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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변제계획안 작성과 수정

44. 변제계획안 작성과 수정

 

질문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개시신청서 이외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는데 어떤 사항을 기재해야 하고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요? 또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후에도 잘못 기재하였거나 변경사항이 있다면 수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자신의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얼마동안 어떤 방법으로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채무금액을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의미하고, 법원은 변제계획안을 검토한 후 인가 여부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 제1항), 채무자가 위와 같이 신청일로부터 14일 내에 변제계획안을 작성제출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 신청 전에 자신의 부채 및 재산상태, 수입의 정도에 관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등 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개시신청서 제출시에 변제계획안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제계획안 제출기간을 늘일 수 있고(동법 제610조 제1항 단서),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 채무자는 이를 제출할 때에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1을 더한 숫자만큼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동법 규칙 제85조 제2항). 

 

변제계획안에는 ①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②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③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동법 제611조 제1항). 이들 필요적 기재사항은 인가요건을 충족하여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가요건과 결부되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 변제계획안에는 위와 같은 필요적 기재사항 이외에도 ①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②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③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611조 제2항). 

 

채무자는 일단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이후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610조 제2항). 변제계획안이 제출된 이후에도 변제계획 인가 전에 개인회생채권자가 추가로 발견되어 새로운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이 제출된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을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거나(동법 규칙 제81조), 변제계획안 작성시 채무자가 산정한 가용소득이나 생계비 등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적법하다는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기타 사유로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에 맞지 않아 이를 수정 또는 변경하여야 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610조 제3항). 법원의 수정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안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하며(동법 제610조 제4항), 변제계획안의 수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자,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송달하여야 합니다(동법 제610조 제5항, 제597조 제2항).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용소득과 관련한 월평균 소득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Q.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영업소득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①구체적으로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의 월평균 수입을 어떻게 산정하고 공제되는 세금 등은 무엇이 있는지? ②실제로 정기적인 수입이 있지만 이를 소명할 자료가 명확치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월 평균 수입을 산정하는지? ③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생계비 이상의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A. 개인회생제도는 그 제도의 본질상 정기적이고 계속·반복적인 수입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 있는 영업소득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579조 제1, 2, 3호). 급여소득자에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포함하며(「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제7조의2 제1항), 영업소득자에는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지침 제7조의2 제2항).  

 

위와 같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변제기간 동안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월 평균 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과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가용소득이라고 하고(같은 법 제579조 제4호), 채무자는 가용소득으로 변제기간 동안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이를 수행하게 됩니다.
급여소득자의 월 평균 소득은 매월 수령하는 급여 및 특정 월에만 수령하는 상여금, 성과급 등을 합산한 금액을 평균하여 산정하며 이는 사용자가 발행한 급여명세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통장의 기재로 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 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산정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제7조 제1항 제1호). 다만,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 평균 소득을 기초로 산정해야 할 것이나,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에 대해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여소득자의 가용소득을 산정하기위해 월평균 소득에서 공제되는 세금 등은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 등이 있으며(같은 법 제579조 제4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실무상 노동조합 회비도 이를 공제하기도 합니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공무원연금 기여금, 군인연금 기여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기여금은 위 국민연금 보험료에 해당하므로 역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영업소득자의 월 평균 소득은 소득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영업장부 등을 기초로 최근 1년간의 소득을 평균한 연간 소득금액에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영업의 경영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순소득액을 산출하여 이를 월 평균수입으로 환산하여 산정합니다(같은 법 제579조 제4호 나, 라목,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영업소득자의 경우 신고소득을 신빙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법원은 신고소득의 성실성을 판단하기 위해 최근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유사직종 부분 사본을 제출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직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업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산정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제7조 제1항 제1호).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 평균 소득을 기초로 산정해야 할 것이나, 계속적이고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에 대해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필요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이나(같은 법 제589조 제2항 제4호), 영세업체에 근무하거나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등으로 인해 정기적인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소득증명서’(법원양식 :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법원 파산과에서 이를 얻을 수 있음)에 고용주로부터 근무기간 및 월평균소득 등에 대하여 확인 받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소득을 증명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고용주의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합니다.  

 

영업소득자의 경우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①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의 유사직종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산정할 수 있고(「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제7조 제1항 제2호), ②‘소득진술서’(법원양식)에 스스로 월평균 소득을 진술하고 거래처 대표나 지인 등 2인 이상으로부터 이를 보증하는 내용의 ‘확인서’(법원양식)와 확인자의 사업자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며 신청인이 영업소득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로 첨부합니다.  

 

법원 또는 개인회생위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득에 관한 자료를 기초로 채무자의 소득에 관한 조사를 하며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상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상황의 조사, 시정의 요구 기타 적절할 조치를 취할 수 있고(같은 법 제591조),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보고 등을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49조 제5호).  

 

통상적으로 소득에 관한 자료가 부실하거나 내용이 일부 누락되는 등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상황 보고요구서 및 수입상황 보고서’(법원양식)를 통해 위와 같은 사실을 경고하고 수입상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으며, 특히 영업소득자의 경우 개인회생위원은 영업 수지표를 작성하여 그에 따른 월평균수입을 소명하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제도에 있어서 ‘수입’이란 반드시 근로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급여소득자”를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라고 정의하여(같은 법 제579조 제2호), 연금소득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연금소득자로서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으로서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자나 사보험이나 국민연금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등으로서 수령하는 연금액이 생계비 이상인 자인 경우에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국가로부터 생계비를 지원 받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등의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연금소득자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변제계획의 변경 또는 면책이 가능한가요?

Q. 저는 40대 남성으로서 급여소득자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변제계획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가 다니던 회사가 매출 부진으로 폐업하는 바람에 갑자기 실직하게 되었고 현재는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으나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이 없는 관계로 취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는 늦게 자녀를 출산하여 부양가족도 1명 늘어난 상황인데 지금 갈 수 있는 직장은 대부분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할 생계비 이상의 급여를 주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당장 다음달 개인회생 변제금을 내는 것이 막막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요? 

 

 

 

A. 개인회생제도에 있어서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인 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이 기간 동안 소득의 증감이나 생계비 변동 등 당초 인가된 변제계획과 다른 사실관계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619조 제1항).  

