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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에대한 대응 3 -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11(거짓 표시의 금지 등)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3.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4.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5.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12(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5.20.>

1.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2.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3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593조제1항제4호 또는 제6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5.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9조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3(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 등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0.>

13조의2(비용명세서의 교부) 채무자 또는 관계인은 채권추심자가 사업자(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에 따라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채권추심비용을 항목별로 명시한 서류(이하 "비용명세서"라 한다)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비용명세서의 교부를 요청받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교부하여야 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교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5.20.]

14(손해배상책임) 채권추심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추심자가 사업자(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규정된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에 따라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0.> 

 

불법채권추심대응 방안 2 -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

4. 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5. 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되거나 같은 자들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다만,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4.1.14.]

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명칭

3. 방문 또는 말··음향·영상·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본조신설 2014.1.14.]

8조의4(소송행위의 금지)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2조제1호라목에 규정된 자로서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5.20.]

9(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4., 2014.5.20.>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10(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누설 또는 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불법채권추심대응방안 1 -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약칭: 채권추심법 ) 

 

[시행 2014.11.21.] [법률 제12594, 2014.5.20.,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1(목적) 이 법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29., 2014.5.20.>

1. "채권추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 가목에 규정된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한다)

.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

2. "채무자"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거나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자연인(보증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4.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5.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6.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신용정보를 말한다.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가 정착되도록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다른 법률과의 관계) 채권추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채무확인서의 교부) 채권추심자(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채무자로부터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채무확인서"라 한다)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채권추심자는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6(수임사실 통보) 채권추심자(2조제1호라목에 규정된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채무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통지가 필요 없다고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6.1., 2014.5.20.>

1.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또는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권추심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3.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에 기한의 이익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이 계속적인 서비스 공급 계약인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료 납부지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7(동일 채권에 관한 복수 채권추심 위임 금지) 채권추심자는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동시에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8(채무불이행정보 등록 금지) 채권추심자(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규정된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양육비채권자의 개인파산절차에서의 지위

저는 남편과 이혼하면서 양육비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판결문에 양육비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최근에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양육비채권도 파산면책을 통해서 사라지게 되나요?

답변 

양육비채권은 재단채권임과 동시에 비 면책채권이므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 개인파산절차에서는 현실적으로 환가와 배당이라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더라도 재산이 없어 재단채권인 양육비채권에 대한 수시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66(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 9935(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1. 조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원인에 대한 판단기준
질문

저는 4년제 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만 32세 미혼 남성으로서, 대학교 졸업 후 친구들과 벤쳐기업(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고 이에 개인자격으로 보증을 서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매출 부진으로 인하여 투자자들이 투자를 중단하는 바람에 갑자기 자금이 경색되어 결국 폐업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저는 본인 개인적인 부채와 보증채무 등 합계 금 1,500만원의 채무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는 부모님 집에 거주하면서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산이 가능한지요?

 

답변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파산원인으로서의 지급불능 즉,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대법원 2010. 9. 20. 선고 2010868 결정), 단순히 채무가 보유 재산액을 초과한 것만으로는 지급불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급불능은 신용, 노동력, 재산으로 평가되며, 구체적으로는 채무자의 재산, 학력, 현재 수입, 채무의 액수, 연령, 장애 유무,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지급불능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재산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재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고등교육을 받아 장차 일정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무 총액이 소액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변제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경우는 지급불능으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고령으로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애가 있어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은 소득을 얻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라도 부양가족수에 따른 생계비를 고려할 때 변제능력이 없다고 평가될 경우는 파산원인으로서 지급불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는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여 다른 곳에 취업하여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연령이 만 32세로서 경제적인 재기의 기회가 남아 있어 향후 계속적으로 소득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채무 총액이 1,500만원에 불과하여 장애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많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파산원인으로서 지급불능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기 어려워 파산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일반적인 견해이며 개별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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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로 인하여 근무관계가 종료되는지
질문

저는 약 20년 간 대기업 건설회사에서 근무해 오고 있습니다. IMF 이전 처남이 부동산 시행업을 하면서 처남의 부탁으로 은행에 보증을 서 준 것이 있는데 처남의 사업 실패로 인하여 본인도 수 천 만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현재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인사규정에 의하면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파산을 신청한다면 회사를 더 이상 다니지 못할 것 같아 몇 년째 파산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파산을 한다면 정말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하는지요?

