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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



질문

저는 A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최근 과다한 채무 때문에 파산신청을 하였는데, 회사에서는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신뢰관계가 훼손된 것이므로 저를 해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이유만으로 해고사유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개인파산제도가 변제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헌법재판소 2013. 3. 21. 선고 2012헌마569 결정), 파산제도를 잘못 이해하여,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회적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 보아 취업규칙 등에 파산선고를 당연퇴직사유로 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2조의2)`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퇴직사유로 정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파산절차 중에 있다거나 그 절차에서 파산선고를 받았음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감봉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해고나 감봉을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생계에 필요한 재산들도 모두 파산재단에 귀속되는지

질문

채무가 많아 파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파산이 선고될 경우 제가 가진 재산이 모두 파산재단에 귀속되고 이후 채권자들에게 배당, 분배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집에 있는 생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필수품 까지도 모두 파산재산에 귀속되어 채권자들을 위해 분배, 처분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무자가 파산선고 시에 가진 재산은 모두 파산재단에 속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을 면제받아 자유 재산으로 변경된 재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동법 제383조 제2항). 위와 같이 파산재단에 귀속되지 않고 채무자의 자유 재산으로 변경된 재산을 `면제재산`이라 합니다.

 

소액의 임대차보증금은 면제대상이 될 수 있는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부분은 면제재산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383조 제2항 제1호).

 

구체적으로 면제재산이 되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상한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는데(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서울특별시는 3,200만 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은 2,700만 원,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는 2,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1,500만 원입니다.

 

한편,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부분 또한 면제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동법 제383조 제2항 제2호).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900만 원입니다(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따라서 집안에 있는 생계에 필요한 물건들은 합하여 90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파산재단에 귀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자유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재산은 채무자가 신청하여야만 인정되므로 면제재산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경우 파산신청일 이후부터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이 되기를 원하는 재산에 관하여 `면제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쌍무계약에서 매도인이 파산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대로 계약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질문

최근에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체결 이후 매도인이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할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또는 해제하지 않고 기존 매매계약에 따라 제 앞으로 아파트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쌍무계약`이라고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의 경우에도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각각 부담하기 때문에 쌍무계약에 해당합니다.

 

파산선고 당시 양 당사자의 채무가 모두 미이행 상태인 `쌍무계약`의 경우 파산관재인은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에 관한 선택권을 가집니다. 즉, 파산관재인은 그 선택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반면 파산자의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에게 계약을 이행하여 파산관재인의 해제권을 배제할 수도 없고 파산을 이유로 미이행 쌍무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습니다.

 

위와 같이 파산자와 쌍무계약의 관계에 있는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의 선택에 따라 그 법적 지위가 달라지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에게 최고권을 인정하여 불안정한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이행 또는 해제 선택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파산관재인이 확답을 하지 않으면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동법 제335조 제2항). 사안의 경우 미이행 쌍무계약이므로 매도인의 파산관재인은 채무의 이행 또는 계약의 해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최고할 수 있고, 확답이 없으면 아파트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지 및 임대차보증금을 우선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지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지 및 임대차보증금을 우선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지

 

질문

다세대주택에 세 들어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최근 임대인이 파산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인지가 궁금하고,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다른 파산 채권자들에게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쌍무계약`이라고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여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각각 부담하기 때문에 쌍무계약에 해당합니다.

 

파산선고 당시 양 당사자의 채무가 모두 미이행 상태인 쌍무계약의 경우 파산관재인은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에 관한 선택권을 가집니다. 즉, 파산관재인은 그 선택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따라서 원칙대로라면 임대인의 파산관재인은 그 선택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이행 쌍무계약에 있어 파산관재인에게 계약해지의 선택권에 관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이 파산되더라도 파산관재인의 해지권행사로부터 보호됩니다.

