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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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을 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Q.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작은 인쇄업체를 운영하면서 거래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부채가 발생했고 얼마전 영업소득자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앞으로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에따라 변제계호기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파산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빨간 줄이 가서 평생 파산자로 낙인찍혀 금융기관도 전혀 이용할 수 없고 주소도 함부로 옮길 수 없는 등

    불이익이 많다고 하는데 개인회생의 경우 이러한 불이익 없이 은행과 계속 거래하면서 인쇄업체를 운영해 갈 수 있는지요?

 

 

A. 파산절차에 있어서 파산을 선고받아 복권되지 않는 경우, 공·사법상의 불이익이 있으나 채무자가 파산을 선고받고 이후 면책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면 당연 복권되어 채무자에 대한 위와 같은 불이익이 소멸하며, 특히 신원증명사항의 경우 법원 예규를 변경하여

    파산이 선고되더라도 면책되지 않을 경우에만 이를 통보하도록 하여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에 대한 불이익의 소지를 줄였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빨간 줄이 간다거나 주소도 함부로 옮길 수 없다는 말은

    파산제도의 운영 실제와 다른 말이며, 특히 개인에 대한 갱생형 제도인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파산에서와 같은 법률상·제도상의 불이익은

    아예 존지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파산의 경우 전국은행연합회는 채무자의 기존 연체등록정보(구 신용불량정보)를 공공정보로 변경 등록하고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1조 제1항 제8호)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간 공공정보를 1201코드로 관리하나,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한경우 사건번호 및 채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가결정일을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통보하고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8조 제1항), 전국은행연합회는 채무자의 기존 연체등록정보(구 신용불량정보)를 공공정보로 변경 등록하고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1조 제1항 제7호),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완료시 또는 5년이 될 때 까지 공공정보를 1301 코드로 관리하며  

    위 기간이 만료되면 공공정보를 해제함과 동시에 이를 삭제합니다(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 1 신용정보관리기준 5.공공정보). 

 

    특수기록정보 등록자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통장개설 등 금융기관 이용은 문제되지 않으며 최근에는 체크카드 발급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 신용거래는 개인의 신용에 대한 각 금융기관의 평가이므로  

    일반적으로 다시 신용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러한 신용거래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향후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하여 면책을 받게 되면 그에 따라 특수기록정보도 삭제되게 되므로 

    그 이후부터는 자유로이 은행과 거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사업자등록증을 유지하고 인쇄업을 영위하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귀하 명의로 개설한 통장 사용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신용상 불이익은 변제계획 수행이 완료되어 면책되면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이란 무엇인가요?

Q. 저는 회사원으로 생활하다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은행 채무와 카드대금 채무가 발송하여 이를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 명의로 시가 약 9,000만원 되는 빌라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빌라를 매입할 당시 매수대금이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 최권최고액 금 7,000만원을 설정하여

    금 5,000만원을 대출받고 얼마 전까지 그 대출금 이자를 납입하다가 지금은 연체하여 현재 이자가 300만원이나 됩니다.

    이에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중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요?

    이용이 가능하다면 근저당권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부동산은 제가 계속 보유할 수 있는지요?

 

 

A. 개인회생제도에 있어서 위와 같은 근저당권을 별제권이라고 하며, 별제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파산재단과 개인회생재단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파산절차상 파산재단이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가진 모든 재산에서 압류금지재산 및 면제재산결정을 받은 재산을 제외한 재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82조, 제383조)을 말하며, 개인회생재단이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솬가

    개인회생절차진행중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으로서 압류금지재산 및 면제재산결정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말합니다.(같은 법 제580조)

 

    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별제권이라고 하고(같은 법 제411조), 파산절차상의 별제권규정들

    (같은 법 제411조부터 제415조까지)은 제4편. 개인회생절차에 준용되므로(같은 법 제586조), 개인회생제도에 있어서 별제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같은 법 제412조, 제586조), 그 별제권의 행사(담보권의 실행)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이하 예정부족액이라고 함)에 관하여만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13조, 제586조)

 

    따라서 별제권자는 대출금 만기 도래, 대출금 이자 연체 등 담보권 실행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인회생절차와 무관하게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에서 우선 배당받아 갈 수 있고

    예정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변제계획의 내용에 다라 다른 개인회생 채권자들과 같이 안분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담보권실행경매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고(같은 법 제593조 제1항 제3호),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선고되면

    담보권실행경매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지되어(같은 법 제600조 제2항), 개인회생절차 내애서는

    임의적으로 경매를 중지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별제권자는 담보권실행경매를 속행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채무자는 별제권자와 개별적으로 분할 변제 등을

    합의하여 경매를 취하시키지 못하는 이상 담보권실행경매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위와 달리 별제권자가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별제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로서는 예정부족액 즉, 별제권자가 별제권의 행사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을

    확정할 수 엇어 일응의 예정부족액을 산정하여 이를 변제계획안에 미확정채권으로 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향후 별제권의 행사로 인하여 예정부족액이 확정되는 경우

    이를 확정채권으로 하여 변제계획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마련한 개인회생양식(간이양식 아님) 중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 제출서' 에는

    ' 별제권 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 (예정부족액)을 기재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원 실무에 의하면 담보물의 가치를 가급적 낮게 펴하함으로써

    예정부족액을 높게 산정하여 개인회생절차의 수행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담보물을 시가의 약 70%로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예정부족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목록 상 부동산의 금액 기재에 있어서는, 채권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이익 보호 관점에서 채무자의 재산 가액을 저평가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예정부족액 산정과 같이

    담보물을 시가의 70%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해당 담보물 시가 자체에서 근저당권 채권현재액(채권현재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금액을

    금액란에 기재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상변제액 산정방법은 채권최고액과 담보물 시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하고, 예정부족액 산정방법은

    채권최고액과 채권현재액(원리금 합계액) 중 큰 금액에서 위 예상변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이를 산정합니다.