 

답변

파산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국공립·사립학교 교수, 전임강사 및 교사, 증권거래소 임원, 상장법인의 상근감사 등의 경우, 각 개별법에서 파산을 선고받아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사유 또는 면허·등록의 임의적 또는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고(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2, 69조 제1호 등), 법원은 파산선고가 그 면허·등록의 임의적 또는 필요적 취소사유로 되어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 면책신청이 각하·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 또는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때 면허·등록의 주무관청에 이를 통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위와 같이 법률에 퇴직 또는 등록·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면허 등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과 같이 법률의 규정이 아닌 근로계약, 취업규칙,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당연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위 법률의 규정에 근거한 경우와 같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2조의2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적용 문제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최근 하급심 판례는

 

인사규정에 근거한 당연퇴직사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성질상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당연퇴직규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2조의2 규정의 취지에도 명시적으로 반하여 직원의 근로의 권리,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결국 그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여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14. 선고 2006가합17954 판결).

 

따라서 귀하가 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에도 위 하급심 판결 이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회사는 귀하의 파산선고사실을 근거로 당연퇴직(해고)시킬 수 없다고 보이며, 만일 회사가 귀하를 당연퇴직(해고) 시킬 경우 귀하는 관할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해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보입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의 파산절차
질문

저는 얼마 전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최근 법원에서 파산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출석을 요청하여 이에 출석하였더니 법원에서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라고 권유하며 그 결과를 금융자료와 함께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선산으로서 시가가 약 500만원 정도에 이르지만 시골 임야로서 이를 매각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 선산이라 이를 팔기도 난처한 상황입니다. 만일 법원의 권유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가 신청한 파산사건은 어떻게 처리 되는지요?

 

답변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신청인에게 면책절차를 통한 경제적 재기·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그 본래적인 목적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신청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인파산사건은 파산 선고 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파산관재인 선임 등 절차비용에도 미치지 못하여 재산처분을 통한 배당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파산절차를 폐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7)하여 면책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실무상 동시폐지 결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시폐지결정을 할 수 있는 파산재단 상한선은 청산절차 비용, 즉 파산관재인 선임 및 사무처리비용 등으로서, 개별적인 사안이나 법원마다 다를 수 있어 일률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으나 실무상 300만원을 기준으로 동시폐지 여부를 결정하며, 이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 선고 시 보유한 재산의 가액이 이를 상회한다면 법원은 파산절차를 폐지하지 아니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합니다.

 

파산절차를 폐지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신청인에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에 대하여 예납명령을 발하고 신청인이 비용을 예납하면 법원은 파산을 선고함과 동시에 미리 작성된 법원의 파산관재인 명부에 기초하여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선임된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채권을 조사하고 재산목록 등을 작성하여 파산재단을 관리하여 채권자들에게 파산재단을 환가·배당하여 파산절차를 종결시키거나 채권자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비용부족으로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파산폐지를 신청하여 그 결정(동시폐지와 비교하여 실무상 이를 이시(異時)폐지결정이라고 함)에 따라 파산절차를 종결시킵니다.

 

다만,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나 동시폐지결정을 하기에는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신청인에게 절차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이 소액으로서 신청인이 스스로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하고 이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함으로서 일응 청산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 스스로 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할 것을 권고(실무상 이를 자주배당의 권유라고 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인 선산이 중중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았다는 등 본인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지 못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본인 소유 재산으로 취급되고, 법원은 귀하가 동시폐지결정으로 그 재산을 보유하게 하는 것이 적당치 않다고 평가하여 귀하에게 자주배당을 권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귀하가 이러한 법원의 자주배당 권유에 불응할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위와 같이 파산관재인 선임을 통한 청산절차가 진행되어 결과적으로는 임야를 매각당해야 하는 처지에 이를 수 있고, 개인파산의 주된 목적인 면책결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가급적 법원의 권유에 응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와 거소가 상이한 경우 파산 관할법원

질문

저와 딸은 남편의 사업운영 중 보증채무를 부담하였는데 남편의 사업이 부도나면서 채권자들의 독촉을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과거 살았던 집(대구)으로 해 두고, 실제로 남편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서 현장 숙소(대전)에서 생활하고, 본인과 제 딸은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월세 집(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느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가족 모두 한 곳의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는 없는지요?