 

그러나 일반적으로 물가상승과 그로 인한 생계비 증대, 매년 급여의 일정한 상승 등 소득의 증감이나 생계비 변경 등이 당초 인가된 변제계획 인가 당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 내의 것이라면 변제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은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변제계획 변경안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그 변경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같은 법은 변제계획 변경 사유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일반적 기준으로서 ‘변제계획 인가 당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제계획 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실직, 이직 등으로 급여가 감소되거나 영업을 폐지하게 되는 경우, 부양가족의 증가, 질병 또는 실직 등으로 생계비가 증대되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변경이 현저하여 변제계획 인가 당시 이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변제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개인회생위원 또는 채무자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채무자가 갑작스럽게 승진을 하거나 상속을 받는 등으로 인하여 급여나 재산액이 현저히 증가되어 변제계획 인가 당시 예상치 못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변제계획을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변제계획 변경 절차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는 절차를 준용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619조 제2항). 따라서 변제계획 변경안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등 같은 법 제614조에서 정한 변제계획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법원은 변제계획변경안을 채무자·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개인회생채권자 집회기일을 열어 채권자의 이의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변제계획 변경안 인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초 변제계획 인가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현저하여 변제계획의 변경을 통한 변제계획 수행이 대단히 곤란한 경우라면 채무자로서는 이와 같은 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같은 법은 채무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624조 제2항).  

 

1.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위에서 ‘채무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채무자의 실직 또는 급여 감소, 영업 폐지, 부양가족의 증가 또는 질병, 실직 등으로 인한 생계비 증대 등 변제계획을 완료하지 못한 사유에 있어서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채무자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해고되거나 경영상의 과실로 폐업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의 면책결정이 필수적인 것(같은 법 제624조 제1항)과 달리, 채무자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반드시 면책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같은 법 제624조 제2항은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귀하의 경우 다시 취업하더라도 그 전과 같은 급여를 수령할 수 없고 그 급여 감소액이 당초 변제계획 인가 당시 이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범위라면 변제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현재의 급여소득 및 부양가족수에 따른 생계비를 기초로 하여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직장에서의 급여가 현재 부양가족수에 따른 생계비를 하회하여 변제계획 변경을 통한 변제계획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라면 면책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는 바, ①귀하의 실직이 회사의 매출부진에 따른 폐업으로 인한 것이라면 귀하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②귀하가 지금까지 채권자들에게 변제한 금액이 귀하의 재산 환가액을 상회한다고 볼 수 있다면 법원은 재량에 따라 귀하의 면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급여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개인회생신청 가능한가요?

Q. 저는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서 부동산 투자를 하다가 손해를 입어 은행 대출금과 신용카드, 사채를 사용하여 채무가 발생·증대되었고, 현재는 급여에 1순위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이후 여러 건의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왔으나 최초의 전부명령이 우선한다고 하여 그 전부채권자에게 본인 급여의 일정 부분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 보려고 알아보았는데 급여에 전부명령이 들어온 경우 다른 강제집행과 달라서 개인회생이 소용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법이 바뀌어서 급여에 전부명령이 들어와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전부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채권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서, 이러한 전부명령으로 압류채권자는 만족을 얻게 되며 다른 채권자의 배당가입이 허용되지 않고 압류채권자가 우선적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탁사유 또는 추심의 신고를 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배당가입이 허용되는 추심명령과 구별됩니다.
개인회생제도에 있어서 채무자의 변제의 재원인 급여에 전부명령이 결정되어 확정된 경우 그 압류 및 전부된 급여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어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압류 및 전부되지 않은 나머지 급여만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므로 급여채권에 전부명령이 들어온 채무자는 사실상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되고(같은 법 제616조 제1항),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이를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여(같은 법 제616조 제2항), 급여채권에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급여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실효될 것을 전제로 전부채권자를 개인회생채권자로 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되(법원양식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참조), ‘채권현재액’은 확정된 전부명령상의 금액에서 전부채권자가 채무자의 사용자로부터 전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잔여 금액을 기재하며(급여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장래의 급여채권이 이미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매월 전부금의 수령을 집행채권의 원리금 변제충당으로 해석할 수 없고 집행채권상의 원리금의 구별은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잔여 금액을 모두 원금에 기재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부속서류’란에 ‘√’를 표시하고 그 아래 3번 란에 ‘○’를 표시한 후, 부속서류 3. 전부명령의 내역 양식에 채권번호, 채권자명칭, 채권의 내용, 전부명령의 내역으로서 ①전부명령을 내린 법원 ②당사자, ③사건명 및 사건번호, ④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⑤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 ⑥전부명령의 확정여부를 전부명령결정문을 참조하여 이를 기재하고, 전부명령 결정문 사본 및 사용자가 작성한 전부금 지급내역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합니다.  

 

또한 전부명령이 있은 사실에 관하여는 위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이외에 ①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중 Ⅰ. 현재의 수입목록 내용 중에 급여에 압류, 가압류 등 유무란과(법원양식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참조), ②진술서 Ⅲ. 부채상황 1. 채권자로부터 소송·지급명령·전부명령·압류·가압류 등을 받은 경험 유무란(법원양식 : ‘진술서’ 참조)에 각각 이를 추가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제계획안의 작성에 있어서는 전부명령이 장래 실효될 것을 전제로 이를 ‘미확정채권’으로 취급하여 ‘7.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조치’란에 해당 있음으로 표시하고, ‘8. 변제금원의 회생위원에 대한 임치 및 지급’란에 7.항을 표시하며(법원양식 : ‘변제계획안 제출서’ 참조),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2. 채권자별 변제예정액의 산정내역’의 표에 전부채권자의 명칭을 기재하되 개인회생채권액은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금액을 미확정채권(원금)란에 기재합니다(법원양식 :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참조).  

 

향후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선고되면, 전부명령은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되어 미확정채권으로 취급되던 전부채권자의 채권금액은 확정될 수 있으므로, ①채무자가 사용자로부터 변제계획 인가결정일까지 근로한 대가 상당의 임금을 일할 계산한 확인서 및 이를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했다는 금융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②전부채권자 스스로 변제계획 인가결정까지의 노무로 인한 임금 중 압류 전부금을 수령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출하여 미확정채권을 확정채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이미 귀하의 급여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16조에 따라 전부명령의 효력이 제한되고 전부채권자도 개인회생채권자로 취급되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으면 그 이후에는 급여 전액을 수령하여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제도에 이용자격 제한이 있나요?

Q. 저는 과거 주식투자 및 유흥주점에서의 과도한 소비 등으로 신용카드 부채가 증대되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현재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혼자서 월세 집에서 생활하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매월 50만원씩  

   카드대금을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월평균 수입은 겨우 100만원에 불과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 낼 돈을 다른 곳에서 빌려 내면서  

   겨우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현재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상태이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어  

   파산이 어렵다고 하여 다시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과소비로 채무가 발생하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개인워크아웃 제도와 파산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요? 

 

A. 개인회생제도는

   파산의 원인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담보채권의 경우 10, 무담보채권의 경우 5억원 이하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 있는 영업소득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파산제도에서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워크아웃이나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도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문제됩니다  

 

    첫째, 개인회생제도는 파산원인사실로서 지급불능 즉,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이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현재의 보유재산 합계액이 총 채무액을 초과하고 있다면 그 재산을 환가하여 변제할 수 있으므로 지급불능으로 볼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더 이상 변제하지 못할 경우 지급불능은 법률상 추정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2), 지급불능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둘째, 개인회생제도는 소비자로서의 일반 개인의 갱생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정한 채무액의 제한이 있습니다.  

