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별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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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소득(일용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변제금액을 증액하라는 것에 대한 응대

이의답변서

 

사 건: 2016 개회 40*** 호 개인회생

신 청 인: 곽 * *

 

신청인에게 법원에서는 변제금액을 상향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본 무실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하여 최저의 변제 율로 인가를 받은 사안입니다.

다 음

1. 현주거지에서 친 형수와 무상거주를 하게 된 사유소명:

신청인이 2010년 이혼 후 여러 가지 갈등으로 방황을 하다가 마땅히 갈 곳도 없고 일자리도 없어 형님의 도움을 받아 형수의 댁에서 무상거주 하게 되었으며 형수의 신분증사본과 함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2. 채무자가 일용근로자로서 정기적으로 월 소득이 있다는 점을 소명할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이 발급한 2015년도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음

 

신청인은 일용직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언제든지 일자리가 있어 연락이 오면 그 즉시 나가서 일을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또한 신청인이 거주 하는 곳과 대전지방고용센터까지는 대중교통으로 편도 2시간이 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최근 신청인이 일용직으로 배당 된 근무지가 지방근무지로 주로 새벽에 출발하여 일을 시작하여 오후 7시 넘어서 일이 종료되어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를 제출하기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신청인의 현 상황을 진술로 설명하였음.

 

나. 일용근로자의 경우 최근 1년간 일별, 월별 근무일자 및 소득상황을 표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다. 총 채권액에 비하여 변제율이 상당히 저조한 점과 현재 친척의 집에서 무상거주하고 있어 주거비가 들지 않고 채무자가 일용근로소득자로서 월 소득이 불확실한 점을 감안하여 가용소득을 40만원이상으로 높여 변제율을 상향시키라는 보정권고를 수령하였으나

 

신청인의 일용직 소득으로 매월양육비 50만원 지불하고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 병원비도 형편이 되는데로 보태야 하고 신청인 일용직근무로 인해 식비 및 교통비 등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으로 월변제금 40만원으로 변제금을 상향하면 신청인은 변제금 미납으로 회생유지가 어려울것으로 예견됨으로 신청인의 현 소득대비 최대한 변제가능 한 금액 월25만원 변제금으로 수정하여 변제계획안 제출한다는 선처를 구함

 

5. 첨부서류

- 무상거주임차인 신분증 사본 및 등기부등본

- 신청인 일용소득내역서

- 수정된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및 예정액표

 

2016. 11.

위 채무자 * * *

대전지방법원 제6회생위원 귀중

쟁점 : 도박채무로 적은 소득금액을 생계비를 제외하면 전액변제가 어려운 사건

 서울회생법원 사건입니다.

쟁점 : 도박채무로 1억 3천만원까지 채무가 발생하였고 소득은 150만원의 현금소득이며  老 부모의 임대주택에서 부모를 부양해야 하지만 미미한 소득으로 본인1인 최저생계비 만 산정하고 나머지 가용소득을 50만원 정도로 개인회생 신청중에 있습니다. 도박채무로 인하여 변제금액을 최대한 전액 변제(안)을 제출해야 하는 최근의 법원 추세에 거스르는 신청 사건인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과를 꼭 게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인의 경력 및 이력 

2010년 3월~2013년 10월 핸드폰가게를 운영하였습니다.

2015년 8월~2016년 3월 중고폰사업을 하였습니다.

 

채무가 증대된 경위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이유

사업이 기울어지고 집에서 쉬는 동안 아는 동생의 꼬임에 속서 인터넷 도박을 하게 된 것이 큰 화근이 되어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 돌이켜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는 씻을 수 없는 과오로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죽고 싶은 심정이 들었지만,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식으로 부모의 생계조차 어려운 실정이 되어 상심 끝에, 개인회생이라는 갱생의 제도가 있다고 하여 신청을 하게 된 사건으로 모든 삶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던 상황에서 부모의 생계라도 책임을 져야하겠다는 일념으로 다시 회사에 취직을 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고있음  

쟁점 : 부부가 운영하는 고기집의 소득과 재산의 청산가치를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쟁점 : 부부가 같이 운영하면서 얻은 소득으로 개인회생을 같이 신청할 경우 소득의 계산 인정부분과 재산 청산가치의 계산범위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건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게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사건으로 고기집 운영하며 부부 동시신청한 사건의 또 다른 배우자의 사건을 게제합니다 

 

1. 총 채무 : 48,994,448원

2.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또는 재산

가. 소득

⑴ 수입  ☑ 변제기간 동안 (      )싸롱이라는 음식점에서 받는 월 평균 수입 1,000,000원

⑵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가) 채무자 및 피부양자 : 총1명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 월1,652,931원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정된 생계비 : 월750,000원

⑶ 채무자의 가용소득

① 월 평균

수입

② 월 평균

생계비

③ 월 평균

용소득

( ① - ② )

④ 변제 횟수

(월 단위로 환산)

⑤ 총 가용소득

(③ x ④ )

1,000,000원

750,000원

250,000

60회

15,000,000원

3. 변제율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 원금의 31.3% 상당액



쟁점: 부부가 운영하는 고기집의 소득으로 부부가 동시 신청하는 경우 재산의 청산가치와 소득의 계산 문제

 서울회생법원 사건입니다.

