채무자 대리인제도

채무자대리인제도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4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채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직접 채무자에게 접촉하여 채무 변제 독촉을 하지 못하고 채무자 대리인과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고
채무자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 변제 독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법률 제8조의 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 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 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
  • 4제2조제1호 가목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되거나 같은 자들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다만,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