     ,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그 이외의 무담보부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이하의 금액이어야 하며,  

     담보부 개인회생채권이나 무담보부 개인회생채권 중 어느 하나라도 위 금액을 초과하게 된다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개인회생채권이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므로(같은 법 제581),  

     위와 같은 채무한도의 기준이 되는 적용시점 역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 있는 영업소득자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금지시키고  

    안정적인 수입가능성을 확보하여 최대 5년간 채무자의 가용소득으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해 나가는 제도로서  

    그 제도 본질상 정기적이고 계속·반복적인 수입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그 직업 자체에서나 그 동안의 근무 기간, 수입의 지속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급여소득자에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포함하고, 영업소득자에는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포함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의2 1, 2). 

 

    넷째,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와 같이  

    파산제도에서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에서는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동 법에서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만을 면책불허가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3), 광범위하게 면책불허가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파산과 달리  

    낭비자 등도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개인워크아웃이나 파산제도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일종의 사적 금융조정제도로서 법률상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제도와 구별되므로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또한 파산을 신청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중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갱생형 제도를 우선하려는 취지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파산절차는 그 진행이 중지되고 

   (같은 법 제600조 제1항 제1),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때에는 중지한 파산절차가 실효됩니다(같은 법 제615조 제3). 

 

   귀하의 경우 위에서의 설명과 같이 주식투자 및 유흥주점에서의 과도한 소비 등으로 부채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아르바이트를 통한 급여소득이 동종 업계에서의 근무기간, 급여의 정기성, 계속성, 반복성 등을  

   인정할 수 있다면 급여소득자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개인워크아웃 제도와 파산절차를 이용하고 있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Q.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되며, 신청인은 채권자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고 언제부터 돈을 누구에게 갚아야 하는지,

    전체적인 절차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A.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가용소득으로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인가하는 절차가 그 핵심이며, 

    이를 위해서는 채권금액 및 채무자 소득과 생계비 확정 등 다소 기술적인 문제를 처리해야 하므로, 

    대부분의 개인파산사건과 달리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절차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각 지방법원 마다 운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개인회생제도 운영 절차를 기준으로 그 운영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인은 신청서, 채권자목록 및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가 포함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양식을 통해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서울의 경우 5개의 지방법원 본원이 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이를 신청할 수 있음)에 

    이를 신청할 수 있고,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 제1항). 그러나 실무상 개인회생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변제계획안을 개시신청서와 동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 법원은 그 사건을 개인회생 단독 재판부에 배당하고 직권으로 법원사무관 등을 개인회생위원으로 선임하여, 

    선임된 개인회생위원 및 개인회생위원과의 면담기일을 지정한 안내문을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개인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 상황과 채권액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조사하고 

    적정한 변제계획안이 작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권고를 하며, 

    변제계획 인가 후 그 수행을 감독하는 등 법원을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신청 단계에서 개인회생위원은 신청인과의 면담기일에 구두상 또는 문서상으로 보정권고를 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변제계획안이 

    적정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이 보정사항을 적정하게 이행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게 됩니다 (같은 법 제596조 제1항).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은 수차례 걸친 보정권고 및 보정사항의 이행으로 1개월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는 

    ①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과 

    ②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이의기간 말일과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을 주어야 함)을 정해야 하고(같은 법 596조 제2항), 

    동 결정을 지체 없이 공고(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란)하고 신청인 및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문,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송달합니다(같은 법 제597조). 

 

    이러한 송달을 하기 위하여 법원은 개시결정을 한 경우 유선상으로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의 부본을 채권자수+2통 만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법원양식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중 신청이유 제4호 참조).

 

    최초의 변제는 변제계획인가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시하면 족하지만(같은 법 제611조 제4항), 

    변제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을 소명하기 위하여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이내에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기재할 수 있고(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3항), 

    실무에서는 급여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위 지침과 같은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 이전부터 최초의 변제를 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신청인에게 그 결정문과 함께 안내문을 송달하여 개인회생위원의 계좌번호를 고지하고 

    변제계획안에서 정한 변제개시일에 변제금을 입금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서 정한 채권자 이의기간이 경과되면 채권자집회기일을 진행하는 바, 채권자집회기일이란 

    신청인이 변제계획안을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설명하고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의 이의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집회를 종료하여 그 이의 유무에 따른 변제계획안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개인회생채권자들의 변제계획안 승인결의가 없더라도 법에서 정한 변제계획 인가요건을 충족한다면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집회기일에서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 유무에 따른 변제계획 인가요건(같은 법 제614조)을 검토한 후 

    이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채권자집회기일 후 10일에서 15일 사이에 변제계획 인부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이유의 요지와 변제계획의 요지를 공고(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란)하고,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는데(같은 법 제614조 제3항) 

    실무상 변제계획 인가결정은 송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선고·공고되면 신청인은 변제계획안의 내용과 같이 변제계획을 수행하며 

    이에 대하여 개인회생위원이 그 수행의 적정함을 감독하고, 신청인이 3개월 이상 변제금을 개인회생위원 계좌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직권으로 폐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 시 미지급 임금이나 조세는 어떻게 되나요?

Q. 저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가구공장을 운영하던 중 매출 부진과 거래업체 미수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공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얼마 전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폐업 당시 다른 거래업체와 은행에 약 5,0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현재까지 근로자들의 임금 500만원 정도와 부가가치세 200만원 정도를 내지 못하였으며  

    현재 저는 그 전 거래업체의 도움으로 공장에서 월급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위 임금과 세금은 일정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금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요? 

 

 

 

A.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채권의 배당에 있어서 일반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하고(같은 법 제38조),  

    일정한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이를 형사사건으로 하여 처벌하는 등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임금채권에 대해 우선적인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도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파산재단채권 또는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473조 제10호, 제583조 제1항 제3호), 이를 면책 받을 수 없는 채권으로 규정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566조 제5호 및 제625조 제2항 제6호).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①개인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 후 원인에 기하여 생긴 채권 또는  

    ②형평의 관념이나 사회정책적인 이유로 법이 인정한 청구권으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을 말하며,  

    같은 법 제583조 제1항은 ①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청구권 ②「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원천징수 조세 등으로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③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등을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며,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우선하여) 변제해야 하고 

    (수시·우선 변제의 원칙, 같은 법 제583조 제2항, 제475조 및 제476조), 변제계획의 내용에는 개인회생재단채권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임금 등 개인회생재단채권의 변제를 게을리 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여채권이나 영업재산 등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변제계획 수행은 불가능하여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21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임금채권 등 개인회생재단채권금액이 상당하여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 이외에 별도로 재단채권을 변제할 방법이 없거나  

    임금채권자와 합의하지 않는 이상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우려가 많아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도 그 채권의 성격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책결정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파산의 경우 조세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66조 제1호),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회생재단채권에 속하는 조세 등의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25조 제2항 제2호 및 제583조 제1항 제2호).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①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법 제583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는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하여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다른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해야 하도록 하고(같은 법 제583조 제2항, 제475, 476조),  

    ②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것으로서 「국세징수법」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이를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규정하여,  

    일반의 개인회생채권과 달리 변제계획에 그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야 합니다(같은 법 제611조 제1항 제2호).  

