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중 직장 권고사직으로 남은 변제금 일시납으로 면책결정 받은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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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IP: *.120.138.91) |
작성일 | 2021-07-28 10:09 |
조회수 | 1,105 |
1. 법원 : 전주지방법원 2. 의뢰인 : 이** 3. 직업 : 급여소득 4. 가족사항 : 2인가구 5. 월 급여소득 : 4,275,563원 6. 채무 원금 : 약 204,896,681원 7. 예상 원리금 지출 : 약 5,428,509원/월 (60개월/연20%) 8. 회생 후 월변제금 : 2,615,600원 (60회) (원리금지출 대비 매월 약 2,812,909원 감면) 9. 총 납입변제금 : 156,936,420원 (원금 23% 탕감) 상담 및 진행내용 2016년도부터 5년간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고 1-47회까지 3년 11개월동안 변제금을 납부하다 코로나19로 직장 경영난으로 희망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 새로운 직장을 언제 구할지도 없는 상황에서 일시변제신청을 통해 퇴직 후 수령한 퇴직금으로 남은 변제금을 납부하여 면책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 감당할 수 없 빚,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해결 가능합니다. 채무를 무조건 100% 탕감 시킬 수 있다는 허황된 안내는 드리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적의 상황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과다한 채무로 힘들어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법률사무소 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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