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란?
파산의 원인은 사실 (지급불능상태)이 있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지급불능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최장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 후 잔존하는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담보무 채무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포함)으로 10억원 이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무담보채무로서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위에서 말하는 담보부 개인회생채권이란 담보설정계약 등에서 피담보채권으로 기재되어 있는 채권 전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물 예상환가액에 의하여실질적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의미하고, 이를 초과하는 채권액은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으로 보아 위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채무의 발생 원인에는 제한 (예: 도박, 사치, 낭비)이 없으나, 파산원인 즉,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있는데, 급여소득자는 급여, 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으로 소득이 계속적 수입만 유지된다면 가능하고, 영업소득자는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반복하여 얻기만 하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개인회생에 구체적인 설명

변제계획의 설명
변제계획에서 변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법원은 원칙적 변제기간을 5년으로 정하되,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의 변제로써 원금이 모두 변제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그 기간만큼으로만 변제계획을 정하고 있다.

변제기간 동안에는 수입 중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변제에 투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인회생신청 후 인가결정까지의 소요 기간은 보통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대부분 기간이 초과되는 경우는 법원에서 보정을 권고하는 명령이 있을 때 보정사항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거나, 개인회생채권자를 누락하였거나, 채권금액을 잘못 적었든지 아니면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여 지연되는경우이다.
변제계획 작성의 3가지 원칙
  • 1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를 청산가치라고 하는데,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2가용소득 제공의 원칙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소득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제공해야 한다는 뜻이다.

  • 3최저변제액 제공의 원칙

    채무자는 변제계획의 인가 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총 채권의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변제해야 하고, 그렇지 않고 개인회생채권의 총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을 변제에 제공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면제재산제도
  • 1주택임대차보증금에 관한 면제재산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26개월간의 생계비 사용재산에 관한 면제재산

    6개월간의 생계비로 사용할 특정재산으로서 채무자는 어떤 특정재산 (금, 보석 등)의 목록을 제출 (특정재산을 직접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인증서, 사진] 등) 하면서 이를 처분 등의 방법으로 생계비를 사용할 것이라는 취지를 기재하 여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회생의 장점

강제집행, 가압류 등의 중지 및 금지를 할 수 있는데,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으며,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개인회생절차 내의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됨으로,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의 채권자들은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 변제 계획과는 별개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에 의한 채권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경매를 진행한 후 채무가 남은 경우에 그 채무는 변제계획에 의해 변제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 기재된 내용대로 매월 지정한 날에 변제액을 회생위원의 계좌로 송금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가용소득” 이 늘거나 줄어들면 회생위원과의 면담 후수정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잘 이루어지질 않고 있으며 개인회생을 새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게 되면 관할법원은 “면책불허가 사항” 이 있지 않는 한 면책을 결정하며, 채무자는 면책 결정에 의해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TIP

최근채무 (1년 내 발생된 채무)가 과다한 경우, 사용처에 대한 소명자료가 필요하며 각 지방법원마다 견해의 차이가 있어 꼭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채무의 성격이 낭비, 도박, 주식, 투기 등과 같은 경우는 각 법원이 변제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 배드뱅크 제도를 이용 중이거나
파산 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재산보다는 채무가 많으면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 즉 청산가치보다 채무금액이 많기만 하면 개인회생 자격은 됩니다.

  • 2어떠한 소득이든 상관없습니다.

    급여 소득자는 급여, 연금, 등 정기적인 수입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영업소득자는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어업소득, 임업소득 등 그 밖에 유사한 수입이 있으면 됩니다.

  • 3부채의 한도

    담보권부 채권은 10억원, 무담보권부 채권은 5억원 이하의 부채를 부담하는 채무자만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잇습니다.
    위 한도를 넘는 개인 채무자는 파산이나 일반 회생 절차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 4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는 장래의 수입으로 변제를 계속해야 함으로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않으면 변제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합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5외국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 6법에서 규정하는 기각 사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

    -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 제출하고 법원이 정한 제출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 한 때
    -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 개인 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신청인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때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