 

    구체적으로,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이란 「국세징수법」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으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 납부기한이 도래한 것에 한정되는 채권을 말합니다.  

    이에는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과태료 등은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 징수순위가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수시·우선변제의 원칙이 적용되는 개인회생재단채권과 달리 기본적으로는 개인회생채권으로서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변제에 관한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①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에 있어서 채권번호는 다른 일반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번호를 부여하고,  

    채권자명칭은 그 당사자 또는 부과관청을 기재하며(예를 들어 국세의 경우 ‘대한민국(삼성세무서)’, 지방세의 경우 ‘서초구’ 등으로 기재함),  

    채권현재액(원금)란에는 연체료를 합산한 체납금액 총액을 기재하고(통상 연체료도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우선징수할 수 있으므로)  

    채권현재액(이자)란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법원양식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참조).  

    ②변제계획 작성에 있어서도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란에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내용을 기재하고 

    (법원양식 : ‘변제계획안 제출서’ 참조),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2. 채권자별 변제예정액 산정내역’에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만을 다른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먼저 변제하는 방식 

    (수 개월 동안 가용소득의 전부를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그 이후 변제기간은 일반의 개인회생채권을 안분변제하는 방식)으로 변제예정액표를 작성합니다

    (법원양식 :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참조).  

    이러한 경우 변제예정액표는  

    ①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하는 기간의 표,  

    ②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과 일반의 개인회생채권을 중복하여 변제하는 달의 표,  

    ③일반의 개인회생채권을 변제기간까지 변제하는 표,  

    ④총변제예정액 표 4가지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다른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우선하여)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의 내용에는 개인회생재단채권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여 임금채권자들이 별도로 변제기를 연장해 주거나  

    분할상환에 대하여 합의해 주지 않는다면 귀하는 위 임금 500만원을 일시에 변제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임금채권자들이 귀하의 급여채권에 강제집행을 하는 등으로 인하여 변제계획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우려가 있으므로 우선 임금채권자들의 협조를 얻어야 개인회생을 수월히 진행할 수 있으며,  

    임금채권은 비면책채권이므로 개인회생제도를 통하여 임금채권의 변제의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국세이므로 이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되어  

    그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변제계획에 기재해야 하고 앞의 설명과 같은 변제예정액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에 있어서는 일반의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변제를  

    1년 이상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법에는 최저변제액 이상을 변제하는 경우라면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그에 따라 개인회생위원이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을 일부 변제하고 변제계획안을 다시 작성하라고 권고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신청 시 주택임차보증금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Q. 저는 중소기업의 급여소득자로서 생활하고 있는데 친구 사업에 은행에 대출을 받아 투자했으나 투자금 회수가 되지 않아  

    현재 은행 대출금 원리금을 신용카드로 갚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결혼할 때 부모님이 마련해 준 아파트가 있는데  

    은행 대출 원리금 상환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세입자를 들이고  

    저는 가족과 함께 월세를 살고 있으며 해당 아파트의 현재 시가는 약 7,000만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회·경제적 약자인 주택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보통 임차주택 양수인)에 대하여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고(대항력의 인정,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1항),  

    이러한 대항력 요건에 더하여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대지를 포함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  

    또한 보증금이 각 지역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주택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위 대항력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그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대지를 포함한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위와 같은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고,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파산신청일 또는 개인회생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15조 및 제586조).  

 

    위와 같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임차인은 파산재단이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자로서 별제권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별제권자와 같이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별제권자에 준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에 있어 주택임차인 및 그 주택임대차보증금 현재액을 채권자 및 채권현재액(원금)란에 기재하고 

    (법원양식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참조), ‘부속서류’에 표시를 하며 1란에 ○표시를 합니다.  

    ‘부속서류 : 1.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 중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예상변제액)’란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가급적 낮게 평가함으로써 예정부족액을 높게 산정하고  

    개인회생절차의 수행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법원의 실무례에 따라,  

    담보물을 시가의 70%로 산정한 금액과 주택임대차보증금 액수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기재하고,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예정부족액)’은 주택임대차보증금에서 위 예상변제액을 공제한 액수를 기재합니다.  

    또한 ‘별제권 등의 내용 및 목적물’란에는  

    ①주택임대차보증금의 취지  

    ②임대차계약일자 및 기간  

    ③전입신고일자  

    ④확정일자  

   ⑤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및 환가예상액(시가) 등을 기재합니다 

    (법원양식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중 ‘부속서류 1.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 참조).  

 

    일반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의 차임연체, 손해배상채무 발생 등 의무불이행을 담보하는 것이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차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 액수는 확정되지 않으므로, 개인회생신청인은 이를 변제계획안 작성 시  

    이를 미확정채권으로 취급하여 임대차목적물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그 변제를 유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미확정채권으로 취급되는 바,  

    ①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 주택임차인이 주택의 경매를 통해서 배당을 받거나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제3자가 주택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 이외에는 확정되지 않으며,  

    ②우선변제권이 없는 경우라도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의적으로 임차 주택을 임대인에게 임의로 명도해 주지 않는 이상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미확정인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특히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해석상 근저당권과 같은 경매신청권은 없으며,  

    주택임차인이 위 채권에 대하여 판결 등 집행권원을 취득한 경우라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신청인 소유 주택에 대한 강제집행이 금지되고(같은 법 제600조 제1항 제2호),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에는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법 제582조), 부동산강제경매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임차인은 다른 근저당권자나 개인회생채권자 아닌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어서 변제기간 만료 전까지는 주택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주택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해당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별제권부채권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앞에서와 같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해당 임차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채권현재액(원금)에는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을 기재합니다. 또한 부속서류에 예상 변제액은 금 4,900만원 

    (담보물 시가의 70%와 보증금 중 적은 액수), 예정부족액은 금 100만원(임대차보증금에서 예상변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변제계획안에 그대로 기재하며, 변제예정액표에는 미확정채권액(원금)란에 금 100만원을 기재합니다.

 

    만일 주택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였다면 해당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앞에서 제시한 별제권에 준하는 채권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고(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채권자로 이를 기재하나  

    부속서류에 별제권에 준하는 채권으로 이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를 일반의 미확정채권으로 하여  

    변제예정액표에 보증금 5,000만원을 전부 미확정채권으로 기재합니다.  

