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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변제계획 인가 전에 채권양도나 전액 대위 변제시 개인회생채권자를 변경하여야 하나요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변제계획 인가 전에 채권양도나 전액 대위 변제시 개인회생채권자를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문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으로서 얼마 전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현제 변제계획 인가를 받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대여금 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반드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만 하는 건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까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3항). 그런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도 변제를 받고 나아가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계속 보유할 뿐만 아니라(동법 제582조), 면책결정의 효력도 미치지 않기 때문에(동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채무자로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개인회생채권자를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개시 후라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바, 이에 동법 규칙 제81조 제1항은 채무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라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채권양도나 대위변제 등으로 개인회생채권자가 변동된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할 의무는 없으나, 변동된 채권자 등의 요청에 의하여 채무자가 스스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이 경우 양수인이나 대위변제한 자는 구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신채권자 또는 다른 채권자들을 위하여 이의기간을 다시 지정할 필요가 없고, 다른 채권자들은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채권자명이 수정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송달할 필요도 없으며, 변경된 신·구채권자에게만 채권자의 변경을 알려주는 의미에서 수정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송달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비록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하지 않더라도 개인회생채권의 동일성은 유지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개인회생채권을 양수받은 자나 대위변제한 자에게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이나 변제계획 인가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개시결정 이후 채권양수인이나 대위변제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자목록을 수정하는 경우에도 개시결정 후에 발생한 이자 등을 포함하여 증액된 금액을 새로운 원금으로 기재하여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상으로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채권양도나 대위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채권 양수인이나 대위변제자로부터 명의변경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동법 규칙 제83조는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취득한 자는 채권자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증거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 ① 신고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 및 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② 통지 또는 송달을 받을 주소 및 전화번호·팩시밀리번호·전자우편주소, ③ 취득한 권리와 그 취득의 일시 및 원인 등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동법 규칙 제83조 제2항, 제76조 제2항). 채권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채권을 신고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채권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위와 같은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신고내용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동법 규칙 제83조 제2항, 제75조 제2항).

 

결국 귀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할 의무는 없으나 개인회생채권 양수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 스스로 채권자목록을 수정할 수는 있을 것이며, 설령 귀하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개인회생채권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개인회생채권을 양수받은 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이나 변제계획 인가의 효력이 그대로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의 양수인이 직접 법원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3조에 따라 명의변경신고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산가치보장의 원칙과 면제재산의 범위

청산가치보장의 원칙과 면제재산의 범위 

 

질문

저는 회사원으로서 배우자, 중학생 아들과 함께 살면서 매월 228만원의 급여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부친의 암 투병 치료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되어 현재의 소득으로는 더 갚을 방법이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임대차보증금 2,000만원과 예상 퇴직금 1,500만원, 연금보험 해약 반환금 500만원이 있으며 현재 채무액은 원금 5,500만원, 이자 1,200만원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위와 같은 재산을 모두 보유할 수 있는지요?


답변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에 대한 갱생형 도산절차로서 개인회생채권자는 청산형 도산절차인 파산절차에 있어서의 파산채권자보다 최소한 불리한 지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를 ‘청산가치’라고 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동 원칙을 변제계획 인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1호).  

 