 

다만 임대인의 파산여부와 상관없이 임차인은 임대인의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차임지급의무를 계속적으로 부담하므로, 차임미지급, 무단전대 등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파산관재인으로부터 해지를 당할 수는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파산재단이 속하는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451조 제1항, 제3항). 다만 여기서 말하는 우선변제권은 파산절차 또는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갖는다는 뜻이지 경매신청권까지 부여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신청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하여 주는 경우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지

파산신청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하여 주는 경우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지

 

질문

채무가 많아 파산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파산을 신청하기 전 제 명의로 되어 있는 부부 공동재산을 이혼 및 재산분할을 통해 배우자에게 청산하여 주려고 합니다.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하여 줄 경우 파산절차에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재정적 위기에 빠진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기 전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분할하여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민법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로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부부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분할하여 주는 것 자체도 일종의 재산처분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일정한 요건 하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인권`이란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권리입니다(동법 제391조).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채무자 또는 예외적으로 제3자의 행위로서 부동산동산의 매각, 증여, 채권양도, 채무면제, 변제, 채무승인, 법정추인 등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재산분할도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임에는 분명하지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청산분배 외에도 이혼 후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되어 있고,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재산분할이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부인대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도 부인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되며, 그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파산관재인이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참조).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을 환가하는 방법은 어떠한지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을 환가하는 방법은 어떠한지

 

질문

파산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입니다. 건물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파산관재인은 위 건물을 법원 경매를 통해 매각하여 환가하겠다고 합니다. 법원 경매를 하게 되면 제 값을 받지 못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법원 경매 외에 부동산 중개업자 등을 통하여 임의로 매각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파산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전부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재단의 재산을 적당한 시기?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집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민사집행법에서 환가방법을 정한 권리의 환가는 민사집행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동법 제496조 제1항), 부동산의 환가는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의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예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원의 경매절차보다 임의로 매각하는 것이 더 높은 가격으로 환가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는 임의 매각하는 방법으로 환가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다른 방법으로 환가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동법 제496조 제2항), 법원 허가를 조건으로 한 임의 매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임의 매각은 파산관재인이 부동산중개업자에 의뢰하는 등으로 희망매수자를 모집하고, 매수희망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희망자와 법원의 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매수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아 이를 물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별제권자, 공유자, 임차인 등 이해관계인, 채무자의 친족 등에게 매수의사를 타진하는 방법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헐값에 처분되지 않도록 매매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보통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의 시가확인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정한 매각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채권자의 개인파산절차에서의 지위

양육비채권자의 개인파산절차에서의 지위

 

질문

저는 남편과 이혼하면서 양육비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판결문에 양육비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최근에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저의 양육비채권도 파산면책을 통해서 사라지게 되나요?

 

답변

양육비채권은 재단채권임과 동시에 비면책채권이므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단, 개인파산절차에서는 현실적으로 환가와 배당이라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더라도 재산이 없어 재단채권인 양육비채권에 대한 수시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 제9935호(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1. 조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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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의 효력



면책의 효력

 

질문

저는 50대 남성으로 개인회생신청을 하고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아 변제계획대로 성실하게 변제를 모두 마치고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제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들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1항). 면책이란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동법 제625조 제2항), ‘책임의 면제’는 ‘채무의 소멸’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채무가 소멸된다는 것은 그 채무가 없어지게 된다는 의미인 반면,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은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나 채권자가 당해 채무를 더 이상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 등을 하는 것 또는 채무를 강제로 실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 등이 불가능하게 되나 채무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자연채무라고 하는데, 채무자가 자연채무를 임의로 이행하게 될 경우 이는 유효한 변제로 되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할 수도 있고, 경개 또는 준소비대차의 기초로 삼을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보증이나 담보도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또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동법 제625조 제1항). 면책결정에 대해 항고가 제기되지 않고 항고기간이 도과하거나, 항고가 제기되었더라도 그 항고가 기각되는 때에는 면책결정이 확정되게 됩니다.

