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점: 부동산을 이전한 후 이혼하고 파산을 신청하여 재산분할 문제가 된 사건
-
사 건 번 호 : 2016하단/하면 6*** 개인파산 . 면책
총 채 무 : 1억 8000 만원
거주지 관할 : 서울회생법원
본사건의쟁점사항
부동산을 전 배우자 명의로 등기 이전 하고 이혼 한 후 파산신청을 하게 된 것이 쟁점이 된 사건
재판부에 이혼 시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이전하게 된 경위를 아래와 같이 소명 함.
전 배우자와는 같은 업계에서 만났고 결혼 이전부터 전 배우자는 채무자와 같은 계통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며 이혼할 당시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왔었다는 소명을 함
재판부에 사업을 인수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채무자의 독단적 판단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미 재산을 분할하였다는 것을 소명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인수하게 된 사업장은 전 업주의 건강악화로 인하여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그 상황에서 적당한 인수자를 찾게 되어 채무자가 그 사업장을 인수하게 된 것이었는데, 채무자는 당시 인수를 결심하고 전 배우자에게 사업승낙을 요청 하였으나 전 배우자는 완강히 거부를 하였고, 하지만 채무자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황이라 이혼도 불사하고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였고, 만약 사업이 실패하게 되면 배우자의 노동으로 벌어놓은 집에 대한 것은 손도 못 댄다고 약속을 전제하게 되었다는 것.
경험도 없이 너무 급작스런 사업 시작으로 처음부터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채무자는 잘못 된 결정을 뒤 늦게 후회하였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었고 힘든 노동을 해가며 모아 놓은 귀중한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린 죄책감으로 채무자는 매일 밤낮을 술로 생활하였고 결국 이혼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 사업 실패로 손실을 본 것이 결국 모든 것이 신청인의 불찰이었던 상황에서 아이들의 양육도 본인의 심적인 상황 등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본인이 양육하는 것은 고려할 상황도 못됐으며 또한 배우자의 소유 재산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가타부타 말할 자격이 없었던 상황을 상세히 소명하여 결국 이혼 시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긴 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면책의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
쟁점: 개인채권자의 채무가 사기로 인하여 이의제기를 하였던 사건의 사례
-
사 건 번 호 : 2016개회30***호 개인회생
총 채 무 : 1억 4000 만원
최 근 채 무 : 개인채무 1억 2000 만원
채 무 성 격 : 개인채권자와 오랜 감정싸움으로 소송이 이어진 채무
거주지 관할 : 서울회생법원
본사건의쟁점사항
1. 본 사건은 개인채권자의 채무금액을 채권자의 목록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신청인은 개인회생을 할 의향이 없은 사안으로 어떻게 하든지 개인채무금을 개인회생에 통과시켜달라고 간곡시 요청하였습니다.
2. 또한 재판부에서 신청인의 소득이 강사비와 일부 인세료로 계속적 소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기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채무의 내용
개인채권자가 사기를 당한 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형사고소는 취하지 않았고 단지 민사소송만을 진행하였는데 아마도 신청인의 배우자가 약국을 운영하고 있어 민사재판으로도 무난히 채권금액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구태여 채무자의 감정을 건드려 상환의 의지를 꺾어 버릴까 우려 하였던 것으로 사료되어짐. 채무자가 그러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자 이자를 물론이고 자칫하면 원금의 일부도 손해를 볼 것으로 판단하여 신청의 이의를 강하게 주장한 사건 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 47***)
사건의 진행 과정 설명
배우자가 운영하는 약국의 수입 중 일부는 신청인의 소득임으로 충분한 변제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민사소송의 재판과정에서 증인의 증언기록에 채무자가 사기를 칠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이며 단지 사업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아 채권자 뿐 아니라 채무자 또한 상당한 손해를 보았다는 증인신문자료와 채무자 손해 입증자료를 열람 복사하여 제출하였고 6차례 보정서 제출을 통해 인가결정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변제안 인가결정 결과
변제율은 다소 높았으나(변제율 70%) 채무자는 원금도 100% 변제할 의향이 있었으며 단지 5년을 분할하여 안정적으로 채무상환을 요청하였던 것이었으며 이자를 탕감 받고 원금의 일부로 탕감을 받아 상당히 만족하며 끝내 사건입니다.
-
쟁점: 사업자이면서 최근채무 50% 와 채무의 일부는 도박채무의 사례
-
사 건 번 호 : 2016 개회 11*** 호 개인회생
총 채 무 : 6100 만원
최 근 채 무 : 3500 만원
채 무 성 격 : 도박채무가 일부있음
거주지 관할 : 수원지방법원
소득현황
청소용역을 주 업으로 하고 있으며, 부부사이 좋지않아 별거중에 자녀2명중 각자 1명씩을 양육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배우자는 소득신고 없이 간간히 알바를 하고 있었으나 특별히 소득신고 없어 무직상태로 주부로 신고하였습니다.
소득금액 : 176만원
사업소득이자 영세소득자여서 제대로 소득이 신고 된 부분이 미미하여 6개월 월평균소득을 매월 손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였습니다.
본사건의쟁점사항
영세소득자로 소득이 미미하기는 하였으나 신청인의 채무현황이 최근채무가 50%를 차지하였고 더 나아가 약간의 도박채무가 차지하고 있어 변제율을 낮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2명의 아이를 양육해야하는 절박함이 있어 개인회생을 통하지 않고는 갱생이 어려움을 강조하여 결과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변제안 인가결정 결과
생계비는 135만원까지 인정받고 변제율 47% 변제로 매월 변제금액 41만원씩 변제 인가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