개인회생신청 시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도 해야 하나요?

Q. 저는 사업실패로 인하여 현재 원금 금 8,500만원, 이자 금 2,7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으며  

    작년부터 화물운송업을 하면서 월평균 180만원의 영업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70세 노모를 모시고 지인의 집에서 무상거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시골의 땅이 있는데 그 땅의 시가는 약 2,500만원에 달하고,  

    그 이외에 1.5톤 화물차량이 본인 앞으로 되어 있으며 그 시가는 약 1,000만원 됩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A.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적법한 변제계획을 수립하여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으면  

    채권자들에 의한 개별적 강제집행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하여 완료할 경우  

    잔존 채무를 면책시켜주는 갱생형 도산절차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최소한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동 원칙을 변제계획 인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1호).
    구체적으로는, 변제계획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총 가용소득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보유한 재산 합계액을 상회하는지 여부로 청산가치가 보장되었는지를 판단하는데,  

    개인회생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월 일정한 가용소득을 통해 5년의 변제기간 동안 변제를 하게 되므로  

    채무자가 변제하는 총 가용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그 금액이 채무자 재산 합계액 이상이 되어야 청산가치를 보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현재가치 환산 방법으로 라이프니쯔식 현가 산정방식을 적용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공제되는 중간이자가 복리로 계산되어 채권자들에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20만원의 가용소득으로 60개월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  

    명목상의 총 변제금은 금 1,200만원이나 라이프니쯔식 현가 산정방식을 통해 산정한 총 변제금의 현재가치는  

    금 10,728,660원{20만원×(3+50.6433)}(‘3’을 더하는 이유는 변제계획인가결정 전 일반적으로 미리 적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월 수이므로  

    할인하지 않은 것이며, ‘50.6433’은 나머지 57개월에 대한 라이프니쯔 계수를 의미함)이 되므로,  

    이러한 현재가치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보유한 재산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①생계비를 줄여서 가용소득을 청산가치가 보장될 수 있을 정도로 늘리는 방법  

    ②가용소득 이외에 보유재산도 처분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 방법의 경우  

    청산가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생계비를 상당히 감액해야 하는데  

    법원에서 인정한 긴축된 생계비를 다시 줄이기는 쉽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보통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청산가치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재산을 처분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  

    어떤 재산을 처분하고 얼마를 변제하는 것으로 작성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①처분대상 재산은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으나 일정한 기간 내에 처분할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하므로  

    처분하기 쉬운 재산이어야 하고 청산가치를 만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가치 있는 재산이어야 합니다.  

    ②재산처분을 통한 변제액은 청산가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하는 바, 구체적으로는  

    “채무자 재산 합계액(청산가치)과 총 가용소득의 현재가치와의 차액”이 청산가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금액이므로  

    동 금액 이상을 변제에 투입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변제계획 인가결정과 동시에 재산을 처분하여 그 차액을 즉시 변제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실무상 변제계획인가결정일로부터 1년 또는 2년의 변제기한을 주어서  

    그 기간 내에 변제하도록 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가용소득을 통한 변제와 마찬가지로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투입예정액의 현재가치를 산정하여 청산가치를 보장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에서는 일률적으로 “청산가치와 총 가용소득의 현재가치의 차액”에  

    ①변제기한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130%,  

    ②변제기한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150%의 곱한 금액을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투입예정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청산가치 보장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월평균 소득 180만원에서 2인 가구 생계비 금 158만원 

    (보건복지부 공표 2015년 2인 가구 최저생계비 금 1,051,048원의 약 1.5배, 구체적 산정방법은 생계비 산정 사례 32번 참조)을  

    공제한 22만원을 가용소득으로 하여 60개월간 변제하는 내용으로 우선 변제계획안을 작성한다면,  

    총 가용소득의 현재가치가 금 11,801,526원{22만원×(3+50.6433)}에 불과하여 귀하의 재산 합계액(청산가치) 3,500만원에 미치지 못해  

    이를 상회하도록 가용소득을 늘리거나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  

    ①영업소득을 기본 재산인 화물자동차를 처분대상재산으로 삼을 수 는 없으므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대상재산으로 하되,  

    ②변제투입예정액은 변제기한을 1년으로 할 경우 금10,631,855원{(35,000,000-26,821,650)×130%},  

    2년으로 할 경우 금 12,267,525원{(35,000,000-26,821,650)×150%}으로 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처분대상재산 및 변제기한 등을 기재하는 것은 자금조달의 수단으로써 예시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변제계획에서 처분하기로 정한 재산이 아닌 다른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심지어 친족 등으로부터 금원을 융통하여 

    변제자금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변제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정한 금액을 변제에 투입하기만 한다면 결과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개인회생사건 유형별 사례집. 서울중앙지방법원(2004) P.30 참조). 
 

변제기간의 산정 및 변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Q. 개인회생제도에 있어서 변제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A.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은 변제기간을 최장 8년으로 규정하였으나 채무자에게 8년 동안 긴축 생활을 강요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평가에 따라 이를 5년으로 단축한 것입니다.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개별 사안에서 변제기간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정한 바가 없는데,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제8조는 채무자가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정하고(같은 조 제2항 제5호),  

    채무자가 이보다 단기간을 변제기간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원은 위 각 호의 기간으로 변제기간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같은 조 제3항), 원칙적으로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하여 운영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실무에 있어서도 거의 예외 없이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채권 금액이 소액이거나 채무자의 가용소득이 다액으로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인회생채권 원금 또는 원리금 전액을 변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바, 이러한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침 제8조 제2항 제2, 3, 4호).
    1.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위 1호의 경우 채무자는 3년 이내에 개인회생채권 원금 및 이자 전부를 변제하게 되어 개인회생의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변제기를 연장하여 분할 변제받을 수 있는 점, 채권자의 개별적인 강제집행이 금지되는 면에서 일응 개인회생을 신청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변제계획안의 ‘개인회생채권 변제 예정액표’는  

    ①변제개시일부터 원금 전부를 변제하기 전까지의 기간 표  

    ②원금을 전부 변제하고 이자의 일부를 변제하게 되는 달의 표  

    ③나머지 이자 전부를 변제하기 전까지의 기간 표  

    ④이자 잔액을 변제하는 달의 표  

    ⑤총변제예정액표 5가지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2.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한다.
    위 사안의 경우 채무자는 원금 전부와 이자의 일부를 변제하게 되며 변제계획안의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는  

    ①변제개시일부터 원금 전부를 변제하기 전까지의 기간 표  

    ②원금을 전부 변제하고 이자의 일부를 변제하게 되는 달의 표  

    ③나머지 이자를 3년까지의 기간동안 변제하는 표  

    ④총변제예정액표 4가지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3.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위 사안의 경우 채무자는 원금 전부를 변제하고 이자를 변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금을 전부 변제하게 되는 최종 월의 가용소득은 일반적으로 그 일부나 남게 되는데  

