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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로 인한 파산의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인지

질문

저는 금융권에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서비스, 카드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였으나 실패하여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다시 빚을 갚아 보고자 신용카드와 사채를 통해 만든 돈으로 다단계판매업에 뛰어들었으나 역시 큰 손해를 보았으며, 신용카드 돌려막기, 속칭 카드깡(물품거래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거래처로부터 해당 매출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을 받는 행위 또는 신용카드에 의해 구입한 물품을 즉시 매각하여 현금으로 융통하는 행위)을 통해 빚을 갚고 생활비에 사용해 왔지만 이마저도 더 이상은 불가능하게 되어 파산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하는 절차인 파산절차와 채무증대 및 지급 불가능 경위에 있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 유무를 판단하는 면책절차로 구분되며, 대부분의 개인파산사건의 경우 환가할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관계로 파산절차는 주로 파산원인으로서의 지급불능 즉, 채무자가 장래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다만, 현재 법원의 실무는 파산절차에서도 면책불허가사유 유무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파산원인으로서의 지급불능이 인정되고 파산 절차비용에 충당할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동시폐지 결정)하고 면책심리에 나아가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면책불허가사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①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②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③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할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하는 행위 또는 이를 은닉하거나 손괴하는 행위

 

④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하여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

 

⑤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지급불능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⑥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내에 지급불능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⑦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⑧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개인채무자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때

 

⑨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⑩채무자가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귀하의 경우 위에서 제시한 면책불허가사유 중 과다한 낭비·도박 기타 사행행위, 신용거래 구입상품의 현저한 불이익 조건 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의 하나인 ‘낭비’라고 함은 ‘당해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영업상태, 생활수준, 수지상황,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다한 소비적 지출행위’를 말하며(대법원 2004. 4. 13.자 2004마86 결정), ‘사행행위’란 우연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로서 각종 투기 외에 모험적 거래가 포함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①초단타매매와 같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과도한 주식투자 ②모험적 투자행위로서 과도한 다단계 판매 매출행위 등이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였다면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거래처로부터 해당 매출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을 받는 행위 또는 신용카드에 의해 구입한 물품을 즉시 매각하여 현금으로 융통하는 행위(속칭 카드깡)는 면책불허가사유 중 하나인 신용거래 구입상품의 현저한 불이익 조건 처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64조 제2항).

 

이에 대하여 판례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고, 또한 그와 같은 재량면책을 함에 있어서는 불허가사유의 경중이나 채무자의 경제적 여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채무액의 일부만을 면책하는 소위 일부면책을 할 수도 있으나,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려는 것이 개인파산제도의 근본 목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을 계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잔존채무로 인하여 다시 파탄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점이 소명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일부면책이 허용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9. 22.자 2006마600 결정). 따라서 주식투자의 방법·시기·거래규모·채무변제 노력과 물품거래로 가장한 금액의 다과·횟수·융통 금원을 기존 채무의 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재량적으로 면책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면책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강요 등에 못이겨 지급약정을 해준 행위에 대한 법적 효력은 ?

질문

저는 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면책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파산채권자 중 한 사람이 계속 돈을 갚으라고 독촉행위를 하며 얼마 전에는 저희 집에 찾아와 면책결정과 관계없이 빚을 갚는다는 각서를 쓰라고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서명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그 채권자는 위 각서를 근거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집기류를 압류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 채권자에 대해서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인해 그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 것인지요?

 

답변

개인파산에서 면책결정이 선고되면 법원은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3항), 공고가 있은 다음날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즉시항고가 제기되지 않으면 면책결정은 확정됩니다.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며(같은 법 제565조), 그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됩니다. 여기서 책임의 면제라는 의미는 채무 자체는 존속하나 채무자에게 변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자연채무화)으로, 채권자는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을 추심하거나 기존의 판결문 등을 가지고 집행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채무 자체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에게 임의로 변제하는 것은 유효하며 채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둘째, 중지된 강제집행 등의 효력이 상실됩니다(같은 법 제557조 제2항). 즉, 파산선고 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의 확정으로 중지되며,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당연히 실효됩니다.

 

위와 같이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확정으로 채무자는 파산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되는데, 귀하의 사안과 같이 면책결정 확정 전 파산채권에 대하여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새로운 채무부담행위를 한 경우 그 파산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지 문제됩니다.

