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파산제도란?
재정적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없거나 장래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만 가능할 뿐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적은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세금, 벌금,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무 등을 제외한 모든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일정한 수입이 있더라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 외에는 가용할 수 있는 소득이 있지 않는 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여 배당하는 것만을 변제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단,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의 경우에는 경매 또는 공매를 진행하여 담보권을 먼저 변제하고, 그 나머지를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의 채권자들은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 변제계획과는 별개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에 의한 채권 만족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채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채무는 미리 변제계획에 포함하여 변제계획에 의해 변제하게 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재산, 채권자의 목록 및 채권액, 채무자의 학력, 경력 등의 사항과 현재의 주거상황과 소송, 압류 등에 관한 내용, 채무가 늘어난 경위에 관한 내용,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 및 개인파산절차 개시 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에 관한 내용, 과거 면책절차 등의 이용 상황 등을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채무자의 재산을 배당하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며,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파산절차를 폐지하게 되며, 바로 면책 심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면제재산제도
  • 1개인채무자, 채권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채무자만이 아니라 채권자도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가 되는 경우에는, 면책 신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개인 파산을 신청하여 파산 선고가 되고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는 파산 절차가 종결되면서 파산 절차 폐지가 되면, 채무자는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별도로 면책 신청을 해야만 면책 심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 2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있더라도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만이 있는자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일정한 수입이 있더라도 월평균 수입이 가족의 최소 생계비인 법정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최저 생계비의 150%이하) 이상이 되지 않는 자가 개인 파산 절차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가 워낙 과다하여 그 채무의 이자조차 지급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할 때에는 개인 파산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재산보다는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재 상태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 했을 때의 가치, 일명 청산가치보다 채무금액이 많아야 합니다.

  • 4개인파산법에서 규정하는 기각 사유

    ·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할 때
    ·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고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
    ·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할 때
    · 채무자가 소재불명일 때
    ·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할 때
    · 개인 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 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이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

기본서류

(신청인과 배우자 주소가 다를 경우 배우자의 등본 및 초본 각1통준비)
발급처 발급서류 비고
동사무소 주민등록등본 1통 배우자의 등본
주민등록원초본 1통 최근 5년 주소 변경내역 포함(배우자 초본)
가족관계증면서 1통 -
혼인증명서 1통 미혼이라도 발급가능
세목별과세증명원 1통 최근 5년 / 전체세목과세내역(자동차 필수)/배우자 별도
인감증명서 채권자수 + 3통
개인이 준비 인감도장 & 신분증 앞뒤 복사 인감도장 부채증명서 발급시 필요

재산목록

발급처 발급서류 비고
내용 준비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