 

본 사건 진행 상황의 과정을 게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은 현재 진행중으로 2차례 보정권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배우자도 동시신청하였는데 배우자의 소득은 인정을 하지 않아 타 식당에서 일용직소득으로 90만원 책정하여 신청이 접수 된 상태로 면담 절차는 마친 상황입니다.


신청인은 스튜디오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급속히 보급대는 디지털카메라와 높은 화질의 핸드폰의 보급으로 2007년부터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많은 고민 끝에 2010년도 스튜디오 운영을 정리하고 치킨호프집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 및 인테리어 비용을 차입하여 공사를 하면서 많은 부채가 늘어나게 되었고 경기불황 등 사업운영 실패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습니다. 부부가 어린 아이들을 집에 두고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운영하였지만 부채는 줄지 않았고 계속되는 카드 돌려막기에 이르게 되었고 또 다시 기사회생을 위해서 치킨 집을 정리하고 삼겹살 등 고기 집으로 업종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업은 원하는 데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총 채무 : 담보부 채무 1억 6천만원 . 신용채무 1억7천만원

총 재산 : 거주주택 ( 자가 ) = 부동산시세 2억 3천만원 중 담보(설정)여신 2억 1천만원 = 청산가치 2천만원

              가게월세 1천만원 중 - 미납월세금 431만원 = 실제 반환가능 보증금 569만원

              기타설비 및 비품 : 50만원

               -----------------------

              청산가치 = 2619만원

총 소득 : 사업장소득 23,745,280  월평균소득 1,978,773

최저생계비 :  미성년자녀 1명 (2인가족 중위소득 52% 반영) = 1,490,000

가용소득 : 448,773 * 60회 : \ 29,326,380원  변제율 : 13.2 %

 


쟁점: 본 사건은 채권자가 대출사기로 고소한 사건을 개인회생을 진행하였고 인가결정의 판단이 중요한 사건 임.

 

인가결정은 받아내고, 현재는 대출사기 고소에 대한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입니다. 형사고소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게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02.02 변제계획인가결정공고

 

사 건 2016 개회 28*** 개인회생  

채무자 임 0 0

 

1. 채무자는 00저축은행으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채무자의 친언니인 000가 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2-3개월 후에 자신이 갚아주겠다고 하여 채무자는 이 말을 믿고 대출을 받아서 언니에게 돈을 보내준 것으로, 채무자는 사기의 의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2016. 3월초 경 채무자의 언니가 “대부업체에 4,000만원의 빚이 있는데 이자가 비싸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갈아타려고 해도 본인이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안 되니, 대출을 받아주면 그 돈으로 일부 빚을 갚고 일부 남은 돈은 저축하여 우선 신용등급을 올린 후 2개월 후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신청인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고 하여 채무자는 00저축은행을 비롯한 5개 대부업체로부터 총 9,000만원의 대출을 받아 1,000만원은 2개월분 이자를 갚을 돈으로 남겨두고 언니에게 8,000만원을 보내주었던 사건입니다.

 

그 후 채무자는 2개월 동안 대출금의 이자를 갚고 난 후 언니에게 빨리 대출을 받아 채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연락을 하였으나, 언니는 “사실은 다니던 병원에서 사고를 쳐서 대출받은 돈으로 변상하고 그만 두어서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지금은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였고 그 후 채무자의 언니는 살고 있던 원룸도 정리하고 전화번호도 바꾸고 잠적을 하여 채무자는 빌린 돈을 갚을 방법이 없어 2016. 6. 8. 의정부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 대출당시 채무자는 대기업 (주)00에 근무하면서 월평균 약 32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설령 채무자의 언니가 대출금을 갚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본인이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충분하였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대출사기는 추호도 없었던 것을 진술 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언니가 잠적을 한 후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던 것으로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서  채무자는 월 소득3,200,000원으로 5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원금 전액을 5년간 분할 변제할 계획으로 변제안을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쟁점: 부동산을 소유한 신청인이 재신청을 통해서 변제금을 감액 인가 받은 사건 임.

2013개회136*** [최초 신청시 매월변제금은 200만원으로 총변제금액은 20회 납입하여 총 40,000,000원 불입하던 중 재신청을 하였던 사건입니다.

 

재신청 사유

소득이 감소하여 도저히 매월 변제금 불입이 곤란하여 개인회생을 포기할까 고민 하던 중 보험회사 근무 시 수령한 수당의 반환 채무까지 발생하였고 더욱이 부친에게 돈을 빌려가면서 변제금을 힘들게 20회까지 납부하는 것이 맞는 판단인지 다른 길이 없는지, 재신청여부에 대한 문의가 오게 되어 재신청으로 결정하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 2016개회49*** [인가결정 : 매월변제금 130만원으로 인가결정 받음]

 

최초 신청 시 본인 소유였던 노원구 **동 6** 번지의 일정 지분이 신청인의 명의로 있었고 그에 해당하는 재산가치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변제안의 매월 변제금액이 높게 책정되었던 바, 해당 토지를 배우자로 증여하여 대출을 받아서 부친에게 빌린 채무를 일부 변제하게 하였습니다.

 

해단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이유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보정권고에 대한 답변.

월 소득 금액이 감소하여 기존 개인회생 사건에 대한 변제금도 납입하는 것이 힘들어 지면서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조건으로 부친에게 빌려서까지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입하고 있었는데, 그 후 갑작스레 부친이 암 판정을 받았고 부친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자 신청인에게 대여금의 상환을 요청하면서 어쩔 수없이 신청인은 부랴부랴 토지 담보 대출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의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부결되었고 어쩔 수없이 배우자로 명의변경 후 대출하여 상환하게 된 경위를 소명하였습니다. 