 

만일 이를 허용하게 된다면, 파산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하여 각서의 작성 등 새로운 채무부담행위를 강요하게 될 것이고, 면책결정을 기다리는 채무자로서는 면책 여부가 불투명한 불안하고 궁박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해당 파산채권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통해 빨리 면책결정을 받으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과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면책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면책결정 확정 전 새로운 채무부담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파산채권에 대하여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면책된 파산채권이라는 충분한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동일한 채무에 대해 다시 새로운 채무부담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책의 효력과 상관없이 그러한 채무부담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으나,

 

면책된 파산채권자의 강요나 기망에 의하여 새로운 채무부담행위를 한 경우 채무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다면 그러한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66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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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을 신청한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원본만 기재한 경우 그에 관한 이자 등 부수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

저는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까지 받아 안심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산채권자가 파산채권자목록에 원본만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자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2015다71177 청구이의 (다) 파기환송 판결은 파산·면책을 신청한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원본만 기재한 경우 그에 관한 이자 등 부수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시하였는데 “채무자인 원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원금 부분만 기재하고 이자 부분은 기재하지 않은 채로 면책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된 상태에서 피고의 위 이자 채권 등에 관한 집행권원인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위 채권자목록에 파산채권자로 피고를 기재하고 위 대여금채권의 원본을 기재한 이상 피고는 파산채권자로서 원고의 면책절차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이자 채권은 비면책 채권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원본을 파산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이상 파산채권자의 파산절차 참여권이 보장되었으므로 원본, 이자 전체에 대하여 면책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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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이미 면책된 채권에 근거하여 소를 제기하면 재판의 효력은 어떤가요 ?

저는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까지 받아 안심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산채권자가 면책되었음에도 또 다시 파산채권에 근거한 소제기를 하였습니다. 재판이 유효한가요?

 

답변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대여금】[공2015하, 1492]에 의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미 면책된 채권에 근거하여 재판을 청구했다면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한 상태로 소제기를 한 것이므로 각하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주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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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를 누락하거나 오기한 경우 면책의 효력

질문

저는 甲은행으로부터 본인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고 또한 甲은행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며, 乙기금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사업을 운영해 오던 중 거래업체의 연쇄 부도로 본인도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甲은행은 근저당권자로서 본인 소유 아파트를 경매하여 대출금을 회수해 갔으며, 본인은 甲은행에 대한 대출금이 경매로 모두 변제한 것으로 생각하고 甲은행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및 乙기금의 사업자금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파산을 신청하여 얼마 전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은행은 과거 본인 소유 아파트 경매 시 배당받지 못한 채권이 있다며 지금에 와서 이를 갚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乙기금은 면책결정이 확정 된 후 얼마 전 본인에게 소송을 제기해 왔고 본인이 신청한 파산신청서 상의 채권자 목록을 확인 한 결과 본인의 실수로 채권자의 명칭과 주소를 乙기금이 아닌 丙보증보험으로 기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은행과 乙기금의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하는지요?

 

답변

파산을 선고받고 면책심리를 통해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면책결정의 효과로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파산채권 중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파산채권자가 면책불허가 사유 유무 등에 대해 다툼으로써 채무자의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므로 그 파산채권자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면책을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파산채권자가 어떠한 사유로든 파산선고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의 면책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면 채무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면책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6조 제7호 단서는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위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위에서 본 위 법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甲은행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무에 대해서는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면서 甲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해서는 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①甲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귀하 아파트 경매로 인한 배당으로 모두 변제완료된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기재하지 않은 점 ②일반적으로 대출채권의 존재를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귀하가 甲은행의 대출금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있으나 이를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귀하는 甲은행의 대출금채권에 대하여 면책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귀하는 甲은행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을 선고받아 그 파산선고결정문이 甲은행에 송달되었을 것이므로 甲은행은 이미 귀하의 파산선고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566조 제7호 단서에 의해서도 비면책채권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乙기금에 대하여 채권자명칭을 丙보증보험으로 기재한 것은 채권자목록 작성에 있어서 단순한 기재의 오류라고 볼 수는 있으나, 최소한 乙기금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존재 사실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乙기금의 대출금채권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에 해당 될 수 있어, 乙기금이 귀하의 파산선고사실을 알지 못하여 면책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박탈당하였다면 귀하는 乙기금의 대출금채권에 대하여 면책의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면책과 형사처벌