 

이밖에도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동법 제625조 제3항).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제3자가 제공한 담보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 물건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6조). 이에 따라 귀하에 대한 개인회생절차는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며, 개인회생채무는 면책제외채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에 해당한다거나 면책취소사유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자연채무로 되어 귀하는 이를 이행할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회생죄 성립 여부

사기회생죄 성립 여부

 

질문

개시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서 일부 재산과 급여수입 등을 누락할 경우 사기회생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 제3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①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거나(동조 제1호) ②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동조 제2호)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 및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과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취득한 재산 및 소득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되고(동법 제58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채무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변제계획안에는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계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동법 제611조 제1항 제4호), 그 변제계획안은 인가결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은 경우라면 인가 받을 수 없게 됩니다(동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결국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바, 이러한 재산을 은닉, 손괴,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한다면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변제재원이 되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감소되어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제3자와 통모하여 그 자에게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이를 개인회생채권으로 신고하고 변제계획에 포함시킨다면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들에 대한 배당가능성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기회생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기회생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산의 은닉, 손괴,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또는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 바, 여기에서 ‘은닉’이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재산을 장소적으로 이동시켜 그 소재를 불명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하며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도 포함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 및 수입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를 사기회생죄에서 규정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참조).

 

또한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란 은닉, 손괴와의 균형상 재산을 염가로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등으로 채권자에게 절대적으로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채권자에 대한 채권 본지의 변제는 반대급부와 그 균형을 잃지 아니하는 한 유효한 변제로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는 개인회생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것,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저당권이나 질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이 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의 시기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전후를 묻지 않으나, 사기회생죄는 총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에 총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 즉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요건인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기회생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확정되어야 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해당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며, 개인회생절차개시에 대한 인식 역시 요구됩니다. 여기서 인식은 개인회생절차개시원인을 이루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사실이 개인회생절차개시원인을 구성하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의 외에도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도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채권자란 특정채권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일컫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목적이 현실로 달성되어야만 사기회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관련 법률 규정 및 판례 취지에 의하면 귀하는 소극적으로 일부 재산과 그 소득을 누락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회생죄의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나 이 밖의 재산의 손괴,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또는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사기회생죄가 성립 할 수도 있고, 가사 사기회생죄의 구성요건은 충족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기각사유가 될 수 있고,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어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불성실을 이유로 한 개인회생절차개시 기각

신청불성실을 이유로 한 개인회생절차개시 기각

 

질문

저는 4년 전에 개인회생개시신청을 하여 변제계획을 인가받았으나 그 후 압류 적립된 급여의 일부를 회생재단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소비한 사실이 발견되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그 후 3회에 걸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개인회생절차를 남용하여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되었으며, 이에 다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자 별다른 심리 없이 그 신청 자체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과거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가 폐지나 기각되었음에도 다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고 보아 기각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각 호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동조 제7호는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를 신청 기각사유로 정하여 동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동법 제595조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려면 채무자에게 동법 제595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절차적인 과실이 있거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신청의 기각사유로 동법 제309조 제1항 제5호가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를 포괄적인 파산신청의 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이와 별개로 동법 제309조 제2항에서 ‘파산절차의 남용’을 기각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개인회생절차의 남용’을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로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동법 제696조 제7호의 신청불성실에는 '개인회생절차의 남용‘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해석함이 상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채무자가 세 번에 걸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개인회생절차를 남용하여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신청이 기각되었는데,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또다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것 자체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통상 개인회생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로 다투기보다는 재신청을 택하는 경우가 많고 법에 의하여 재신청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은 점, 법은 도산절차에 있어서 채권자의 이익과 채무자의 실질적 갱생을 위하여 청산형의 파산절차보다는 갱생형의 개인회생절차를 우선에 두고 있는 점, 이 사건 기각결정이 확정된다면 사실상 재항고인은 회생의 길이 봉쇄된다는 점, 이 사건 신청은 최초의 개인회생절차 폐지시로 부터는 3년 이상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졌고 다른 남용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면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채무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였다는 등 신청 불성실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채무자의 과거 경력만을 문제 삼아 위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6. 10. 자 2011마201 결정 참조).