 

답변

개인파산사건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 등에 전속하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 주소에 따라 이를 정하므로(민사소송법 제3), 결국 파산신청의 관할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 5개의 지방법원이 있으나 파산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 파산사건의 관할은 전속관할로서 관할법원 아닌 다른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경우 관할법원으로 이송됩니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민법 제18조 제1),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소로 등록된 곳을 의미하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생활의 근거되는 곳은 여러 가지 사유로 달라질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 즉,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주소로 보아 그 장소의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생활의 근거지가 상이한 경우 실제 생활의 근거지임을 소명해야 관할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소명자료로서는 신청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 생활 근거지로 송달된 소장 등 소송서류나 우편물, 기타 이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이해관계인(건물주 등)의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위 관할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자 및 그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연대채무자, 연대보증인, 부진정 연대채무자, 채무의 병존적 인수인 등)

부부중 어느 일방이 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그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다른 일방도 해당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3).

 

귀하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대구이나 실제 생활 근거지는 서울이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생활 근거지를 소명할 자료로서 임대차계약서상 귀하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의 딸의 경우 귀하와 동거하고 있으므로 역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주소지 소명자료로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의 확인서가 첨부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귀하의 배우자의 경우 생활의 근거지는 대전으로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는 대전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해야 할 것이나, 배우자와 귀하 간에는 주채무자 및 그 보증인의 관계에 있으므로 관할의 특례가 인정되어 귀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였거나 배우자와 동시에 신청한다면 배우자도 역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이며, 딸의 경우도(실제 생활 근거지와 상관없이) 배우자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경우라면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면제재산제도


질문

저는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협의이혼 하면서 위자료와 양육비 한 푼 받지 못하고 두 자녀를 모두 데리고 나와, 친정의 도움으로 간신히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5만원 하는 집에서 생활하면서 할인마트 판매원으로 매월 100여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중·고등학생 두 자녀와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재산으로는 위 보증금 1,000만원 이외에 매월 5만원씩 불입하고 있는 적금 600만원이 전 재산입니다. 제가 파산을 신청한다면 보증금과 적금을 모두 처분해야 하는지요?

 

답변

개인파산제도는 본래 파산 선고 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즉, 파산재단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 배당하는 것을 제도적인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재단의 가액이 청산절차 비용(일반적으로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결정을 하고, 이에 따라 선임된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채권을 조사하고 재산목록 등을 작성하여 파산재단을 관리하여 채권자들에게 파산재단을 환가·배당하는 절차를 진행하며 그에 따라 청산절차가 종결된 이후 법원은 면책심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생계유지에 필요한 의식주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면책제도의 취지인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갱생의 보장은 이루어 질 수 없게 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면제재산제도를 신설하여, 특정재산에 대하여는 파산재단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면제대상 재산으로는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 부분(주택가격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울특별시는 3,200만원까지,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2,700만원까지,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는 2,000만원까지, 그 밖의 지역은 1,700만원까지)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일정 부분(900만원까지)입니다(같은 법 제 383,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 2). 그런데 같은 법 제383조 제2항의 규정상 채무자는 위에서 제시한 면제재산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이는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면제재산의 규정 중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풀어 쓴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두 재산 모두가 면제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 면제재산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파산을 신청한 법원에 그 신청일 이후 파산 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383조 제3). 또한 파산을 신청하려고 하거나 이미 신청한 경우에 위 면제재산에 대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염려가 있거나 이미 이를 실행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위 면제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383조 제8),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면제재산신청과 동시 또는 그 이후에 강제집행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신청하여 면제재산에 대한 집행을 저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귀하의 임대보증금 및 적금이 면제재산 범위 내에 속하므로 별도의 처분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부인권(否認權) 대상행위