  

위 과정에 대한 소명의 답변을 받은 회생위원의 판단은 배우자 지분의 50%를 채무자 재산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하면서 변제율을 25%정도까지 상향 요구하였습니다.

 

사실상 재신청을 하면서 미확정채권인 알리안츠 채무까지 포함한 변제계획안 변제율을 19.3%로 낮춰서 신청하였는데 신청인의 피부양자 생계비의 기준은 3자녀의 부양이었던 바 피부양자의 수를 2명으로 조정하여 배우자가 일부 감당하는 것으로 생계비를 감액할 것을 요구하였고, 신청인은 받아드렸지만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재신청의 결과가 상당히 만족한 결과를 얻게 된 사건입니다.

 

쟁점: 본 사건은 파산을 신청하자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채무를 전가하는 개인채권자들을 상대하며 사건을 풀어가는 과정의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현재 계류중에 있는 사건으로 면책결과가 나오면 인용의 결과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채무자의 채권이 다수였고 이에 개인채권자들의 이의신청의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그에 따른 일부의 답변 내용을 게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의 파산신청으로 개인채권자들의 대여금을 회수 할길이 사라지자 어떻게 하든지 금전대차의 당사자가 채무자가 아니고 채무자의 배우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사무실에서는 개인채권자들을 채권목록에서 제외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었지만 채무자 가정의 진정한 갱생을 위하여 끝까지 답변하면서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사 건 : 2016하단21** 파산/ 면책  대구지방법원

채무자 : 강 0 0

 

채권자 신 00 의 이의신청에 관한 답변 내용

 

1. 채권자 000가 채무자의 배우자 재산인 선박00호의 감정가가 파산을 신청한 채무금액을 능가하는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름을 이미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 따른 감정평가서를 제출한바 있어 더 이상 답변을 할 이유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2. 채권자 000가 대여한 돈을 사용한 사람은 채무자가 아닌 채무자의 남편 000이고 그 사용자금은 채무자 배우자가 000선박의 구입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돈을 상환하여야 할 채무자는 채무자가 아니고 채무자의 배우자 000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취지이지만 그러나 채권자 000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채권자가 채무자의 배우자 김 0 0 에게 대여한 돈은 3000만원인데, 그 차용금은 이미 상환이 된 것이고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신고한 채권금액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채권자가 빌려준 채무로 모두 채무자가 횟집을 운영하기 위해 대여한 금원으로 수차례에 걸쳐 빌리고 상환하면서 현재 남은 채권금액을 신고한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는 파산 신청 시 파산의 사유를 진술서에 기재하여 진술한 바 있듯이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아들의 교통사고 등 여러 문제로 사업을 운영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어 짐에 따라 어쩔 수 없어 불가피하게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채권자 이 0 0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 내용

 

1.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액 과소 신청에 대하여

1. 본 사건은 파산 및 면책을 다루는 사건으로 채권금액 신고에 관한 답변은 의미 없다할 것입니다.

 

2. 채무자가 권 00 를 보증한 채무금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이 거주하는 곳은 작은 어촌 마을입니다. 또한 본 채권채무가 발생한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2년여 시간이 지난 상황입니다. 마을 內의 가정생활은 왠만 하면 말을 안 해도 모두 아는 실정이었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하는 것은 채권자의 판단인 것입니다. 보증인으로 입보 한다는 것은 굳이 또 다른 설명을 안해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지만, 신청인도 보증을 잘못 서게 되면 피해를 볼 것이 뻔 한 것인데, 당시 주 채무자 권 0 0 가 채무 상환을 이행하는 것에 대해 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그와 별개로 채무자의 경제상황이 갑자기 변하여 불가피하게 파산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2.“현재 채무자가 파산의 상황이 아니다” 라는 채권자의 주장에 대하여

채무자 배우자의 선박은 처분을 한다고 해도 배우자의 부채를 상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은 채권자 신00의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채권자가 주장한바와 같이 채무자는 채권자와 오래전부터 금전거래를 하였습니다. 채무자의 파산신청 시 진술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어느 날 갑자기 채무가 생긴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 사업이 뜻 한데로 되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이자에 이자를 납부하는 돌려막기의 삶으로 간신히 삶을 유지하여 왔었고 더욱이 아들의 사고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업친데 덥친격으로 사고의 후유증으로 채무자의 손에 상당한 장애가 생기면서 더 이상 횟집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쟁점: 채무자가 파산 신청전 이혼을 하였고 이혼위자료로 받은 1억원중 6500만원이 타인계좌로 송금된것이 문제가 된 사건

 본 사건은 관재인과 재판부에서 편파변제로 면책인가가 곤란하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일부 변제를 요구한 사건이었는데 채무자의 어머니의 탄원서 그리고 일부 송금을 받았던 채무자의 오빠의 진술에 갈음하여 편파변제를 받은 바가 없음을 주장하여 면책인가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사      건 : 2016 하단/하면 30**  서울회생법원

채무금액 : 1억 9000만원

채 무 자 : 손 0 0

진 술 인 : 채무자의 사촌 오빠 (연락처:010-2*7*-0000)

 

진술인은 채무자의 사촌 오빠이며, 채무자의 아버지인 손**(이하 작은아버지)의 조카입니다. 위 채무자 손00의 면책 사건에 관하여서 진술인의 명의로 개설된 KEB하나은행 마이너스 통장에 채무자가 입금을 한 금원에 대하여 진술하고자 합니다.