 

또한 채무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는지는 그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의 규모, 발생 시기 및 사용 내역, 강제집행 대상 재산의 유무, 변제계획안의 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2. 1. 31. 자 2011마2392 결정 참조).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종합해볼 때, 귀하의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후 세 차례에 걸쳐 추가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고 또다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는바, 법원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당한 경력을 근거로 귀하의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려면, 이전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된 경위가 무엇인지, 그 후 채무자의 재산상황이나 채권자들의 채권회수 정도 등의 사정을 심리하여 귀하가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였다는 등 신청 불성실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심사하지 아니한 채 과거에 반복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경력만을 이유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법원의 개인회생절차신청 기각 결정이 위법함을 이유로 이에 대해 다투고자 하실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제기해볼 수 있을 것이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8조 제1항), 이때 판례는 “개인회생절차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는 개시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심의 속심적 성격에 비추어 항고심 결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11. 6. 10. 자 2011마201 결정 참조), 항고심에서 귀하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는 항고심 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신청시에 필요한 서류

개인회생신청시에 필요한 서류

 

질문

요즘 과도한 빚 증가로 인하여 이리저리 해결책을 알아보던 중 개인회생제도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보고자 하는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고 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개인회생절차는 정기적, 계속적으로 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채권자 또는 법인은 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이어야 하고, 담보부채권은 10억원, 무담보채권의 경우는 5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개인회생신청시에 제출하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서면에는 채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를 기재하여야 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동법 규칙 제79조 제1항제1호). 또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는 채무자에게 상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집, 직장 및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하고, 주간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가 주거지의 것인지, 직장의 것인지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재산내역과 채무내역은 신청서 첨부서류인 재산목록 및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므로 신청서 본문에는 “첨부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재산은 별지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다.”는 식으로 간단히 인용하여 쓰는 것으로 족합니다. 물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재단채권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상세하게 밝혀 적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법이 정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채무자는 과입금된 적립금, 면책시의 잉여금이나 변제계획 불인가 또는 절차의 폐지로 인하여 반환될 적립금 등을 반환받을 경우에 대비하여 적립금을 반환받을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환급계좌를 전산에 입력하지 않으면 개시결정문이 출력되지 않고, 환급을 하지 못하여 적립금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 등에 의하여 사건이 종국 되어도 기록보존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 ② 재산목록, ③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④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진술서,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에 관련된 서류, ⑦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한 서류입니다. 또한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의 토지관할

개인회생의 토지관할

 

질문

저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집 근처에서 자그마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최근 빚이 많아져 개인회생신청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개인회생신청을 하려면 어느 법원에 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토지관할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려는 채무자가 어느 법원에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이 있지만, 서울의 개인회생사건은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1항).

 

보통재판적 소재지는 주소지를 가리키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통상 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곳을 의미하지만 그것이 현재 생활의 근거지가 아닌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추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떠나서 현재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에 주소로서의 실체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관할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채무자는 영업소의 관할법원과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다른 경우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지방법원 지원에는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없는 때에는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소재지로 보게 됩니다)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귀하는 현재 주소지와 영업소가 모두 서울이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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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변제 등과 관련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

편파변제 등과 관련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

 

질문

저는 얼마 전 법원에 개인회생개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개시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채무초과상태에서 저의 채권자인 숙부에게 그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고자 2천만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적이 있습니다. 혹여나 이런 사정 때문에 개인회생개시신청이 기각되지는 않을까요?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6호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변제되는 채무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 재산의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등과 같이 변제기, 변제율, 이행의 확보 등에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전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1. 9. 21.자 2011마1530 결정 등 참조). 즉, 채권자의 이익은 변제기, 변제율, 이행의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은 특정의 채권자가 아니고 채권자 전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실무상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적인 변제나 담보제공 행위를 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채무자의 가용소득이나 보유하는 재산의 처분만으로는 부인권 행사로 증가될 청산가치만큼을 변제하지 못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6호에서 정한 기각사유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과거 하급심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청산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6호의 사유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개인회생절차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그 수입 중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에 투입하여 그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614조 제1항 제4호),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등은 중지·금지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채무자가 장래 얻게 될 소득이 채권자에 대한 변제재원이 되며, 만약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의 청산가치가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총변제액의 현재가치보다 많을 경우에는 재산의 일부를 변제계획에 투입해야 하는 점 등에서 파산절차와 구별되는 것이다.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자신의 일반재산에 관하여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효력을 부인하여 일탈된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부인권의 행사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1항, 제397조 제1항), 부인권 행사요건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항)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 제3항)을 통하여 부인권 행사로 원상회복될 재산 또는 이를 포함한 총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에 투입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 때 채무자가 수정명령 등에 불응하면 변제계획이 불인가되거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고,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이 그 받은 이익 등을 반환하여 채권이 부활하게 되면 변제계획 인가 이후에도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이를 반영한 변제계획변경안이 제출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절차가 예정하고 있는 청산가치의 배분 이상의 변제가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제도라는 점, 개인회생채무자가 그 개시신청 전에 부인권 대상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은 부인권 행사를 통하여 일탈된 재산을 회복시켜 이를 포함한 총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는 점,