   이를 다시 이자의 변제에 투입해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으나 위 사안은 어차피 원금만을 변제한다는 취지로서 이와 같은 경우  

    잔여 가용소득을 이자에 투입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개인회생사건 유형별 사례집. 서울중앙지방법원(2004) P. 102).
    따라서 변제계획안의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는  

    ①변제개시일부터 원금 전액을 변제하기 전까지의 기간 표  

    ②원금을 전부 변제하는 최종 월의 표  

    ③총변제예정액표 3가지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개인회생채권 원리금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의 원금 및 이자금액을 말하나 신청 당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실무상 부채증명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인회생채권 현재액을 기재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고 있으므로,  

    결국 채무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변제계획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면 족하고 채권자가 채권금액을 다투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채증명서 발급 이후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를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은 이를 변제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과 관련한 생계비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Q. 저는 배우자, 회사원인 딸(성년자), 그리고 고등학생 아들을 두고 있는 50대 남성으로서 ○○공단에 근무하면서  

    매월 평균 220만원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상 배우자·자녀들과 동거하고 있으며  

    배우자는 가정주부이고 딸은 회사에서 월평균 17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저는 장남으로서 시골에 계신 70세가 넘으신 어머니에게  

    매월 약 50만원의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몇 인 가구 생계비를 인정받아 매월 얼마를 변제해야 하는지요? 

 

 

 

A.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변제기간 동안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월평균 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과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가용소득이라고 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가용소득을 안분·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을 수행하게 됩니다.  

    가용소득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월평균 소득과 세금 등은 일반적으로 재량의 여지없이 산정되므로,  

    결국 생계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가 가용소득액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월평균 소득에서 공제할 생계비에 관하여 같은 법은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①우선 채무자의 부양가족수를 산정해야 하고  

    ②해당 부양가족수에 따른 생계비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부양가족수를 산정하기 위한 피부양자의 범위는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 포함),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에 한정되고 상당기간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이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별거하는 직계존비속의 경우라도 부양료를 지급하는 등 부양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피부양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피부양자 판정기준으로서  

    ①피부양자는 만 20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자력으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장애인의 경우  

    이와 같은 연령제한은 없으며, 배우자의 경우 부부간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이 없다면 연령과 관계없이 피부양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여성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무직인 남편을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②독립수입이 있는 동거가족 중 1인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수에서 이를 제외합니다.  

    ③부양가족수는 채무자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동거가족 중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 가족의 수입 합계액과 채무자의 수입을 비교하여 부양가족수를 판단합니다.  

    독립수입이 있는 동거가족의 수입 합계액이 채무자의 월평균 소득금액의 70%에서 130%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채무자는 소득 없는 나머지 가족구성원의 1/2을 부양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위 범위에 미달할 경우 소득 없는 나머지 가족구성원 전부를 채무자가 부양하는 것으로 보며,  

    위 범위를 초과할 경우 부양가족이 없어 1인가구로 판단합니다.  

    위와 같이 산정된 부양가족수를 기준으로 하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최저생계비에 변제계획상의 변제기간의 1.5배를 곱한 금액으로 생계비를 산정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2항).  

 

    2016 공표된 최저생계비와 이에 1.5를 곱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6년 최저생계비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2,731,473 

 파산 및 회생(150%)

 974,898

1,659,963 

2,147,412 

2,634,861 

3,122,310 

3,609,759 

4,097,210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24,967원씩 증가(8인 가구 :3,056,440원)  

 

    2017 공표된 최저생계비와 이에 1.5를 곱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7년 최저생계비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10 

 파산 및 회생(150%)

 991,758

1,688,670

2,184,549

2,680,428

3,176,307

3,672,186

4,168,065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30,586원씩 증가(8인 가구) : 3,109,296원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 1.5배 한 금액을 적절히 증감할 수 있는데(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2항),  

    감액하는 경우에는 과연 그러한 생계비로 생활이 가능한지를 소명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액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가 변제받을 금액을 감소시키는 문제가 있어  

    증액하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엄격한 소명이 필요하고 ‘개인회생신청서’(법원양식) 중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 1. 생계비 지출내역과 2. 생계비 추가지출에 관한 보충기재사항을 기재하고  

    특별한 사정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증액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 중에 의료비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환자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 자녀의 교육비 등을 들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 유무와 그에 따라 증액되는 생계비는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를 증액하는 문제는 부양가족수 산정과 서로 조정할 여지가 있으며,  

    실무상 피부양자로 판단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이를 부양가족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생계비를 증액시키는 방법으로 조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의 경우 우선 배우자 및 미성년자인 고등학생 아들을 귀하의 피부양자로 볼 수 있고,  

    시골에 계신 노모도 정기적으로 부양료를 지급한 통장 사본 등으로 부양사실을 소명할 수 있다면 역시 피부양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가족 중 회사원인 딸의 월평균 소득이 귀하의 월평균 소득의 70%에서 130% 범위 내에 있어  

    피부양자들을 귀하와 귀하의 딸이 공동으로 부양하고 있다고 평가되므로, 귀하의 피부양자수는 1.5명이 되고  

    결국 부양가족수는 귀하를 포함하여 2.5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비는 금 1,903,687원{(1,106,642+1,431,608)/2×1.5}으로 책정되고,  

    결국 가용소득은 금 296,313원(2,200,000원-1,903,687원)이 됩니다.(2016년 기준)  

    그리고 시골에 계신 노모를 부양가족으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2인 가구 생계비인 금 1,659,963원에서  

    노모에 대한 부양료 지급 사유를 소명하여 이를 증액하는 방법으로 생계비를 산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신청 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Q. 보증과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요?
    가. 신청인의 채무에 제3자가 (연대)보증을 한 경우,  

    나. 신청인의 채무에 제3자가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다. 제3자의 채무에 신청인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 

 

 

 

A. 가. 신청인의 채무에 제3자가 (연대)보증을 한 경우 채권자는 신청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신청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연대)보증인은 신청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제425조 제1항 등). 따라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아직 신청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앞으로 신청인의 채무를 변제할 경우 위 구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게 되는 바, 이러한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장래의 구상권자’라고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신청인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연대)보증인은 장래의 구상권자로서  

    그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581조 제2항 및 제430조 제1항 본문).  

    그러나 채권자가 그 채권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장래의 구상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 제581조 제2항 및 제430조 제1항 단서). 따라서 대부분의 사안은 채권자가 그 채권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 

    (즉,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 수령)하고 있으므로 (연대)보증인이 장래의 구상권을 행사할 기회는 매우 드문 것 같습니다.   