 

먼저 파산신청 당시 진술서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해당 마이너스 통장의 개설 이유는 채무자의 부(父)께서 사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도움을 요청하였고, 진술인은 이미 3,000만원의 현금을 마련하여 도움을 드린 바 있어 당시 보유 한 돈이 전혀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신용대출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사업자금을 필요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시기를 원하셨는지 가능하다면 마이너스 통장을 요청하셨습니다. 따라서 진술인은 요청하신 대로 마이너스 신용대출을 받아 통장과 함께 도장 및 카드 등 거래에 필요한 일체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신용대출 총 한도금액이 6500만원을 빌려주게 된 것이고 그 이후에도 추가로 5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다시 도와드렸습니다.

 

2015년 7월 31일 채무자의 계좌로부터 5,000만원의 금원이 진술인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작은 아버지에게 빌려준)으로 입금되었는데, 그 돈이 진술인과는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소명하고자 합니다.

 

1. 채무자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시고 형사소송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중에 채무자 손00은 이혼 소송 중에 있었고 전 배우자로부터 받은 돈 1억원 중 4000만원이 먼저 아버지의 사업으로 인한 문제로 채무자는 사실 듣도 보도 못한 서**건설이라는 업체에 보내져야했습니다.

 

2. 그리고 그 나머지의 돈 6000만원은 사실상 채무자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기초적 생계에 사용되어져 할 돈이었습니다. 채무자는 태어나서 현재까지 서울을 거주지로 살아 온 사람입니다. 이혼 후 아이들을 보면서 서울에서 집을 얻는다고 가정할 때에 적어도 3200만원까지는 법에서 보호해주는 소액보증금의 성격이었습니다. 거기에 매달 생계에 필요한 돈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신청인의 앞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그러나 채무자는 이혼을 하면서 받은 위자료인 본인이 살아가야 할 기본적 생계비마저도 결국 포기를 하고 아버지의 합의금으로 사용하라고 선뜻 아버지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채무자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끝내 2016년 4월 8일 채무자의 아버지는 형사소송으로 법정 구속되셨습니다.

 

채무자와 진술인은 금전관계가 일체 없으며 입금 한 돈 또한 채무자 본인의 아버지 합의금으로 보내진 것이며, 진술인이 사용한 것은 단 일 푼도 없음을 소명합니다.

 

1. 진술인이 사용한 돈은 단 일 푼도 없으며, 일체 거짓이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첨부한 통장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진술인은 현재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거주하며, 근무지는 여의도동입니다. 근무시간은 통상 아침 7시 15분부터 오후 6~7시입니다. 인출되어진 거래 내역을 살펴 볼 때 거래내역은 물론이고, 거래 장소와 거래시간이 거의 강남 인근으로 진술인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2. 작은 아버지가 구속되신 4월 8일 이후 거래내역은 지출의 경우 대출이자 지급뿐이며, 기타 거래내역은 대출이자를 위한 입금내역 뿐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인 6,500만원은 진술인은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던 돈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첨부서류 2 . 진술인의 KEB하나은행 거래내역)

 

결론입니다.

작은 아버지가 구속되신 이후 신청인의 명의로 남겨진 마이너스 통장 대출 6500만원의 이자지급은 물론이고, 원금 상환을 생각하면 한숨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두 자녀를 키우는 생계만으로도 빡빡한 월급쟁이가 6500만원이라는 돈을 상환해야 할 생각을 할 때면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로 답답한 마음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채무자가 입금을 시킨 통장의 실사용자는 채무자 부친이며 입금시킨 목적 또한 채무자 부친의 형사합의 합의금으로 입금한 것이며 진술인은 그 금원을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016. 10. 25.   진술인 : 0 0 호 

첨 부 서 류

 

1. 진술인의 신분증 사본

2. KEB하나은행 거래내역

쟁점: 채무가 부동산을 처분하여 사해행위로 패소한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례의 처리과정

 본 사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인가결정이 있은 후 그 결과를 게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채 무 : 1억 5100 만원 

소득 금액 : 220 만원

 

채무자의 가용소득 계산

(가) 기간: 2017년 6월 30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59개월)

① 월 평균 수입

② 월 평균 생계비

③ 월 평균 가용소득

( ① - ② )

④ 변제 횟수

(월 단위로 환산)

⑤ 총 가용소득

(③ x ④ )

2,200,000원

2,000,000원

200,000

59회

11,800,000원

 

총변제예정액 합계

채권번호

채 권 자

개인회생채권액

총 변제예정(유보)액

확정채권액(원금)

미확정채권액(원금)

확정채권액(원금)

미확정채권액(원금)

