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별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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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소득(일용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변제금액을 증액하라는 것에 대한 응대

이의답변서

 

사 건: 2016 개회 40*** 호 개인회생

신 청 인: 곽 * *

 

신청인에게 법원에서는 변제금액을 상향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본 무실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하여 최저의 변제 율로 인가를 받은 사안입니다.

다 음

1. 현주거지에서 친 형수와 무상거주를 하게 된 사유소명:

신청인이 2010년 이혼 후 여러 가지 갈등으로 방황을 하다가 마땅히 갈 곳도 없고 일자리도 없어 형님의 도움을 받아 형수의 댁에서 무상거주 하게 되었으며 형수의 신분증사본과 함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2. 채무자가 일용근로자로서 정기적으로 월 소득이 있다는 점을 소명할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이 발급한 2015년도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음

 

신청인은 일용직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언제든지 일자리가 있어 연락이 오면 그 즉시 나가서 일을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또한 신청인이 거주 하는 곳과 대전지방고용센터까지는 대중교통으로 편도 2시간이 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최근 신청인이 일용직으로 배당 된 근무지가 지방근무지로 주로 새벽에 출발하여 일을 시작하여 오후 7시 넘어서 일이 종료되어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를 제출하기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신청인의 현 상황을 진술로 설명하였음.

 

나. 일용근로자의 경우 최근 1년간 일별, 월별 근무일자 및 소득상황을 표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다. 총 채권액에 비하여 변제율이 상당히 저조한 점과 현재 친척의 집에서 무상거주하고 있어 주거비가 들지 않고 채무자가 일용근로소득자로서 월 소득이 불확실한 점을 감안하여 가용소득을 40만원이상으로 높여 변제율을 상향시키라는 보정권고를 수령하였으나

 

신청인의 일용직 소득으로 매월양육비 50만원 지불하고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 병원비도 형편이 되는데로 보태야 하고 신청인 일용직근무로 인해 식비 및 교통비 등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으로 월변제금 40만원으로 변제금을 상향하면 신청인은 변제금 미납으로 회생유지가 어려울것으로 예견됨으로 신청인의 현 소득대비 최대한 변제가능 한 금액 월25만원 변제금으로 수정하여 변제계획안 제출한다는 선처를 구함

 

5. 첨부서류

- 무상거주임차인 신분증 사본 및 등기부등본

- 신청인 일용소득내역서

- 수정된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및 예정액표

 

2016. 11.

위 채무자 * * *

대전지방법원 제6회생위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