구체적으로는, 변제계획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총 가용소득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보유한 재산 합계액을 상회하는지 여부로 청산가치가 보장되었는지를 판단하는데, 개인회생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월 일정한 가용소득을 통해 5년의 변제기간 동안 변제를 하게 되므로 채무자가 변제하는 총 가용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그 금액이 채무자 재산 합계액 이상이 되어야 청산가치를 보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현재가치 환산 방법으로 라이프니쯔식 현가 산정방식을 적용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공제되는 중간이자가 복리로 계산되어 채권자들에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20만원의 가용소득으로 60개월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 명목상의 총 변제금은 금 1,200만원이나 라이프니쯔식 현가 산정방식을 통해 산정한 총 변제금의 현재가치는 금 10,728,660원{20만원×(3+50.6433)}(‘3’을 더하는 이유는 변제계획인가결정 전 일반적으로 미리 적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월 수이므로 할인하지 않은 것이며,‘50.6433’은 나머지 57개월에 대한 라이프니쯔 계수를 의미함)이 되므로, 이러한 현재가치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보유한 재산 합계액 이상인 경우에만 청산가치가 보장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가치를 의미함은 앞에서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가치는 결국 파산재단, 즉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모든 재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82조 제1항)의 환가액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383조는 ①민사집행법 등에서 압류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된 재산(압류 금지 재산) 및 ②면제재산결정을 받은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 재산액은 청산가치에서 공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파산절차에서의 면제재산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신설된 제도로서 과거 「개인채무자회생법」의 면제재산제도를 실효성 있게 하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면제재산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이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1항은 주택가격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서울특별시: 3천200만원

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천700만원

다.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천만 원

라. 그 밖의 지역: 1천500만 \원

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이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은 위 금액을 9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 7. 23. 시행된 개정 「민사집행법」제246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두 가지 면제재산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보증금은 당연히 파산재단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면제재산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개인파산·회생실무. 박영사(2011). P.76).

면제재산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면제재산결정신청을 해야 하고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면제재산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우에 동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면제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580조 제3항, 제383조 제3항 및 제4항).

개인회생 신청서 법원 양식 중 ‘재산목록’ 하단에는 면제재산결정 신청금액과 그 내용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 바, 채무자로서는 면제재산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면제재산결정 신청 금액을 기재하고 청산가치는 동 신청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기재한 후, 그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총 변제금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하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합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당초 신청내용과 다르게 면제재산결정이 선고된 경우 재산목록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하고 그로 인하여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될 경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월평균 소득 228만원에서 3인 가구 생계비 금 204만원(보건복지부 공표 2015년 3인 가구 최저생계비 금 1,359,688원의 약 1.5배, 구체적 산정방법은 생계비 산정 사례 32번 참조)을 공제한 24만원을 가용소득으로 하여 60개월간 변제하는 내용으로 우선 변제계획안을 작성한다면, 총 가용소득의 현재가치가 금 12,874,392원{24만원×(3+50.6433)}에 불과하여 귀하의 재산 합계액(청산가치) 금4,000만원에 미치지 못해 이를 상회하도록 가용소득을 늘리거나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재산 중 ①예상퇴직금 1,500만원의 1/2은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으로서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750만원은 청산가치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②주택임대차보증금 2,000만원과 보험 해약반환금 500만원은 면제재산결정신청의 대상이 되므로 귀하가 주택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서울의 경우)과 보험 해약반환금 500만원 전액을 대상으로 면제재산결정신청을 하여 면제재산결정을 받는다면 해당 금액은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청산가치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귀하의 청산가치는 750만원(4,000만원-750만원-2,000만원-500만원)으로 평가될 수 있고 변제액의 현재가치 금 12,874,392원이 청산가치를 상회하고 있으므로, 매월 24만원을 가용소득으로 하여 60개월간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면제재산결정을 받을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결론적으로는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지 아니하고도 변제계획을 인가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기초수급비를 재원으로 한 개인회생가능성 ?

기초수급비를 재원으로 한 개인회생가능성

 

질문

저는 채무초과 상태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정기적 급여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기초수급비를 매월 받고 있습니다. 기초수급비를 재원으로 회생이 가능할까요?

 

답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정기적이고 확실한“ 및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입의 의미는 반드시 근로의 대가일 필요는 없고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족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초수급비를 재원으로 한 개인회생개시결정, 변제계획안 인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위험부담으로 개인회생을 하겠다는 채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고, 개인회생이 청산형의 파산보다 채권자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파산면책절차에서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처리절차는 ?