1

서울지방국세청

3,538,600

0

3,538,600

0

2

국민연금관리공단

2,321,910

0

2,321,910

0

3

국민건강보험공단

4,092,290

0

4,092,290

0

4

중소기업진흥공단

50,000,000

0

829,321

0

5

(주)우리은행

2,237,130

0

37,107

0

6

사회연대은행

8,888,891

0

147,443

0

7

롯데캐피탈㈜

10,475,300

0

173,750

0

8

웰컴저축은행

1,690,654

0

28,048

0

9

하나캐피탈㈜

25,009,220

0

414,814

0

10

바로크레디트대부

4,998,465

0

82,914

0

11

서울신용보증재단

20,130,014

0

333,886

0

12

기술신용보증기금

654,000

-654,000

10,851

0

13

기술신용보증기금

4,185,697

-4,185,697

69,433

0

합 계

138,222,171

-4,839,697

12,080,367

0

총 계

133,382,474

12,080,367

 

변제율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 원금의 9.0% 상당액

청산가치와의 비교

(J)

청산

가치

 

 

(K) 가용소득에 의한 총변제예정(유보)액

12,080,367

 

 

 

(L) 현재가치

11,149,545

 

 

 

총변제예정(유보)액의 현재가치 산정근거

1. 적립기간(월)

3

623,538

2. 변제투입기간(월)

57

10,526,007

합 계

60

11,149,545

 

채무가 늘어난 경위를 자세히 기입

신청인은 중견기업에서 마케팅팀장으로 일했습니다. 온라인마케팅에 두각을 보여서 회사를 창업하였습니다. 허브 000 라는 아이디어 상품을 제조하고, 유명 쇼핑몰 등에서 판매 하였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기술의 우수성과 사업기획을 평가하여 기술을 담보로 하여 정책자금을 융자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력도 늘어나고, 사업이 확장 되었는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경영악화로 인해 사업을 지난해 폐업하였습니다.

 

채무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사업실패 및 이혼으로 인해, 10살 자녀와 친모를 양육해야 했습니다. 전남편에게 이혼 당시 방을 얻을 돈도 받지 못했고 현재 전남편은 이혼 후에 사기 등의 혐의로 교도소에서 징역을 확정 받고 수감 중에 있습니다. 신청인은 각종 채무를 상환하며 어머니와 아들을 부양하는 처지이고, 직장에 다니고 있어 친정어머니께서 아들을 양육해주고 계십니다. 신청인은 오래전부터 우울증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매일 투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남편과 전 시댁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아이를 외면하고 있으며 저는 그렇다고 아이와 제 삶을 포기할 수 없어 나름대로 열심히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살아보겠다고 사업을 하면서 발버둥을 치다가 현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쟁점: 도박채무와 대포차로 문제가 된 사례

대포차 강제이전소송을 진행하여 신청인의 고충을 동시에 해결하고 있는 사건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고 인가 직전에 있으며 신청인이 사무실을 방문하는 즉시 구청에 대포차 신고를 안내하였던 것이 3개월이 지나 해당 차량이 수배되어 경찰서에서 조사가 완료되었고 대포차 강제이전 소송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모든 대포차의 특성상 고리대금의 불법사채업자가 대부분으로 사채 대여를 한 이후에 보관하고 있는 차량을 타인에게 불법대여 또는 불법매각까지 일삼는 횡포를 저지르고 있어 만약의 경우 차량이 불법에 사용되거나 사고로 기인한 대인. 대물의 재산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차량소지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지방의 전당포업주를 끼고 불법 사채업자가 주도 되었던 사건으로 신청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제기하는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 소에서 신청인(원고)가 승소하여 피고(**전당사)에게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차량의 담보권은 그대로 현대캐피탈에서 유지하고 있음에 따라 변제계획인가가 결정 된 후에는 오히려 현대캐피탈에서 저당권에 대한 권리 행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여 재판부에 답변함

 

더 나아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 소는 현재 차량을 소지하고 있는 000가 불법으로 차량을 대여 또는 매각하는 것을 방지함으로 채권자 현대캐피탈에서 저당권을 행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도와주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재판부에 소명 함.

채무자의 가용소득

 

[ 2017 ]년 [ 02 ]월 [ 10 ]일부터 [ 2022 ]년 [ 01 ]월 [ 10 ]일까지 [ 60 ]개월간

 

 

①월평균 수입

②월평균생계비

③월평균가용득( ① - ② )

④변제횟수(월단위로 환산)

⑤ 총 가용소득(③ x ④ )

 

1,300,000원

974,899원

325,101원

60개월

19,506,060원

 

채권자별 총변제예정액 산정내역

채권번호

채권자

(D)개인회생채권액

(F)총변제예정(유보)액

확정채권액(원금)

미확정채권액(원금)

확정채권액(원금)

미확정채권액(원금)

1

현대캐피탈(주)

0

14,360,000

0

4,438,620

0

0

0

0

2

롯데카드(주)

16,886,000

0

5,219,400

0

0

0

0

0

3

롯데캐피탈(주)

7,521,070

0

2,324,760

0

0

0

0

0

4

현대캐피탈(주)

1,131,229

0

349,680

0

0

0

0

0

5

현대캐피탈(주)

2,414,645

0

746,400

0

0

0

0

0

6

오케이저축은행

3,040,158

0

939,720

0

0

0

0

0

7

아프로파이낸셜대부

3,000,000

0

927,300

0

0

0

0

0

8

하나캐피탈(주)

6,753,910

0

2,087,640

0

0

0

0

0

9

**전당사

8,000,000

0

2,472,780

0

0

0

0

0

합계

48,747,012

14,360,000

15,067,680

4,438,620

0

0

0

0

총계

63,107,012

19,506,300

 