 

    신청인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법원양식 참조)에 채권자를 기재하되, 장래의 구상권자가 개인회생제도에 개입하고  

    신청인이 장래의 구상권자에 대해 면책의 효력을 주장하게 하는 취지에서 (연대)보증인을 채권자 바로 밑에 가지번호(예 : 2-1)로 하여  

    별도로 장래의 구상권자인 채권자로 기재합니다(장래의 구상권자의 기재를 누락한다면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막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관하여 권리행사를 하고 있으므로  

    장래의 구상권자인 (연대)보증인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어 변제계획안의 변제예정액표에 변제할 채권자로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누락된 인상을 줄 수 있어 변제계획안에는 주의적으로  

    “10. 기타사항”란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기재하도록 합니다(법원양식 : ‘변제계획안 제출서’ 참조).  

 

    “<채권번호 ○-○번 채권자 ○○○의 장래 구상권의 처리>
    위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2항, 제4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실무상 문제되는 사안은, 보증보험회사나 보증기금, 보증재단 등의 기관에서 신청인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  

    신청인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으면 신청인의 채무는 즉시 변제기에 도래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같은 법 제581조 제2항 및 제425조,),  

    채권자가 보증기관에 보증채무금을 청구하여 동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법원에 대위변제에 따른 채권자변경신고를 하는 사안입니다.위 보증기관들은 일반적으로 채권액 중 85%나 90% 등  

    일정비율에 한정하여 보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이러한 경우에는 한정보증계약상의 보증채무는 모두 이행한 것이므로  

    대위변제한 보증기관은 구상권자로서 채권자와 함께 그 변제 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인으로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보증기관의 대위변제금액을 확인하여 보증기관은 구상권자로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추가해야 하고 추가 전 채권자의 원금과 추가 후 채권자 및 구상권자의 원금 합계액은 동일해야 합니다. 

 
    나. 한편, 신청인의 채무에 제3자가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를 살펴보면,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그 제3자를 물상보증인이라고 하며,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담보권실행경매를 실행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으면 물상보증인은 신청인에게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므로(「민법」제370조 및 제341조),  

    채권자가 담보권실행경매로 변제받기 전 물상보증인이 장래 구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은 (연대)보증인과 같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법원양식 참조)에 채권자를 기재하고 그 아래 가지번호(예 : 2-1)로 하여  

    별도로 장래의 구상권자인 채권자로 기재하되, 부속서류에 」 표시하고 4에 ○표시 한 후  

    “부속서류 4. 기타”(법원양식 참조)란에 물상보증인과의 관계, 담보목적물의 소재·지번, 담보목적물의 시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및 순위 등을 기재합니다. 그러나 변제계획안의 변제예정액표에는 변제할 채권자로는 기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변제계획안에는 주의적으로 “10. 기타사항”란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기재하도록 합니다(법원양식 : ‘변제계획안 제출서’ 참조). 

    “<채권번호 ○-○번 채권자 ○○○의 장래 구상권의 처리>
    위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2항, 제4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 마지막으로 제3자의 채무에 신청인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를 살펴보면,  

    이러한 경우 신청인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으면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 가진 채권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29조, 제581조 제2항).  

    위와 같은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는 확정된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차별 없이 취급해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가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미확정 채권으로 하여 이를 처리할 수는 없으며,  

    신청인의 채무가 단순 보증채무인 경우라도 주채무자에 대해 먼저 청구하고 집행할 것을 항변(「민법」제437조)할 수 없게 됩니다.  

    신청인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채권자를 기재하고 부속서류에 」 표시하고 4에 ○표시 한 후  

    “부속서류 4. 기타”란에 주채자의 성명, 주채무 발생원인 및 일자, 주채무금액, 주채무자와의 관계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신청 시 급여에 대한 압류 해제가 가능한가요?

Q. 저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체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소득자로 생활하고 있는데 채무가 많아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현재 본인의 급여에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와 있어 급여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회사는 매월 급여 중 일정액을 적립하여 1년마다 한번씩 법원에 공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급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언제, 어떻게 급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적립금과 회사가 공탁하여 법원에서 아직 배당하지 않은 공탁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A.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따른 변제의 불공평을 방지하고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변제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①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단계에서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593조 제1항),  

    ②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강제집행 등이 당연히 중지 또는 금지되도록 하며(같은 법 제600조 제1항),  

    ③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강제집행 등이 실효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615조 제3항). 

 

    따라서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중지명령 결정을 할 수 있고, 동 결정 정본을 강제집행을 개시한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송달하여  

    강제집행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중지명령은 개인회생채권자의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권 행사를 중지시키고 이를 배당받아 집행을 종료시키는 것으로 저지할 뿐이며  

    압류된 급여를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등 압류의 효력까지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채권 강제집행의 제3채무자인 사용자(회사)가 압류채권자를 위해 배당 또는 공탁을 위해 보관하고 있는 적립금이  

    중지명령에 의하여 더욱 늘어갈 뿐입니다.  

 

    위 사안과 같이 급여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제도에서는  

    ①사용자가 보관하고 있는 적립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②급여에 대한 압류 집행을 어떻게 해제하고 적립금 또는 공탁금(법원에 공탁되어 배당되지 않았을 경우)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③최초의 변제개시일을 언제로 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첫째, 압류 적립금 처리 방법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압류채권자를 위해 공탁하고자  

    보관하고 있는 압류 적립금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이를 채무자에게 전부 지급해야 하고 따라서 압류 적립금액을 확인하여 채무자는 재산목록에 이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압류 적립금은 압류 기간과 사용자의 배당 또는 공탁의 주기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금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이를 채무자가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처음부터 압류 적립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실무상 압류 적립금을 제1회 변제기일에 일시에 투입하는 것으로 하되, 그 투입액만큼 월변제예정액을 감액하는 방식 

    (즉, 당초 일시 투입을 전제로 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용소득에 따른 총변제예정액에서 일시투입 압류 적립금을 공제한 액수를 변제개월수-1로 

    나눈 금액이 월변제예정액이 됨)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만일 채무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에 해당하여 기각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95조 제6, 7호).  