 

그 밖에 개인회생절차를 파산절차에 우선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와 기능 등을 종합하면, 설령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적인 변제나 담보제공 행위를 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1. 30. 자 2010마1179 결정 참조).

 

따라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채권자에 대한 편파변제를 이유로 귀하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기보다는 개시결정을 한 후 채무자인 귀하에게 부인권행사명령 또는 변제계획안 수정명령 등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소제기 적법 여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소제기 적법 여부

 

질문

최근 저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약 8년 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에 대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전에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 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그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다시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제기가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금지되지만, 소송행위는 중지·금지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항 제3호 단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 제1항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동조 제2항은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권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는 없고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제606조 제3호는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및 이에 대한 이의의 소의 결과 이외의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기존 소송의 청구취지를 개인회생채권의 존부나 내용의 확정을 구하는 형태로 변경하여 판결을 받아, 그 결과를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가 아니라면, 권리의 확정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소송물이론에 따라 동일한 발생 원인에 기한 채권인 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과 별도로 새로운 이행소송 또는 확인소송을 제기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이에 관해 최근 대법원 판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본문, 제603조 , 제604조 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하고,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한 이의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등에 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과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에 따라 중지 또는 금지되는 행위에서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당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가 이미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내려진 후에 새로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제589조 제2항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는 그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한 소송행위를 허용하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러한 법리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전에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 참조)고 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별도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제기된 소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규정 내지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소송절차에서 귀하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졌음을 항변할 경우, 귀하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후 시효중단을 위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기하여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질문

저는 얼마전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에서 개시신청기각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투어 보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8조 제1항).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그 재판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동법 제13조 제1항)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중지·금지 효력을 받는 별제권자 등이 될 것이나, 개시신청기각결정의 경우에는 신청인인 채무자만이 이해관계를 가진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만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즉시항고는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동법 제13조 제2항), 공고는 관보게재일 또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바(동법 제9조 제2항),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할 경우에는 공고를 하여야 하므로(동법 제597조 제1항), 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은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4일이 됩니다.

 

반면, 개시신청기각결정의 경우에는 공고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어 즉시항고기간은 신청인에게 결정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일입니다(동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즉시항고기간을 넘긴 후 제출된 항고장에 대하여는 원심 재판장이 명령으로 항고장을 각하하여야 합니다(동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399조 제2항). 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법 제592조에 의한 보전처분 및 법 제593조에 의한 중지·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598조 제2항).

 

본 규정은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에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채무자의 임의변제, 채권자들의 개별적 강제집행 등으로 산일되면 장래 기각결정이 번복되어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어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한 것입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인이 중지명령의 실효로 속행되는 강제집행 등 절차를 저지하기 위하여는 즉시항고인이 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면서 항고법원에 다시 법 제593조의 중지명령을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중지명령을 발할 수도 있습니다(동법 제598조 제2항).

 

개시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즉시항고가 있게 되면 항고법원은 즉시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즉시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하고, 즉시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래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합니다(동법 제598조 제4항, 제5항).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2조).

 

따라서 귀하가 법원의 개시신청기각결정에 대해 다투어 보고 싶으시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8조 제1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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