파산면책절차에서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처리절차

 

질문

저의 아버지는 채무초과상태로 파산면책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파산절차 중 아버지가 사망하였는데 저는 파산절차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경우의 수를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①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절차 중 사망한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권리는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채무자가 사망하면 당연히 면책절차는 종료되고 절차 승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면책절차가 종결됩니다. ②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사망한 경우 채무자가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 전에 사망한 경우 파산절차는 상속재산에 대해 속행됩니다.(법 제308조) 단, 파산절차는 중단되고 수계문제 발생합니다. 신청대리인이 있으면 수계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있으므로 절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파산선고 전, 후 면책을 받기 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면책은 일신전속적 권리로써 면책절차는 채무자 사망으로 종료되므로 결국 면책을 받을 수 없어 파산신청을 취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안에서 변제금의 감액이 가능하나요 ?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안에서 변제금의 감액의 가능여부

 

질문

저는 개인회생 중입니다. 월 변제금이 약 6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모시고 있는 모친의 심장병으로 병원비가 많이 나가게 되었고, 저도 대학 학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때 개인회생 변제금의 변경이 가능할까요?

 

답변

개인회생변제계획안 인가 이후에도 채권자목록을 수정할 수는 없지만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 변제계획안의 변경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변경의 방법이 문제되는데, 현재 실무상 매월 납부하는 변제금의 감액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제금의 납부기간 변경(유예,연기등)은 가능합니다. 지금 변제금납입이 어렵다면 변제금 납부기간의 연기를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변제금을 상당한 정도 납부했다면 법원의 특별면책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은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수 있다’고 하여 ‘1.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의 요건이 갖추어지는 한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변제계획안 인가 이후에도 채권자목록을 수정 할 수는 없지만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 변제계획안의 변경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변경의 방법이 문제되는데, 현재 실무상으로는 매월 납부하는 변제금의 감액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제금의 납부기간 변경 (유예, 연기 등)은 가능합니다. 지금 변제금 납입이 어렵다면 변제금 납부 기간의 연기를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변제금을 상당한 정도 납부했다면 법원에 특별 면책도 고려 할 수 있겠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은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수 있다’고 하여 ‘1.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 결정일 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의 요건이 갖추어지는 한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어느정도 인가요 ?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어느정도 인가요

    

질문

저는 사업을 하다가 IMF로 부도를 맞았습니다. 이후 신용카드 돌려막기로 생계를 유지했는데, 빚 독촉이 심해서 개인회 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안에서 정할 변제기간은 어느 정도 인가요?

      

답변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8조 제2항에는 개인회생채무자의 변제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채무와 이자를 3년 이내에 변제할 수 있으면 그 기간, 채무자가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변제기간)

① 채무자는 법 제611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② 채무자가 제1항의 변제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 그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한다.

2. 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3. 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한다.

4.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5. 채무자가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한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강제집행의 중지·금지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강제집행의 중지·금지

 

질문

최근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60대 여성입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시결정이 있기 전 개인회생재단에 포함된 저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였는데요. 이때 이러한 가압류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답변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1항), 개시결정을 함과 동시에 법원은 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의 기간 범위 내에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하고, 이의기간 말일부터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 범위 내에서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2항). 다만 동조 제3항에 따라 위 기간들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늦추거나 늘일 수 있습니다.

 

일단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파산절차와 달리 채무자는 여전히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지게 되며, 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속행 중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중단되고, 새로이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개시하는 것도 금지되며(동법 제600조 제1항 제1호), 이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중지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동법 제615조 제3항).

 