질문

저는 사업에 실패하고 빌려준 돈 3,000만원을 받지 못하여 많은 빚을 지게 되면서 신용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며 빚을 갚고 생활비를 마련하여 생활하던 중, 신용카드 이용한도가 갑자기 축소되면서 더 이상 빚을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시가 약 1,800만원 정도의 차량에 채권금액 1,5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사채업자에게 금 500만원을 빌려 생활비에 사용하다가 더 이상 사채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사채업자에게 차량을 넘기고 등록명의는 이전하지 않은 채 파산을 신청하였는데, 파산신청서의 채권자목록에는 카드대금 1,000만원의 은행 및 잔여 사채대금 500만원의 사채업자를 채권자로 기재하였고, 본인 소유 차량과 대여금채권 3,000만원은 이를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이를 알게 된 사채업자가 본인을 파산범죄로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는 면책취소신청을 해 놓았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신청서를 일부 잘못 기재하였다고 형사처벌을 받고 면책의 효력도 취소될 수 있는지요?

 

답변

일정한 사실관계의 존재에 대하여 입증하는 방법에 관하여, 이에 대한 확신을 얻은 상태에까지 입증해야 하는 일반의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증명’과 달리, 파산 및 면책절차의 경우 파산원인으로서의 지급불능이나 면책불허가사유의 존부 등은 일응 그러한 사실관계가 확실할 것이라는 추측을 얻은 상태로 족하다고 보는 ‘소명’의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진술서,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별도의 심문 없이 지급불능, 면책불허가사유 등의 요건사실을 인정하고 파산선고, 동시폐지결정, 면책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소명에 의한 입증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신청인의 면책불허가사유 중 일정한 행위를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로 규정하여 형사처벌하고 있으며, 또한 일정한 경우 이미 확정된 면책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기파산죄’는 총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파산절차의 적정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 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 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 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되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650조).

 

‘과태파산죄’는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1. 파산의 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하여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

2.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파산선고가 확정되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651조).

 

면책취소결정은 면책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①위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법원의 직권으로 취소결정을 할 수 있고 ②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면책결정 확정 후) 1년 이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 역시 면책취소결정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69조). 다만, 면책취소사유가 면책절차에서 심리되어 재량면책 된 경우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면책취소심리 시 재량면책 사유가 있다면 면책취소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파산재단에 속하는 1,800만원의 자동차에 대하여 원금 500만원을 담보하고자 채권최고액 1,5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후 그 차량가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차량은 양도한 점에 비추어 사기파산죄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불이익 처분행위 또는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①귀하가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②재산목록 중 대여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아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것으로 보아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유지를 위한 것이거나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정도가 심하지 않는 등 일정한 재량면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채권자의 면책취소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파산관재인의 설명요구에 불응시 면책이 불허가 되는지

질문

저는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배우자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후에 배우자가 경매절차에서 임야를 경락받기도 하였는데, 파산관재인이 배우자의 경제활동내역, 아파트 분양대금의 출처 및 임야를 경락받은 경위와 그 자금출처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지나치게 방대한 자료와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파산관재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면책이 불허가 될 수도 있는지요?

 

답변

귀하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설명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면책이 불허가 되는 것이 아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564조(면책허가)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제651조·제653조·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

제321조 및 제578조의7에 따라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1조(채무자 등의 설명의무)

① 다음 각호의 자는 파산관재인·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의하여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1. 채무자 및 그 대리인

2. 채무자의 이사

3. 채무자의 지배인

4.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의 경우 상속인, 그 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

② 제1항의 규정은 종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졌던 자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578조의7(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설명의무)

