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조건 한눈에

개인회생 시작과 끝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개인회생 자격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 오늘 직장이 정해져도 바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매월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아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 아르바이트, 일용직근로자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 도박채무, 사행성소비자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 세금, 공과금, 통신채무, 도박채무, 사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신청시 연체 여부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 공무원, 의사 등 누구든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 배드뱅크 이용자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 구체적인 설명

부동산
아파트는 대개 KB국민은행부동산시세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부동산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공시가격이 낮게 평가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시가격에 1.3을 곱한 것을 시가로 선정합니다.

부동산에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이 설정되었다면 채권자에게서 발급 받은 부채증명서 상의 현재 채무금액을 공제해줍니다.
확정일자 받은 세입자의 보증금도 공제 대상입니다.
자동차
SK엔카의 중고차 시세표를 기준으로 하며 저당권의 채무금액을 공제해서 산정합니다.
임차보증금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확실하게 인정 받으려면 임대인의 확인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배우자의 재산
배우자 명의 재산은 결혼생활 중에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은 그 재산가치의 반을 재산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고유재산으로 판단 할 필요가 없겠으나 법원의 판단여부에 따라 일부를 재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분 임차인 보증금 범위 공제금액 적용지역
서울특별시 1억원 이하 3,400만원 서울특별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인천광역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제외), 남양주시 중(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노동동 지역만 수도권과 밀억제권역으로 인정)
광명시
(과밀억제권역 포함
지역과 군지역 제외)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인천광역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제외), 남양주시 중(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노동동 지역만 수도권과 밀억제권역으로 인정)
기타지역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서울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광역시 이외 지역 부산시(기장군), 대구(달성군), 울산(울주군)

변제금

변제금 분류
변제금은 다음 세가지 방법 중 가장 큰 것이 선택됩니다.
  • 1소득에서 부양 가족 수에 따른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은 소득을 납부 하는 방법
  • 2자기 재산을 60개월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방법(배우자 재산은 반을 포함)
  • 3총 변제금액이 채무총액의 5%보다 많을 것
위 ①, ②, ③ 방법 중 신청인의 사정에 따라 변제금액이 결정됩니다.
①의 경우가 선택 되어지는 신청인에게는 법정생계비를 추가 요구하여 변제금액을 줄여 볼 수 있습니다.
(의료비, 장거리 통근 시 교통비, 월세 등)

의뢰인의 대리인은 최소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것이고, 법원에서는 채무의 액수, 채무의 발생사유, 대출시기(최근대출) 등을 고려하여 생계비를 삭감하는 방법으로 변제금액을 더 내도록 요구하는 다툼이 이어지다 최종 적잘한 안이 결정됩니다.
부양가족 조건
배우자는 현재 실무상으로 근로능력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임신을 하였거나 어린 자녀를 집에서 양육을 할 수 밖에 없는 피치 못 할 사정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 채무 원금 전액이 100% 변제 되는 조건이 성립될 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장애나 질병이 있다면 당연히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녀는 만 19세부터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부양가족 법정생계비 측정방법
자녀를 부양하는 비율은 부모의 소득 비율로 부양가족 수를 구하게 됩니다.
만일 신청인의 소득이 200만원,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으로 자녀가 3명이라고 가정할 때 부부의 소득비율은 신청인이 2이고 배우자가 1이 됨으로 2명은 신청인이 부양하는 것이고, 나머지 1명은 배우자가 부양하게 됩니다.

부모의 소득 비율이 2대1인데 미성년 자녀가 2명이라면 2명의 2/3를 하면 4/3 즉 1.3(반올림)을 부양하게 됨으로 본인포함 2,3명이 됩니다. 2,3인의 생계비는 2명의 생계비에다 2명과 3명의 생계비 차이인 금액에다 30%를 곱해 주면 됩니다.

자녀가 두 명 일 때 실제 예
2명 *2/3 = 4/3 = 1.3명 + 본인 포함으로 총 2.3명이 부양가족이 됩니다.
2명의 생계비 1,660,000원 3명의 생계비는 2,147,000원가 법무부에서 인정하는 생계비 입니다.
2명의 생계비 3명의 생계비의 차이를 계산할 때 487,000원 되는데 여기에 30%를 곱해서(146,100원)더해주면 1,806,100원 생계비로 공제하고 남은 소득을 매월 변제금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신청인의 부모가 있는 경우
부모와 동거하면서 만60세 이상으로 소득과 재산이 없을 때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있을 때란 재산의 임대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을 소유하는경우 일 때 입니다.

그러나 동거하지 않는 부모라 하더라도 만60세 이상으로 소득과 재산이 없는데 다른 형제가 없다면 부양가족으로 넣으면 되고 다른 형제가 있을 경우 부모의 생계비를 형제수로 나누어 추가생계비로 요구하면 됩니다.

다만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넣거나 추가생계비를 요구하려면 부모와 형제자매의 소득과 재산 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부모의 생계비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신청인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배우자의 부모도 본인의 부모와 똑같이 부양가족이나 추가생계비를 적용하면 됩니다.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란?
총 변제금액은 신청인의 재산(배우자 재산 반을 포함해서) 보다 많아야 합니다. 총 변제금액이 자기 재산보다 작다고 한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게 되기 때문에 자기 재산보다 많게 변제금액이 정해져야 합니다.

반면에 소득에서 부양가족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변제금액이 자기재산보다 많다면 그 방법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채무총액의 5% 이상은 최소한 변제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인가 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합니다.

가) 변제계획인가 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 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나) 변제계획인가 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 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 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다) 신청인의 소득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생계비에 못 미치고 재산도 없다면 이런 경우에는 채무총액의 5%를 60개월로 나누어 변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