질문

저는 농업 실패로 인하여 그 동안 이자만 갚아 왔던 은행 대출금 5,000만원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은행에서는 연체이자라도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전세보증금에 압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당장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일간지에 사채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유일한 재산인 금 3,000만원의 전세보증금 계약서를 담보로 약 2,000만원의 사채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 돈도 다른 채무 및 사채이자 변제, 생활비에 사용하고 나니 한 푼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채업자는 제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제 명의로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채권 양도통지를 한 후 제가 전셋집을 나가면 보증금을 자기가 갖는다고 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 파산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파산절차란 채권자의 개별적 집행대신 채무자가 파산 선고 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 즉, 파산재단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 배당하는 것을 제도적인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비용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 법원은 파산재단을 환가하여 배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청산 및 배당절차를 진행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 뿐 아니라 파산선고 전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러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일탈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시키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부인권(否認權)이라고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

 

채무자에게 파산선고 당시 청산절차를 진행할 비용을 넘는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부인권 행사를 위하여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파산재단을 충실히 한 후 이를 환가하여 배당하게 됩니다.

 

파산관재인이 부인할 수 있는 채무자의 행위는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한 행위(고의부인)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관계없이,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등 [위기의 시기]에 한 담보제공, 변제 등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다른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위기부인)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는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무상부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①②의 경우 채무자의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또는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 부인 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인 대상행위에 해당할 경우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고,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2, 부인 대상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 부인의 소, 부인의 청구 또는 부인의 항변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합니다(같은 법 제396, 405). 적법한 부인권 행사에 의하여 일탈되었던 재산은 파산재단에 당연히 복귀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채무초과로 지급불능상태에서 사채업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용하여 기존의 채무 중 일부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를 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므로 이는 다른 파산채권자가 귀하의 책임재산을 평등하게 배당받아 갈 권리를 해한 것으로서 귀하도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객관적으로 변제가 불가능하게 되었던 시기 이후에 다른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인대상행위로서 위기부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고의부인에 있어서 사채업자가 담보를 제공 받음으로써 귀하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위기부인에 있어서 사채업자가 귀하의 지급불능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은 귀하의 담보제공행위를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파산과 강제집행의 관계



질문

저는 사업실패로 인하여 금융권의 대출금 및 신용카드대금 연체, 그리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어 있는데 현재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되어 더 이상 변제할 능력이 없어 최근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산을 신청한지 얼마 후 신용카드사에서 저의 집안의 TV, 냉장고 등 유체동산에 압류집행을 하였고, 또 세무서에서는 체납처분으로 본인 소유 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매한다고 통지해 왔습니다. 위 집기류와 장애인용 자동차는 제가 기본적인 생활을 해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은 재산입니다.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을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원칙적으로 파산신청이 있다고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집행이 중지되는 것은 아니며, 파산선고로 인하여 비로소 파산채권을 근거로 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의 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 파산선고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며 따라서 파산선고 후 채권자의 개별적 강제집행 또한 금지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인파산사건은 환가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위와 같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청산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청산절차로서의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동시폐지 결정)을 하는 경우, 채무자는 자신 소유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지 않고 파산재단 자체가 형성되지 않아 채권자는 개별적으로 강제집행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구 파산법상의 해석론이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위와 같이 동시폐지결정이 선고될 경우 채권자가 개별적인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입법적 불비를 보완하여,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557조 제1).