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제578조의6제1항 각 호의 자는 파산관재인·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의하여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② 종전에 제578조의6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가졌던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설명의무위반 행위는 사기파산죄와 같이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것은 아니지만, 파산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고, 파산재단의 형성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면책불허가사유로 한 것입니다. 개인파산?면책절차는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협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사건 심리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료가 채무자 측에 편재되어 있고, 채권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이 채무자의 내부사정을 알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명의무위반을 파산범죄로 하고 더 나아가 면책불허가사유로까지 정한 것은 이러한 개인파산절차의 특성을 감안하여 절차진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고려가 깔려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설명의무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면 채무자 및 그 가족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프라이버시권 등과의 충돌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은 파산에 이른 사정, 파산재단, 파산채권, 재단채권, 부인권, 환취권, 별제권, 상계권 기타 파산관재 업무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에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항고심에서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에 해당한다고 본 구체적인 사례들로서는 실소유주가 채무자인 것으로 의심되는 가족 명의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 채무자가 파산신청에 임박해서 처분한 재산의 매각금액 및 그 대금의 구체적인 사용처, 채무자가 파산신청에 임박해서 가족? 친지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채무자 실제로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 지급불능에 이른 후에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는 통장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금원거래내역이 발견되는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과 거래경위, 파산신청에 임박해서 차용한 돈의 사용처, 과거에 파산? 면책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된 경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경위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경위 등이 있습니다.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려면, 관재인이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 자체가 파산관재 업무에 필요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개별사안에서 파산관재인이 그와 같은 설명을 요구하게 된 이유가 기록상 나타나는 여러 정황들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여야’합니다. 여기서의 ‘설명’은 문언 그대로의 설명 외에 자료제출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일단 설명의무위반을 범한 채무자가 그 후에 파산법원에 그 사실을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때에도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함에는 변함이 없으며, 다만 재량면책에서 고려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한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이나 자료제출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지적능력, 연령, 사안의 복잡성 등에 비추어 그 채무자에게 온전한 설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무자가 관재인의 설명요구에 응하지 못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파산관재인이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이 채무자가 보유 또는 지배하고 있는 정보의 범위를 넘어선다면, 채무자가 그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더라도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귀하의 경우에는 실소유주가 채무자인 것으로 의심되는 가족 명의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으며,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에 불응할 경우 면책이 불허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

저는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았고, 면책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채권자들에게 1억 4,000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일부 채무변제에 사용한 후 매매대금 잔액 1억 원 상당을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조로 지급하였는데, 저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귀하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재산의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한 처분 행위)에 해당하여 면책이 불허가되는 것이 아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564조(면책허가)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제651조·제653조·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제650조(사기파산죄)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법 제650조 사기파산죄는 총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파산절차의 적정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삼은 것은 그와 같은 행위가 총 채권자에게 배당될 책임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이므로 채무자에게 면책을 허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산의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한 처분 행위’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재산의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특히 문제가 됩니다.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란 은닉, 손괴와의 균형상 재산의 증여나 현저히 부당한 가격으로의 매각과 같이 모든 채권자에게 절대적으로 불이익한 처분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들 중 일부 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좇아 변제를 하는 행위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 12. 29.자 2008마1656 결정 참조). 또한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제기되어 그 처분행위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취소된 구체적인 행위가 염가매각 등이 아닌 거래시세대로의 매매행위라면 ‘불이익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그것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이익처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나, 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의 대부분을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조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규정하는 면책불허가 사유인 ‘불이익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바, 귀하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유로 면책이 불허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면책결정 후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한 한 경우 대응방법

질문

저는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아 면책결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파산채권자 1명이 저를 상대로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 참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책된 채무는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인지, 채무 자체는 존속하고 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자연채무로 되는 것인지가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채무소멸설에 의하면 파산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임의의 변제를 구할 수 없고,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변제는 부당이득으로 보게 되나, 자연채무설에 의하면 파산채권자는 면책 후 강제집행에 의한 만족을 얻지 못하지만, 채무자로부터 임의의 변제를 받을 권한은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은 “구 회사정리법 제241조는,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정하였는데, 위 면책에 대하여 채무 자체는 자연채무 상태로 남게 되지만 회사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해석하였으며, 같은 취지로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39579 판결 또한 “회사정리법 제241조에서 말하는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회사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이 면책된 채무는 이른바 자연채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면책된 채권은 통상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면책결정 후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채무자가 면책항변시 서울고등법원 2009. 1. 22. 선고 2008나30347 판결 등 다수의 하급심이 통상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여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받았고, 면책이 확정되어 문제되는 채권이 면책되었다고 항변하시면 소는 각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에 대한 면책의 효력이 보증인에 대해서까지 미치지는 여부

질문

저는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예정인데, 파산채권 중 일부에 제 친한 친구가 보증을 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면책을 받으면 제 친구도 보증채무가 면책이 되는 것인지, 만약 면책이 되지 않는다면 제 친구가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구상권을 취득한 후 저에게 구상금청구를 할 경우 저는 구상금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채무자의 면책은 그 보증인, 기타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공동 채무자, 중첩적 채무인수인 등의 변제책임과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참조) 일반적으로 인적? 물적 담보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주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이므로 면책의 효과가 보증채무에 미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파산채권은 자연채무로 남게 되고, 당해 채권의 책임재산이 파산재단에 한정되는 데 불과하므로, 보증채무 또는 담보권의 부종에 반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를 위해 보증을 선 친구의 보증 채무는 귀하가 면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귀하의 친구는 보증 채무를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인이 주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자에게 보증 채무를 이행하고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면책 후에 새로이 취득한 채권이 아니라 이미 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구상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7조 제2항)으로 취득한 파산채권이 현실화된 것일 뿐이므로 당연히 면책의 효력을 받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보증인은 파산절차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며(법 제430조 참조), 보증인 등의 구상권에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의 채권자목록에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선 사람을 보증인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이들에게도 절차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파산 및 면책신청시 귀하의 친구를 장래의 구상권자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추후 귀하의 친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더라도 귀하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후 별제권을 행사할수 있는지의 가능 여부 및 별제권 행사 후 잔여채무에 대한 면책 여부