    다만,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 신청서에 기재한 압류 적립금과 변제계획 인가결정 당시 실제로 적립된 금액은 개인회생절차가  

    수 개월 소요되는 점에 비추어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채무자는 당초 인가받은 변제계획안상 압류 적립금액을 제1회 변제기일이  

    일시투입하면 되고 일시투입하지 않은 압류 적립금의 차액은 그 금액이 상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보유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압류를 해제하여 적립금 또는 공탁금을 수령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선고된 경우  

    동 결정의 효력으로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은 당연히 실효되므로(같은 법 제615조 제3항),  

    채무자는 별도의 조치 없이도, 사용자가 보관하고 있는 압류 적립금이나 사용자가 압류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을 위해 공탁하여  

    아직 배당되지 않은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압류가 해제된 근거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압류 적립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압류집행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해 채무자는 변제계획인가결정 정본 

    (보통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않으므로 법원에 정본 발급을 신청해야 함)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첨부하여  

    채권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채권 압류집행 해제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집행법원은 가압류 또는 압류가 실효되었다는 취지를  

    제3채무자에게 통지(민사집행규칙 제160조)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압류 적립금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압류로 인하여 사용자가 압류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을 위해 공탁하여 아직 배당되지 않은 공탁금 또는 배당하였으나  

    채권자가 출급하지 않고 남아 있는 공탁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은 아직 법원에서도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받을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법원은 배당표를 변경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추가배당기일을 열어  

    해당 채권자를 제외하고 배당을 실시하고 있는데(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1호, 제160조, 제256조),  

    대체적인 실무례는 위와 같은 절차를 준용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강제집행 등이 실효된 경우  

    집행법원은 추가배당기일을 지정하여 채무자에게 공탁금을 모두 배당하는 방식으로 공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배당절차의 지연으로 수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공탁금을 제1회 변제기일에 일시에 투입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을 인가받은 채무자로서는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최초의 변제개시일과 관련하여, 최초의 변제는 변제계획인가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시하면 족하지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4항), 변제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을 소명하기 위하여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이내에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기재할 수 있고(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3항),  

    실무에서는 거의 대부분 동 지침과 같은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 이전부터 최초의 변제를 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급여채권에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선고되기 전까지  

    압류의 효력이 여전히 유지되어 위 지침과 같이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전부터 변제계획안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러한 경우는 최초의 변제개시시일을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일’로 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그와 같이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선고받으면 그 결정 정본 및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첨부하여 급여채권을 압류한 집행법원에  

    채권압류 집행해제를 신청하여 회사로부터 압류 적립금과 향후 급여 전액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법원 공탁금도 위 서류를 집행법원(최초 압류 집행을 한 법원, 민사집행법 제161조)에 제출하여  

    추가배당기일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수령한 적립금 및 공탁금을 최초 변제개시일에 일시 투입하고 향후 급여 전액을 수령하여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계획을 수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신청 시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을 막을 수 있나요?

Q. 현재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써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며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전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런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나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진다면 급여는 모두 수령가능한가요? 

 

 

 

A. 개인회생제도는 자연인인 개인에 대한 재건형, 갱생형, 도산절차로서,  

    장래 장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 있는 급여소득자나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 있는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을 변제의 재원으로 하여 일정한 변제계획을 인가받으면,  

    개인회생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강제집행을 금지하고 안정적으로 변제계획의 수행을 하도록하여

    채권자들에게 일정 기간 변제하게 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①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단계에서부터 일정한 절차나 강제집행 등을 중지 또는 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②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일정한 절차나 강제집행이 당연히 중지 또는 금지되도록 하며 

    ③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절차 등이 실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이해관계인(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 593조 제1항)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부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를 포함)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원은 중지 또는 금지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4조의2),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결정한 경우 이를 각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중지명령은 강제집행을 개시한 해당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송달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가 이러한 중지 또는 금지명령에 위반하여 강제집행을 속행하거나 개시하는 경우 채무자는  

    ① 중지명령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 49조 제2호)

    ② 금지명령 정본 및 송달증명원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집행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 49조 제1호, 제50조 제1항) 

 

    단,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의 경우 가압류재판 정본이 제3체무자에게 송달되거나(채권가압류),  

    집행관에 의한 압류표지의 부착(유체동산가압류)으로 가압류집행은 종료되므로 이에 대하여 중지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중지시킬 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중지명령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위에서 설명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의 대상 절차 또는 행위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같은 법 제600조 제1,2항). 이러한 중지 또는 금지 효력은, 중지된 절차 또는 행위의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시까지(같은 법 제615조 제3항) 존속하고, 금지된 절차 또는 행위의 경우 개인회생절차 종류 시까지 존속 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600조 제2항)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실효됩니다.(같은법 제615조 제3항) 

    실효된 절차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①변제계획인가결정 정본(보통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않으므로 법원에 정본 발급을 신청해야 함)

    ②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첨부하여 집행법원(부동산 또는 채권 강제집행의 경우) 또는 집행관  

        (유체동산 강제집행의 경우)에 집행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 중지 또는 금지되었던 절차가 속행될 수 있고 

    (같은 법 제600조 제2항) 

    ② 「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이하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해 제공된 물건의 처분도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실효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과 동시 중지명령을 신청함으로써 급여의 압류 및 추심명령과 부동삼임의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고,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금지명령을 신청함으로써 개인회생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일반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중지 또는 금지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당연히 실효되어 향후 급여 전부를 수령할 수 있고 기존에 지급받지 못한 급여 중

    사용자가 공탁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는 적립금이나 아직 채권자에게 배당하지 않은 공탁금도  이를 수령하거나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런 경우 적립금 또는 공탁금을 모두 제1회 변제기일에 투입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에 의한 임의경매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되면 다시 속행하게 되고  

    근저당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경매를 막으려면 근저당채무를 변제하거나 합의하는 등

    개인회생절차와 별도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제도의 비교?

Q. 저는 중학생 자녀 한명과 배우자(가정주부)를 두고 있는 50대 남자 회사원으로,  

    금융권에 부채가 8,000만원 정보 되며 친지 및 사채업자에게 진 부채가  약 1,500만원정도 있습니다. 

    급여는 약 150만원 정도고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폐업할 예정이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회사의 급여가 현재 회사의 급여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곳 저곳 문의해 보니 파산을 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의 경우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을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가요?

 

 

A.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제도는 크게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이 있습니다.  

    위 각 제도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① 제도 운영주체에 있어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재판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개인워크아웃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제도가 적용될 채권자의 범위에 있어서도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는 제한이 없으나 개인워크아웃제도는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금융기관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인 간 채권관계나 사채업자들을 그 대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③ 제도를 이용할 채무자의 요건으로서, 개인파산의 경우 지급불능으로 인정된다면 채무액의 제한은 없으나  

    개인회생의 경우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는 급여·영업·연금소득자로서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이하이어야 하고,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이거나  

    연체정보가 등록된 자로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그 미만의 소득이 있더라도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안정된 채무자로서  

    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④ 채무조정 내용에 있어서도 개인파산의 경우 전부 또는 일부면책을 받을 수 있으나 개인회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5년 동안 원금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 받을 수 있으며,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자 및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을, 원금은 채무성격 및 변제 소유기간에 따라 최대 30~6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한다면 치지 및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를 해결할 수 없게 되어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제도의 이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는 현재 부양가족수가 3인 가구로 평가되어 2016년 기준 보건복지부 공표 3인 가구 최저 생계비 1,431,608원이 1.5배 

    (개인회생시 법원인정 생계비)인 금 2,147,412원을 공제하면 남는 소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직 가능성도 있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채무증대과정에 있어서 낭비, 재산은닉 등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다면 개인파산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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