또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인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단되고, 새로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동법 제600조 제1항 제2호). 이때 중지·금지되는 절차는 개인회생채권, 즉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동법 제581조 제1항)에 한정됩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채권이 아닌 개인회생재단채권(동법 제583조), 환취권(동법 제585조)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채권 중에서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절차만이 중지·금지되는 것이므로(동법 제600조 제1항 단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의 경우에는 당해 채권자가 개시결정 후에도 자유롭게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강제집행 등만이 중지 또는 금지되는 것이므로 연대채무자, 보증인, 물상보증인 등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진행되는 강제집행 등은 중지 또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절차의 중지라 함은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그 시점에서 동결되고 그 속행이 허용되지 아니함을 뜻하고 소급적 효력은 없으므로 이미 행하여진 절차가 소급하여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 보전처분이 발하여진 경우, 이에 기하여 본집행으로 이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보전처분 자체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비로소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동법 제615조 제3항). 그리고 새로이 강제집행 등 절차를 신청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이러한 절차가 새로이 신청된 경우에는 부적법하여 각하되고, 이에 위배되어 개시된 절차는 무효로 됩니다. 개인회생절차의 특성상 채무자의 급여 등 소득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가 상당수 있는데, 앞서 설명한대로 개시결정 이전에 이미 가압류가 마쳐진 경우에는 개시결정만으로 그 효력 자체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압류가 해제 또는 취소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변제계획인가결정 전이 미리 가압류를 취소시켜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에 따라 법원에 가압류의 취소명령을 신청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동법 제615조 제3항), 폐지결정이 확정되는 때에는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속행할 수 있는바, 결국 위와 같은 중지는 효과는 변제계획인가결정시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이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각 개인회생채권이 변제계획에 의하여만 변제받는 것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시결정에 의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금지하는 효과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시점까지 존속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대해 이루어진 가압류는 그 개시결정으로 말미암아 중지되고, 이러한 가압류 중지의 효력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기 전까지 지속될 것이며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에는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이란 무슨 뜻 인가요 ?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이란  

 

질문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에 대한 법적 취급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즉 조세 등의 청구권(이하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은 징수권자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그 압류한 재산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우월성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입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을 것을 필요로 합니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개인회생절차상 우선권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 제415조 제1항의 규정, 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그 대지를 포함합니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에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규정 등을 근거로 합니다. 위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그 대지를 포함합니다)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인정되므로 이러한 소액임차인도 개인회생절차상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다른 일반의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월적 지위를 가지기는 하지만, 임차목적물의 환가액의 한도 내에서만 우선권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여 별제권부 채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기 때문에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되기 보다는 별제권에 준하여 취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위 규정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기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같은 법의 소액보증금보호 규정에서 정해진 임차인에게도 준용되는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 제415조 제3항), 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도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에 따라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식품위생법상 과징금, 국유재산대부료 등과 같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국제 및 지방세를 제외한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와 같은 징수순위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는 자력집행권이 있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며, 위 채권들에 관하여 일반 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위 채권들을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각 채권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과태료와 같이 행정법상 의무 위반이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은 동법 제581조 제2항, 제446조 제1항 제4호를 유추적용하여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도 개인회생채권의 일종이므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강제집행이 중지 또는 금지 되고(동법 제600조 제1항),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의하여서만 변제가 허용됩니다(동법 제581조 제1항, 제582조).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도 그 예외는 아닙니다(동법 제600조 제1항 제4호).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변제계획에는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에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동법 제611조 제1항 제2호), 일정한 기간 안의 채권액에 관하여 우선권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부터 소급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581조 제2항, 제442조).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장래의 구상권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개인회생절차에서 장래의 구상권자에 대한 처리

 