신청인의 채무 증대 사유

신청인은 20대 초반부터 32살 때까지 직장 생활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근무하던 차에 순간 어리석은 판단으로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는 판단이 앞서 이것저것 장사도 해보고 다른 사업들을 사업자등록증 없이 여러 방면으로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의 생각과는 달리 신청인이 구상하는 데로 진행이 잘 안되어 채무가 조금씩 발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직장생활을 할 때부터 신용을 중요시 여기어 어떻게든 갚을 마음에 밤낮 안 가리면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채무를 상환해 나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난 채무로 인해 하루하루 고통 속에 보내고 있던 중 핸드폰으로 광고 문자를 보고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사행성 게임을 조금씩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늘어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자 스포츠토토로 큰돈을 벌어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것만 같았고 투자금액에 비해 소득은 매우 적었지만 가끔씩 들어오는 돈에 현혹되어 또 다시 스포츠토토를 하면서 채무는 더욱 증대되었습니다.

 

더욱 늘어난 채무로 인해 매월 얻는 소득에서 정상적인 변제가 힘들어지자 연체가 시작되게 되었고,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던 사건.

 

 

 

쟁점: 재신청으로 변제금액이 대폭 하향된 사례

재신청으로 변제금액이 대폭 하향된 사안의 사례

 

개인회생은 기각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급여에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금융이자가 부담이 된다고 한다면 개인회생은 무난하게 통과된다고 생각하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최초 변제 안 : 77 만원 ( 소득금액 180만원)

재신청변제 안: 10 만원 ( 소득금액 108만원)

 

(3) 채무자의 가용소득

 

①월평균 수입

②월평균 생계비

③월평균 가용소득( ① - ② )

④변제횟수(월 단위로 환산)

⑤ 총 가용소득(③ x ④ )

 

1,080,000원

974,899원

105,101원

60개월

6,306,060원

 

 

최초신청 시 신청인의 상태

신청인은 첫 번째 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에는 인천공항 면세점 야간매장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던 중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인하여 학교를 휴학하고 면세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이 받는 월급으로는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었고 아버지가 사업실패로 진 빚 때문에 결국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 금리 이자와 원금을 부담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으며 휴일에는 다른 곳에 나가서 일을 했지만 부채는 줄지 않았고 빚으로 인한 스트레스만 쌓아 가던 중 개인회생이라는 국가의 갱생제도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신청하게 되었다.

 

재신청 시 신청인의 상태

그러던 중 母 가 혼자 구리 쪽에서 사셨는데 몸이 편찮으시게 되어 구리로 오게 되었고 구리에서 인천공항까지 출 퇴근을 하는 교통비와 생계비를 제하고 나면 또 다시 적자 생활을 하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생활하게 된 것임.

 

쟁점: 명의대여로 발생한 채무와 최근채무의 과다로 변제금액을 상향요구하는 재판부에 적극적 대응으로 만족한 결과를 얻어 낸 사례

사 건 번 호 : 2016 개회 80*** 호 개인회생

총   채   무 : 34000 만원

거주지관할 : 서울회생법원

 

명의 대여와 최근채무 과다로 변제금을 상향 요구하는 재판부에 끝까지 수긍하지 않고 대응하여 변제율 8% 로 인가결정을 받은 사건 임.

 명의 대여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담보로 발생한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남은 대출금에 대한 개인회생 진행사건 임.

 

신청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배우자를 만나 20살에 아이를 출산하고 바로 군 입대를 하였으며 군 전역 후 배운 게 없어 생활비 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지인의 소개로 장터부동산에 취직을 하여 기본급도 없이 부동산 공인중개사 보조로 일을 시작 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근무한지 한두 달 후 중개사 소장이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어린 나이에 불법인 것도 모르고 별다른 의심 없이 빌려주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잠시 빌리는 거라며 언제든 원하면 다시 명의를 바꿔주겠다며 말을 하였고 총 8건 이라는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대출 이자는 그 소장이 직접 이자를 지급 했으나 1~ 2년 시간이 지나 소장이 경제생활이 불가능 할 정도로 실패 하여 결국은 부실이 시작된 것입니다. 시세보다 더 높은 대출을 받은 것이라 집을 팔아 버릴 수도 없고 신청인의 소득으로는 감당을 할 수 없는 이자를 지급해야 하기에 8건 모두 경매로 넘어갔으며 경매 이후 대출 잔여금이 전부 남아 있는 상태게 된 것입니다.

 

중간 중간 명의를 빼달라고 요구 했으나 차일피일 기다려 달라고 했으며 그렇게 시간이 지나 그 소장은 은행권에서 공문서 위조로 소송을 걸어 교도소에 수감 되었습니다. 교도소 면회를 가서도 사정을 계속해서 이야기 했지만 출소 후 어떻게든 해결해보겠다고 하였고 현재는 출소 이후 몸이 좋지 않다며 본인도 기본적인 생활조차도 하지 못한다고 핑계를 대며 이 일을 방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청인은 현재 기본적인 금융 관련 일들을 하지 못 하고 세 아이를 양육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월급을 보장받지 못하는 불안감으로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 하기에 힘든 상황입니다

 

신청인은 배우자와는 성격차이로 이혼하였다가 다시 재결합을 하고 둘째도 낳았습니다. 2013년도에 결혼식은 올렸지만 신청인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인하여 혹시 배우자에게까지 피해가 가게 될까 봐 혼인신고도 못하고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던 중 셋째 임신으로 배우자는 2016년에 일을 그만두었고 셋째가 이제 100일도 되지 않은 갓난아기라서 일을 하지 못하고 육아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인 신청인이 혼자 벌어서 다섯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월급 압류의 불안함과 스트레스 등 더 이상 신용불량으로 지낼 수 없겠다 판단되어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무를 변제하고자 합니다.