    채권최고액을 산정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예정부족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저당권자는 채권채고액을 한도로 하여 채무자와 거래할 수 있으므로

    향후 확정될 예정부족액을 넉넉히 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귀하 명의 빌라에 이미 진행 중인 담보권실행경매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이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개인회생 양식 중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별제권자를 은행으로 하여 예상변제액은 금 6,300만원, 예정부족액은 금 700만원을 기재하고 변제계획안에는 예정부족액 금 700만원을

    미확정채권으로 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애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이후에는 별제권자가 담보권실행경매를 속행할 수 있게 되므로

    귀하가 별제권자와 합의하여 별도로 이를 취하시키고 앞으로 계속 갚아 나갈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귀하 소유 빌라가 경매처분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무상으로 법원은 담보권실행경매로 배당표가 작성된 이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도록 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변제기간 과 면책 여부는?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2004. 9. 23.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과거에는 개인에 대한 도산절차로서 청산형으로 파산제도만이 인정되었으나 

위 법이 시행되면서 개인 채무자에게도 재건형·갱생형 도산절차가 도입되게 된 것입니다.  

현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4편에 개인채무자회생법이 흡수되어 2006. 4.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채무자회생법은 폐지되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파산제도와 달리, 일정한 금액을 일정기간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이 수립되고 수행되어야 하므로  

채무자는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연금소득자 포함)나 영업소득자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의 수입에서 일정한 세금과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수를 기준으로 한 생계비를 공제하여 남은 소득을  

가용소득이라고 하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 

이를 기초로 하여 총 채무금액 중 원칙적으로 원금을 각 개인회생채권자의 원금의 비율에 따라  

최장 5년간 안분하여 변제하되, 가용소득이 많거나 채권금액이 적어 5년 이전에 원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는 경우는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변제하여 나머지 원금 및 이자 채무는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경우 진행절차와 채권자들에게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하며 소요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가용소득으로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인가하는 절차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채권금액 및 소득과 생계비 확정 등 다소 기술적인 문제를 처리해야 하므로, 대부분의 개인파산사건과 달리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절차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각 지방법원마다 운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개인회생제도 운영 절차를 기준으로 그 운영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인은 신청서, 채권자목록 및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가 포함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양식을 통하여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서울의 경우 5개의 지방법원 본원이 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이를 신청할 수 있음)에 이를 신청할 수 있고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 제1항)

그러나 실무상 개인회생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변제계획안을 개시신청서와 동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 법원은 그 사건을 개인회생 단독 재판부에 배당하고 직권으로 법원사무관 등을 개인회생위원으로 선임하여

선임된 개인회생위원 및 개인회생위원과의 면담기일을 지정한 안내문을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개인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 상황과 채권액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조사하고

적정한 변제계획안이 작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권고를 하며, 변제계획 인가 후 그 수행을 감독하는 등 법원을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신청 단계에서 개인회생위원은 신청인과의 면담기일에 구두상 또는 문서상으로 보정권고를 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변제계획안이 적정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이 보정사항을 적정하게 이행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게됩니다. (같은 법 제596조 제1항)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은 수차례 걸친 보정권고 및 보정사항의 이행으로 1개월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는

①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

②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이의기간 말일과 2주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을 주어야 함)을 정해야 하고(같은 법 596조 제2항)동 결정을 지체없이 공고하고 신청인 및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문,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송달합니다.(같은 법 제597조).

    이러한 송달을 하기 위해 법원은 개시결정을 한 경우 유선상으로 신청인이나 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의 부본을

    채권자수+2통 만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법원양식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중 신청이유 제4호 참조)

 

최초의 변제는 변제계획인가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시하면 족하지만(같은 법 제611조 제4항), 변제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을 소명하기 위해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이내에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이 그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기재할 수 있고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3항), 실무에서는 급여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위 지침과 같은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 이전부터 최초의 변제를 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서 신청인에게 그 결정문과 함께 안내문을 송달하여 개인회생위원의 계좌번호를 고지하고

변제계획안에서 정한 변제개시일에 변제금을 입금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서 정한 채권자 이의기간 경과되면 채권자집회기일을 진행하는 바, 채권자집회기일이란 신청인이 변제계획안을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설명하고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의 이의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집회를 종료하여 그 이의 유무에 따른 변제계획안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개인회생채권자들의 변제계획안 승인결의가 없더라도 법에서 정한 변제계획 인가요건을 추족한다면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집회기일에서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 유무에 따른 변제계획인가요건(같은 법 제614조)을 검토한 후 이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채권자집회기일 후 10일에서 15일 사이에 변제계획 인부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이유의 요지와 변제계획의 요지를 공고(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란)하고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는데(같은 법 제614조 제3항) 실무상 변제계획 인가결정은 송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선고·공고되면 신청인은 변제계획안의 내용과 같이 변제계획을 수행하며 이에 대하여 개인회생위원이

그 수행의 적정함을 감독하고 신청인이 3개월 이상 변제금을 개인회생위원 계좌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직권으로 폐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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