질문

얼마 전 저에게 지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보증인이 필요하니 보증을 서 달라는 부탁을 하여 저를 비롯한 다른 2인과 함께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주채무자인 지인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현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채권자인 은행이 개인회생절차에 채권 전액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참가한 상황입니다. 이와 동시에 채권자인 은행은 연대보증인인 저에 대해 계속해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는데요, 만일 제가 채무 전액을 주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할 경우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다수의 전부의무자(채무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를 ‘전부의무자’라 합니다) 중 일부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 전액의 만족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전부의무자 중 다른 자에게 청구를 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 청구를 받은 자가 나중에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후 구상을 하려고 할 때에 이미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다음에는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습니다. 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0조는 민법상 원칙적으로 사전구상을 인정하지 않는 법리를 수정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장래의 구상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채무자 중 1인 내지 전원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대하여 각 개인회생재단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0조 제1항 본문). 다만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장래의 구상권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430조 제1항 단서). 따라서 채권자가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권리를 행사한 때에 한하여, 장래의 구상권자는 잔액의 범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에도 장래의 구상권자에 대하여 동법 제430조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인데, 구체적으로 장래의 구상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개인회생채권으로 기재되는 반면 변제계획안(변제예정액표)에는 기재되지 않게 됩니다. 이와 같이 변제계획안에 아무런 기재가 없게 되면 그 처리가 누락된 것과 같은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변제계획안 제10항의 ‘기타사항’란에 “채권번호 ○­○번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2항, 제4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와 같이 기재하면 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장래의 구상권이 배제되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구상권자로부터 채권 전액의 대위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구상권자는 구상권의 액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부의무자가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대위변제를 한 때에는, 채권자만이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한 구상권자는 자신이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4938 판결 참조).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0조 제2항의 ‘변제의 비율’이라 함은 2인 이상의 구상권자가 일부씩 변제하고 그 변제액을 합산하면 개인회생채권 전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되는 경우에 각 구상권자 사이에 있어서 각자가 변제한 비율에 따라서 대위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4942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귀하는 주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개인회생신청인의 대여금채무에 대한 장래의 구상권자로서 만일 채무 전부에 대해 대위변제를 한다면 채권자를 대위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개인회생절차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반해 귀하가 주채무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대위변제하는 경우라면 위 채권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후 귀하 등 다른 전부의무자로부터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더라도 그에 의하여 위 채권전액에 대한 만족을 얻은 것이 아닌 한 여전히 위 채권 전액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인 은행만이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채권 전액에 대해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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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채권자의 상계권 행사와 그 제한

개인회생채권자의 상계권 행사와 그 제한

 

질문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 이후 상계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와 만약 가능할 경우 그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사유가 있을 때 제한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7조, 제416조).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가 갖는 상계권에 대하여 동법 제587조는 파산절차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상계는 채권자로 하여금 자기의 자동채권을 수동채권의 한도에서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담보하고, 채권자가 수동채권은 전액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반면에 자동채권은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경우를 피할 수 있게끔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예금 등의 반환채무와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대출금채권을 상계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계권의 행사는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인 동안에도 가능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재판상·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로써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 기타 실체법상의 상계요건이 개인회생절차와의 관계에서 완화되거나(동법 제417조 내지 제420조), 개인회생채권자 간의 공평의 관점에서 강화되기도 합니다(동법 제422조).  

 

민법 제492조의 규정에 의한 상계의 일반원칙은 ① 동일 당사자사이에 채권의 대립이 있어야 하고, ②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목적이 동종이어야 하며, ③ 양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는 위와 같은 요건을 완화하여 기한미도래의 채권일지라도 현재화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에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고, 비금전채권이라도 금전화하여 비록 민법상 상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개인회생절차 내에서는 상계가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권자들이 변제계획에 따라 공평하게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는 것인데, 상계에 대한 기대권만을 앞세워 상계를 무조건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적인 만족을 주게 되어 개인회생절차의 구속을 받는 채권자들에게 상당한 불공평을 가져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은 법적으로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거나 개인회생재단의 감소를 가져와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상계에 대하여는 일부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1호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를, 동법 제422조 제3호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타인으로부터 개인회생채권을 취득한 때’를 상계가 제한되는 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상계권의 대상이 되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은 동법 제416조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그 후에 자동채권 도는 수동채권을 취득하여 이를 기초로 상계를 하는 것은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또한 동법 제422조 제2호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를, 동법 제422조 제4호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지급정지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개인회생채권을 취득한 때’를 상계 제한 사유로 규정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에는 상계권을 취득하고 있으나, 그 취득이 채무자가 위기시기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권자평등의 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상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계의 제한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상계는 무효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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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와 환취권 행사란

위탁매매와 환취권 행사란

 

질문

저는 위탁매매인으로서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고 변제계획인가결정까지 받아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에 위탁자로부터 매매를 위탁받은 물건을 판매하여 취득한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라면 위탁받은 물건을 매매하여 취득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환취권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5조는 파산절차에서의 환취권규정 등을 준용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은 채무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585조, 제407조). 즉,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지면, 개인회생채무자가 외형상 점유하고 있거나 자신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있는 재산을 일응 개인회생재단에 포함시켜 점유·관리하게 되는데 이러한 재산 중에는 채무자 아닌 타인의 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수도 있게 됩니다. 이때 정당한 재산상의 권리자가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점유·관리 권한을 배제하고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능을 환취권이라 합니다. 