 

단돈 천원도 아까운 상황에 시간을 지체하면 개인회생 조차도 진행하기가 힘들 듯 하여 하루가 급한 마음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많은 고민을 하였지만 해결방법이 없어 내린 저에게는 최선의 결정입니다. 신청인은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 경험도 부족하고 무지한 상황에서 대출에 싸인을 했던 것이 감당할 수 채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재판부의 2차 보정권고에 대한 답변서 제출내용

 

1.신청인의 모든 채무가 부동산 사기대출에 의해 발생되었고 이로 인해 명의 차용자는 형사 처벌을 받았으며 신청인은 또 다른 피해자와 같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 처벌 관련 판결문과 신청인에 대한 무혐의처분 통지서 제출하였습니다.

 

2.명의 차용자가 실질적으로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이에 관한 금융자료(계좌번호: 5944**-04-***902) 제출하였습니다.

 

3.신청인은 현재 전 배우자와 다시 재결합하여 사실혼관계에 있으며 다시 재 혼인 신고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처리 하려고 하는데 대략 3월전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에 대한 만족한 결과로 인가를 받아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4.신청인은 현 직장을 입사한 후 현재까지의 급여명세서와 급여이체통장을 제출하여 그 동안 받아 온 성과금과 수당여부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여 5식구가 생계를 해야 하는데 재판부의 권고대로 변제금액이 결정되면 5식구는 파산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답변을 제출하면서 재판부에 최종 결어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신청인에게는 자녀가 3명이 있으며 첫째는 초등학교 고학년이다 보니 동생들보다 더 많은 부양비(교육비)가 들어가고 현재 신청인의 급여로는 자녀3명과 함께 생활하는 자체도 너무나 버거운 상황입니다.

 

아울러 현재 거주지인 임차지도 어머니 명의 전세에서 무상거주 하고 있으며 혹여 어머님 임차지가 계약이 만료가 되면 전세 폭등으로 인해 월세로 전략해야 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는지라 세 아이들과 여기저기 옮기는 자체도 너무 부담되고 미래역시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신청인은 과거 실수로 인해 온가족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걸 보고 많은 심적 부담과 좌절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인은 어린 자녀들만 생각하면서 이대로 좌절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개인회생 신청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출한 첨부서류

- 판결문

- 명의차용자가 이자를 지불한 금융거래내역서

- 신청인 급여명세서 및 급여입금통장내역서

- 배우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쟁점: 대출 사용내역이 분명치 않고 최근 채무가 과다하며 현금지출이 많은 사건으로 변제금을 상향 요구한 사건의 사례

총  채 무 : 13500만원

월  급 여 : 거제 조선소 근무 현금수령자로 135만원 신고

생  계 비 : 92 만원

월변제액 : 43만원

 

변제금액을 올라가면 받을 들일 수 없다는 반박자료를 제출하자 재판부의 집요한 추궁이 있었지만 끝까지 소명하여 최초 변제안대로 인용이 된 사건입니다.

 

보정서 제출 내용

귀원의 보정권고에 대한 답변에 앞서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에 맞춰 신청인의 상황에 따른 종합적 의견을 게제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고 본 건 수정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2016. 6. 10 귀원의 보정권고에서 이미 밝힌 바 있듯이 신청인은 남편의 폭행과 폭언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어린 자녀를 두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루 빨리 돈을 벌어서 두고 온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나와야 하는 강박관념에서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고 사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본인 혼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면부지 외딴 곳에서 혼자 생계를 위하여 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 신청인의 2014.12.15일 부터 뇌경색과 알츠하이머병으로 입원하고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으며 어린 외아들은 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아무리 못난 딸이요 어머니라고 해도, 질병으로 투병 중에 있는 어머니를 얼굴이라도 한번 씩은 찾아뵙는 것이 인간의 도리인지라, 50이 다 된 신청인의 인생에서 그것 보다 중한일이 없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군에 간 아들을 한번 씩 찾아가서 격려하여 주는 것도 애미의 도리인지라 그것마저 안하고 살아갈 수 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신청인이 위와 같이 경기도 **과 강원도를 오가는 비용이 교통비만 약 15~20만원이 소요 되고 있으며 최초의 변제계획안대로 신청인의 최소 생계비 974,899원에서 교통비 약 20여 만원을 제외하고 나면 정말로 생계만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하는 처지를 강조하였고 따라서 최초 작성한 변제안대로 승인 만 해준다면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정으로 변제 완료의지를 밝히면서 선처를 구하여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임차보증금을 청산가치에 50% 반영하라는 권고에 대한 처리

 

** 화재보험에 임차보증금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여 청산가치 없다는 것 소명. 아울러 소액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보증금 15,000,000이 압류금지대상으로 면제재산으로 신청함.

