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별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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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본 사건은 채권자가 대출사기로 고소한 사건을 개인회생을 진행하였고 인가결정의 판단이 중요한 사건 임.

 

인가결정은 받아내고, 현재는 대출사기 고소에 대한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입니다. 형사고소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게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02.02 변제계획인가결정공고

 

사 건 2016 개회 28*** 개인회생  

채무자 임 0 0

 

1. 채무자는 00저축은행으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채무자의 친언니인 000가 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2-3개월 후에 자신이 갚아주겠다고 하여 채무자는 이 말을 믿고 대출을 받아서 언니에게 돈을 보내준 것으로, 채무자는 사기의 의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2016. 3월초 경 채무자의 언니가 “대부업체에 4,000만원의 빚이 있는데 이자가 비싸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갈아타려고 해도 본인이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안 되니, 대출을 받아주면 그 돈으로 일부 빚을 갚고 일부 남은 돈은 저축하여 우선 신용등급을 올린 후 2개월 후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신청인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고 하여 채무자는 00저축은행을 비롯한 5개 대부업체로부터 총 9,000만원의 대출을 받아 1,000만원은 2개월분 이자를 갚을 돈으로 남겨두고 언니에게 8,000만원을 보내주었던 사건입니다.

 

그 후 채무자는 2개월 동안 대출금의 이자를 갚고 난 후 언니에게 빨리 대출을 받아 채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연락을 하였으나, 언니는 “사실은 다니던 병원에서 사고를 쳐서 대출받은 돈으로 변상하고 그만 두어서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지금은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였고 그 후 채무자의 언니는 살고 있던 원룸도 정리하고 전화번호도 바꾸고 잠적을 하여 채무자는 빌린 돈을 갚을 방법이 없어 2016. 6. 8. 의정부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 대출당시 채무자는 대기업 (주)00에 근무하면서 월평균 약 32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설령 채무자의 언니가 대출금을 갚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본인이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충분하였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대출사기는 추호도 없었던 것을 진술 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언니가 잠적을 한 후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던 것으로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서  채무자는 월 소득3,200,000원으로 5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원금 전액을 5년간 분할 변제할 계획으로 변제안을 제출하였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