 

환취권은 파산절차나 개인회생절차에서 새롭게 인정되는 권리는 아니며, 본래 실체법상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제3자에 속하는 재산이 어떠한 사정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 속에 섞여 있을 때 채무자에 대해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3자가 애초부터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나 지위를 도산절차에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환취권은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개별적으로 분별해 낼 수 있는 특정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가치나 금액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환취권의 기초가 되는 대표적인 권리는 소유권이나, 소유권 이외에 점유권이나 용익물권도 환취권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또는 전대인이나 임치인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계약상의 반환청구권에 기초하여 환취권자가 될 수 있으나,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은 환취권자가 될 수 없고 단순히 개인회생채권자에 불과한 지위만 인정됩니다.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인 물건을 매수인에게 발송하였으나 매수인이 그 대금의 전액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도달지에서 그 물건을 수령하지 아니한 채 매수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환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대금전액을 지급하고 그 물건의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동법 제585조, 제408조 제1항). 물품매수의 위탁을 받은 위탁매매인이 그 물품을 위탁자에게 발송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409조). 동법 제408조 제1항의 규정은 미이행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자의 선택권을 배제하지 않습니다(동법 제408조 제2항).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환취권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을 받은 때에는 환취권자는 채무자가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동법 제410조 제1항, 제2항).

이와 관련하여 판례도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보므로(상법 제103조),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받은 후 파산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9조에 의하여 위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환취할 권리가 있고, 위탁매매의 반대급부로 위탁매매인이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에 대하여는 구 파산법 제83조 제1항 에 의하여 대상적 환취권(대체적 환취권)으로 그 이전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다6297 판결 참조)고 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위탁매매인으로서 귀하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위탁매매의 반대급부로 취득한 채권은 위탁자에 의한 환취권 행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와 부인권 행사란

 상속포기와 부인권 행사란

 

질문

서울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개시결정을 받기 전 저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건물 2채와 예금채권 등의 재산을 남기셨는데요, 이때 저는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부인권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한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의 효력을 개인회생재단에 회복시키기 위하여 행사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일단 일탈한 재산을 원상회복하여 개인회생재단의 충실을 기하기 위한 도산법 특유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1항은 파산절차의 부인권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부인권을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행사하고(동조 제2항), 부인권의 제척기간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1년으로 제한하며(동조 제5항)(파산절차에서는 파산선고 후 2년), 부인권 대상인 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가 준용하는 파산절차상의 부인권(동법 제391조)은 부인할 행위의 내용, 시기, 상대방에 따라 고의부인, 위기부인, 무상부인 총 3가지 유형을 인정하고 있는바, 각 유형마다 특유한 성립요건 외에 공통되는 일반적 성립요건으로서 행위의 유해성과 채무자의 행위 및 행위의 부당성이 주로 문제됩니다.  

 

그 중 행위의 유해성과 관련하여 살펴보건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이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에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 외에 채권자 간의 평등을 저해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① 부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부당한 가격으로 매각한 경우는 물론이고,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한 경우라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환가하는 경우, ②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을 변제하는 본지변제행위가 형식적 위기시기에 이루어진 경우, ③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특정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한 경우 등이 부인권 대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금전, 주식, 부동산 등을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증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률행위, 즉 결혼, 입양, 파양, 상속의 포기 등은 그것이 간접적으로 채무자 재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부인의 대상으로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에 수반한 재산분할은 신분관계의 설정이나 폐지와 직접 관계없는 재산처분행위이므로 부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도 상속포기와 관련하여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그러한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6조 도 참조)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또 

 

한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 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참조)고 판시한 바 이는 부인의 소나 청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개인회생파산실무). 

