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별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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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부부가 운영하는 고기집의 소득으로 부부가 동시 신청하는 경우 재산의 청산가치와 소득의 계산 문제

 서울회생법원 사건입니다.

 

본 사건 진행 상황의 과정을 게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은 현재 진행중으로 2차례 보정권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배우자도 동시신청하였는데 배우자의 소득은 인정을 하지 않아 타 식당에서 일용직소득으로 90만원 책정하여 신청이 접수 된 상태로 면담 절차는 마친 상황입니다.


신청인은 스튜디오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급속히 보급대는 디지털카메라와 높은 화질의 핸드폰의 보급으로 2007년부터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많은 고민 끝에 2010년도 스튜디오 운영을 정리하고 치킨호프집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 및 인테리어 비용을 차입하여 공사를 하면서 많은 부채가 늘어나게 되었고 경기불황 등 사업운영 실패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습니다. 부부가 어린 아이들을 집에 두고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운영하였지만 부채는 줄지 않았고 계속되는 카드 돌려막기에 이르게 되었고 또 다시 기사회생을 위해서 치킨 집을 정리하고 삼겹살 등 고기 집으로 업종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업은 원하는 데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총 채무 : 담보부 채무 1억 6천만원 . 신용채무 1억7천만원

총 재산 : 거주주택 ( 자가 ) = 부동산시세 2억 3천만원 중 담보(설정)여신 2억 1천만원 = 청산가치 2천만원

              가게월세 1천만원 중 - 미납월세금 431만원 = 실제 반환가능 보증금 569만원

              기타설비 및 비품 :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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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가치 = 2619만원

총 소득 : 사업장소득 23,745,280  월평균소득 1,978,773

최저생계비 :  미성년자녀 1명 (2인가족 중위소득 52% 반영) = 1,490,000

가용소득 : 448,773 * 60회 : \ 29,326,380원  변제율 : 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