질문

저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인데, 제가 별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고 그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저의 저당권은 위 면책결정으로 인해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만약 제가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면 별제권 행사 후 잔여채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채권자는 별제권자로 면책결정 후에도 그 재산에 대해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제412조 참조) 판례는 채무자가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자신 소유의 자동차에 관한 저당권자를 상대로 면책결정으로 인하여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면책결정 후에도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20. 선고 2010가단33260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2. 9. 선고 2009가단5886 판결 참조)

 

별제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것이므로 별제권 행사 후 남은 채권은 파산채권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칩니다. 별제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파산채권의 이행을 구한 경우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11조의 별제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파산채권을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별제권자의 파산채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별제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별제권자였던 자로서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종전 파산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27219 판결 참조)

 

이상의 사항을 종합하면, 귀하의 경우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별제권을 실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으나, 별제권 행사 후 남은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도 비면책사유가 되나요?

질문

저는 남편과 결혼하여 15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손해만 보아 결국 개인파산을 신청하였습니다. 남편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저와 남편이 사이가 벌어져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재산분할이라고 하면서 사업체 보증금 중 3000만원을 주었습니다. 위 보증금이 파산비면책사유가 되나요?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는 비면책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은 재산의 은닉 또는 불이익한 처분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은닉은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분하게 하는 것이고 불이익한 처분은 모든 채권자에게 절대적인 불이익을 미치는 처분행위를 의미합니다.

 

채무초과상태에서 허위, 가장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가 많아 파산관재인의 집중적인 의심을 받습니다. 실무에서 파산관재인이 명령으로 분할하여 받은 재산을 파산재산에 돌려놓고 면책을 받는 방식으로 해결되고 있습니다.

 

면책불허가가 된다면 1주일 내 즉시항고를 통하여 다투어야 하겠습니다. (2주일이 아님) 또는 재량면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제564조 (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제651조·제653조·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제650조 (사기파산죄)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8]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채권이 양도되어도 면책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질문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 전에 채권 중 일부가 양도되어 채권자가 변경되었습니다. 파산채권자목록을 수정하지 못하고 면책결정이 되었는데 면책의 효과가 있나요?

 

답변

면책결정 전에 파산채권의 양도로 파산채권자의 변경이 있으면 보정서를 통해서 수정된 파산채권자목록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채권자목록을 수정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미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았을 것이므로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면책채권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제566조 (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 제9935호(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1. 조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면책된 채권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습니다. 구제방법은 있나요 ?

질문

저는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까지 받아 안심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산채권자가 면책되었음에도 저의 자동차에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구제방법은?

 

답변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근거한 강제집행은 파산선고를 통해서 강제집행이 중지, 금지되고(파산절차가 동시폐지되는 경우)이후 면책결정으로 집행이 실효됩니다. 단 외관제거 위해서는 집행취소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파산면책 후 면책된 채권에 근거한 강제집행에 대한 구제방법은 청구이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는 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불과합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채권추심에대한대응 4 - 공정한채권추심에관한법률

15(벌칙) 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1. 8조의4를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

2. 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

3. 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

4. 11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

1. 8조의31항을 위반한 자

2. 11조제2호를 위반하여 말··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

16(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14.>

1. 5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확인서의 교부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8조의2를 위반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자

3. 12조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6.1., 2014.1.14., 2014.5.20.>

1. 6조를 위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사실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자

2. 7조를 위반하여 동일 채권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자

3. 8조를 위반하여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지 아니한 자

4. 8조의32항을 위반한 자

5. 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반한 자

6. 13조를 위반하여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한 자

7. 13조의22항을 위반하여 비용명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12조제3·3호의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0.>

1항제3, 2항제2·5호 및 제6, 3항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정하는 과태료를 그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개정 2014.1.14.>

18(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대상자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등록 등을 한 감독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독기관이, 그 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1항의 감독기관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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