따라서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귀하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이러한 상속포기행위가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부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변제계획에서의 취급

전부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변제계획에서의 취급

 

질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채무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인회생채권자가 저의 사업주에 대한 급료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후 제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법원의 개시결정이 있자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위 전부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6조는 전부명령에 대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급료·연금·봉급·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되고,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부명령이 있을 경우 채무자로서는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전까지는 전부채권자의 채권 중 개인회생채권으로 될 금액이 얼마인지 산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안에 전부채권자의 채권금액은 전부명령이 실효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개시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한 금액을 미확정채권으로 기재하고 이를 기준으로 변제액을 산정하여 유보하되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이 있으면, 확정된 금액을 산정하여 미확정채권과 같이 변제하는 방법으로 변제계획안에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미확정채권의 확정은 전부채권자가 전부된 금액을 수령한 내역을 법원에 신고하거나 채무자가 그 내역이 산출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입니다.  

 

판례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중인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절차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하여 내려진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아직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위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다면,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음을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1. 31. 2007마1679 결정 참조).  

 

이에 따르면 귀하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급료채권에 관하여 내려진 개인회생채권자의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아직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위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것이라면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였다가(민사집행법 제229조 제8항) 변제계획이 인가된 후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음을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안 기재방법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안 기재방법

 

질문

변제계획상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답변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 자체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최종 변제계획안 작성시까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별제권자가 담보목적물에 별제권을 행사하여 피담보채권 중 얼마를 변제받고 얼마가 별제권 부족액으로 남아 개인회생채권으로 인정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권 특히 그 중 우선변제권으로써 확보되는 금액 외의 채권액이임대차기간 만료시에 어마로 정해질지 불확실한 경우, 변제계획이 인가될 경우 실효되는 전부명령의 전부채권자가 인가결정으로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 등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도 변제계획안에서 규율하여야만 채무자가 후일 그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하고 해당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방법 등을 변제계획안에 규정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나 별제권 부족액의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에 해당되는 몫의 변제액을 별도의 예금계좌 등에 적립하여 유보하였다가 그 확정비율에 따라 유보액을 변제하고, 그 후에는 위 확정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다른 개인회생채권과 동일한 비율로 변제를 해나가는 식의 변제계획 조항을 두는 것이 상당할 것입니다.  

 

만일 변제액 유보를 미리 해두지 아니하였다가 후에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거나 별제액이 부족액이 현실화되게 되면, 이를 따로 변제할 가용소득이나 기타 변제재원을 갑자기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결국 변제계획은 수행 불가능하여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확정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별제권 실행으로 환가·분배될 수 있는 담보물의 가치를 가급적 낮게 평가하여 별제권 부족액의 현실화 가능성을 높게 예정함으로써 채무자가 후일 변제계획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대로 채권의 존재가 확정된 경우 그 확정 직후 이미 분할 변제기가 도래한 부분 즉 그 동안의 유보액에 대하여 곧바로 일시 변제하고, 그 이후에는 유보비율을 변제비율로 적용하여 매월의 변제기에 그 해당금액을 변제하게 됩니다.  

  

만일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전부 또는 일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 직후에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원금의 인용 비율에 그동안의 유보금액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일시에 변제합니다. 유보금액 중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됨에 따라 그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필요가 없게 된 나머지 유보금액은 그 채권액 확정 직후 당해 채권자를 포함한 전체의 일반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각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변제하게 되고, 향후의 매월 입금액을 분배하는 기준이 될 변제비율은 위 확정 원금들 사이의 비율에 따라 새로 계산하여 정하게 됩니다. 