 

배우자의 과세증명서에 기재된 “** 테크라는 회사에 관련하여 소명하라는 권고에 대한 답변

 

신청인은 이전 보정서에 소명하였듯이 현재 배우자와 별거한 기간이 10여년이 지난 상황으로 가족관계 서류 상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지나 실상은 남남이나 다름이 없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귀원의 보정권고에 성실히 임하기 위하여 극히 곤란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 대화를 시도하였고, 배우자의 대답은 **테크는 천안에 위치한 사업장인데 본인하고는 실제 아무런 관계도 없고 주소지만 되어있으며 보증금은 전무하다는 회신을 얻고 진술로 대체하였음.

 

쟁점: 변제율을 대폭 상향하여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라는 사건의 사례

사 건 번 호 : 2016 개회 21*** 호 개인회생

총   채   무 : 13700 만원 

월평균소득 : 217 만원

최저생계비 : 140 만원 (부양가족 2- 본인포함 자녀1)

거주지 관할 : 광주지방법원

 

재판부의 권고 사항

채무자의 나이 및 경력, 배우자의 소득활동 가능성, 최근 부동산 및 차량의 처분, 금융거래내역에 따른 사용처 등을 감안할 때, 변제율을 대폭 상향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을 검토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은 사건

 

재판부의 보정권고에 받아 드릴 수 없다는 반박자료 제출하여 변제율 47.2% 인가결정공고 결과를 받음

신청인의 배우자는 출산 후 후유증으로 인해 허리통증을 안고 있었고 임신후유증으로 인해 허리에 질환이 있어 무거운 짐을 들 수 없으며 오랜 시간 앉아있거나 서있으면 매우 불편한 상황으로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은 없으나 직장생활은 무리가 있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진단서와 진료비 지출내역 제출하였고 또한 신청인의 월급으로는 생계비, 생활비, 대출이자 등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상황임을 소명 함.  

 차량 처분에 따른 매매대금의 사용처를 표로 작성하며 매매대금 내역과 할부 완납증명서와 아반떼차량매매계약서 제출.

 

 

 

 

쟁점: 면책 전 재판부 소명 요청에 대한 다수의 쟁점사항 소명

사      건 :  2016 하단.하면 11**호 개인파산 면책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채무자가 건축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

답변: 채무자는 신경수술이후 완치가 되지 않아 손이 저리고 잦은 통증으로 무리한 일은 할 수가 없었으나 주변에서 지인들이 요청이 있을 때 잡부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소명 함. 자격증은 회사가 부도나면서 면허 수첩을 쓸 수 없게 되었지만 당시 부사장이 혹시나 하여 갱신을 하여 둔 것이었음. 그러나 당시 회사 **기공이 부도가 나면서 면허는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을 소명 함.

 

자료첨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이 발급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를 제출

 

채무자의 주소지가 다른 이유

답변: 채무자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이유는 채권자가 집에 찾아와 채권추심 압박으로 처와 자녀들에게 더 이상 고통을 줄 수 없어 별거를 하게 된 것이며 따라서 채무자의 과거5년 간 주소지의 주거형태는 친구 집과 여동생의 집에서 무상거주로 주거하여 왔습니다.

 

경제 여력이 없으면서도 무리한 보험을 들었던 이유

답변: 채무자는 부도 이후 통장을 사용한 일이 없었는데 현대해상의 보험가입은 딸의 부모가 경제적 능력도 없고 혹시나 부. 모가 질병으로 가정에 우환이 찾아온다면 대책이 없는 것을 걱정하고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고 있어 딸의 자동이체 통장을 제출하며 소명

 

또한 현대해상보험의 보험의 예상해약환급금은 “ 0 이므로 청산가치는 전무하다는 뜻으로 내역서를 제출하여 소명 함.

 

채무자 자녀의 부동산(전남 진도군 소재의 )과 부천시 약대동 소재 부동산 소유에 관하여 소명 요구

 

딸의 소유 재산으로 양도한 것을 소명

채무자가 공사를 맡아 일을 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소소한 돈을 지불하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부도 이후 근로자들이 집에 찾아와 애원하기도 하고 수도 없이 압박을 하여 그때마다 계속해서 딸에게 돈을 빌렸고 그 때마다 딸에게고덕* ”에게 돈을 받으면 준다고 약속을 하였던 터라 가압류한 재산(전남 진도군 소재의 (가압류 땅)을 채무자로부터 이전을 받을 때 당시 공시지가가 7,081,060원 이었고 딸에게 빌린 돈에 비하면 턱없는 댓가지만 약속을 한 대로 딸 이름으로 등기 이전하게 된 것을 소명 함.

부천시 소재 다른 한건의 부동산은

채무자의 처제의 소유로 당시 처제가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하여 통장에서 인수자금을 인출한 사실관계의 서류를 첨부하고 처제의 진술서(인감증명서)첨부하여 소명

 

결과 (조건 부 면책 - 채무자의 받을 채권을 대물로 받은 부동산()에 대한 청산 가치를 현금 납부하는 조건)

채무자가 당시 군청에 전을 인수해달라고 한 사실이 있어 당시 군청에서 제안한 부동산 가치를 500만원으로 판단한 사실이 있어 그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500만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면책을 결정 받음.

첨 부 서 류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

1. 전문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

1. 통장거래내역서 ( 딸의 통장) 1

1. 환급금명세서 ( 현대해상화재보험 ) 1

1. 채무잔액 확인서 ( 서울보증보험 ) 1

1. 등기사항증명서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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