 

귀하의 경우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이 선고되고 파산선고 등의 사실이 공고된 후부터 14일 이내 동시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같은 법 제317조 제3)가 제기되지 않아 동시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유체동산 압류 및 매각절차의 속행을 중지시키고 체납처분으로서 자동차 공매를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면책신청 접수증명원과 동시폐지결정이 있는 파산선고결정 정본 및 그 확정증명원을 압류 집행한 집행관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유체동산 압류 및 매각절차와 자동차 공매절차를 중지 또는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전 유체동산 매각절차가 속행되어 강제집행이 종료될 우려가 있는 경우, 위 압류된 유체동산이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면제재산을 신청하고(같은 법 제383조 제2항 제2), 그와 동시에 면제재산에 대한 유체동산 매각절차의 중지를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이를 중지시킬 수는 있습니다(같은 법 제383조 제8).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지급불능상태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질문

저는 이혼한 50세의 여성으로서 약 900만원의 채무가 있고 재산으로는 임대차보증금 300만원이 있으며 현재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월 9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성인입니다. 파산신청이 가능할지요?

 

답변

파산은 채무에 대한 지급불능을 요건으로 합니다. 일단 지급불능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에서 파산원인으로 정하고 있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라고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러한 지급불능이 있다고 하려면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가족관계, 재산·부채의 내역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신용·수입에 의하더라도 채무의 일반적·계속적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라고 하였고(대법원 2009. 3. 2.20081651 결정 등 참조), “총 채무액이 8,708,510원에 불과하고, 그 구체적 내역도 그 채무의 대부분이 채무자의 전 배우자가 채무자 명의로 할부 구입한 차량에 대한 할부금채무라는 것이고, 그 할부금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 909,440원은 재항고인의 이동전화단말기 내지 이동전화사용료 미납금에 불과한 점, 재항고인은 48세의 건강한 여성으로서 현재 월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점, 재항고인은 부양가족으로 현재의 배우자 및 자녀 3명이 있다고 하나 자녀 3명이 모두 성인으로서 그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경제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항고인은 자신의 주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에 월 차임 32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위에서 본 소득 중 월 136,05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채무의 내역 및 규모, 재항고인의 연령, 수입 정도, 가동능력,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재항고인이 파산원인인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1.25.20092183 결정).

 

각 사안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여지는 있으나 위 판례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귀하의 경우 채무액이 900만원 정도인 점,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점, 부양할 미성년 자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지급불능상태라 보기 어려워 파산신청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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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 중 채무자에게 파산선고가 된 경우 파산채권의 확정 절차



질문

저는 법인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이 진행중위 법인은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파산사건의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이 저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전부 이의를 하였습니다. 이 때 제가 물품대금청구 소송에서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요?

 

답변

소송계속 중 당해 채권과 관련하여 파산사건의 채권조사기일에 채무자가 이의를 한 경우에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소송수계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4조는 이의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359조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47조 제1항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현재 진행중인 물품대금소송에서 피고의 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도록 소송수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청구취지 등을 채권확정소송으로 변경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3.09.12. 선고 201295486 판결) 기존의 000원을 지급하라는 형식의 청구취지를 원고의 파산자 000에 대한 파산채권은 금 000원임을 확정한다.”라는 형식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파산/면책이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추심을 할 경우의 대응방법
질문

채권자 은 채무자인 저에 대해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파산면책을 신청하여 면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은 얼마 전 위 승소판결을 집행권으로 하여 저의 은행예금에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답변

면책을 받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나(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60조 제3), 간혹 채권자가 파산면책 확정 전에 받은 집행권원(판결, 지급명령,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파산면책이 확정된 사실은 청구이의의 사유가 되므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민사집행법 제44)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청구이의의 소의 선고 시 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급박한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잠정처분으로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이 나면 강제집행을 정지시켜 놓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별도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권자가 파산면책확정이 되었음에도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이 되었음을 확인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취득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질문

저는 회사 공금 1,000만원을 횡령하였고, 회사와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는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저에게 보험자대위권에 기한 구상금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는 위 구상금채권을 채권목록에 포함시켜 파산면책신청을 할 예정인데, 위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비면책채권임은 명백하나(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 위 사안과 같이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권에 의하여 취득한 구상금채권이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349조 단서 제3호에서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파산자의 채무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면책결정에 의하여 그 채무에 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소외인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파산자인 피고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구 파산법 제349조 단서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인 소외인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권리는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보험자인 원고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권리 또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05.28. 선고 20093470 판결). 따라서 귀하가 파산면책신청을 하더라도 보험사의 귀하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면책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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