 

변제기간 종료시까지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미확정상태로 남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때에는 최종변제기에 유보한 금액 전부를 당해 채권자를 제외한 일반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각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변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변제계획 인가 후 3년이 경과한 사건 중 미확정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채권확정이 되었을 때 그 확정채권신고를 하도록 촉구하고, 변제기간 종료시까지 미확정상태인 경우 다른 확정 채권자에게 안분 변제할 예정이라는 점을 통지하기 위하여 회생위원은 전화, 전자우편, 팩시밀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채권확정 신고를 하도록 촉구하게 하고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1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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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와 가용소득의 현가와의 비교 방법

43. 청산가치와 가용소득의 현가와의 비교 방법

 

질문

저는 8,000만원의 개인회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로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면제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3,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월 70만원의 가용소득을 전부 투입하여 5년간 변제하는 내용(명목 변제액 합계 42,000,000원 = 70만원×60개월)의 변제계획을 제출하였으며, 변제계획 인가일 현재 채무자로부터 3개월간 위 70만원의 적립이 있고, 개인회생채권자들로부터 이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때 이러한 변제계획안이 청산가지 보장원칙을 충족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를 청산가치라고 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청산가치는 인가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반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은 장래에 분할하여 변제되므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청산가치를 보장해 주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기간 동안 분배되는 변제액의 명목상 합계액과 파산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배당될 수 있는 청산가치를 단순히 비교해서는 안되고,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기간 동안 분배되는 각 변제액을 변제계획 인가일 현재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과 파산시에 배당받을 수 있는 청산가치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최장 5년의 변제기간에 걸쳐 변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총 변제금액의 현재가치를 얼마로 보느냐 하는 점은 그 명목상 변제금을 어떠한 할인율로, 어떠한 할인방법으로 할인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실무상으로는 현재가치할인율로서 민법상 연5%의 비율을 적용하고 복리할인법(이른바 라이프니쯔식 현가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변제계획을 최초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시점은 개시신청시 인데 변제계획상 종종 변제투입액의 현재가치와 청산가치를 앞으로의 인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하여야 하므로, 언제를 인가일로 예정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실무상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내지 90일 사이에 최초의 입금을 하게 되는데, 법률이 예정하는 변제계획 인가여부 결정일은 개시신청시로부터 5~6개월 정도이므로,  통상적으로 인가일 무렵에는 3개월 정도의 입금액이 적립되어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60개월의 변제기간에 대하여 일응 적용할 현가계산 방법은 월 변제액에 53.6433[=3+50.6433(57개월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 복리연금현가율)]을 곱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인가요건과 관련하여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개별 개인회생채권자의 파산시 청산배당액과 변제계획에서는 변제액의 현재가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총 개인회생채권자 전체의 파산시 청산배당액과 총 개인회생채권자 전체의 변제계획에서의 변제액 현재가치를 비교하여 후자가 전자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동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반면 만일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위에서 정한 요건 외에도 이의를 제기한 당해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당해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파산시 청산배당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동법 제614조 제2항 제1호).

개인회생절차가 위와 같이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 유무에 따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이유는 청산가치 산정을 둘러싼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인가요건을 완화하여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청산가치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 3,000만원과 같다고 가정할 때, 개인회생채권자들로부터 이의가 없으므로, 총 개인회생채권자 전체의 파산시 청산배당액과 총 개인회생채권자 전체의 변제계획에서의 변제액의 현재가치를 단순 비교하여야 합니다. 먼저 현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향후 남은 변제기간 57개월의 라이프니쯔 수치는(라이프니쯔 수치는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의 숫자로 계산합니다) 50.6433이므로 현가 수치는3+50.6433=53.6433이 되고, 월 가용소득 70만원에다가 위 현가 수치를 곱하여 가용소득 분배액의 현재가치를 산정하게 되는데 이를 계산해보면 월 70만원×53.6433=37,550,310원이 됩니다. 청산가치 3,000만원과 위 가용소득 분배액의 현재가치 37,550,310원을 비교하게 되면 후자가 더 크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위 변제계획안은 가용소득 분배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으므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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