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재산 신청으로 보증금에 대한 재산가치를 낮춰 원금 34% 탕감받은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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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IP: *.120.138.91) |
작성일 | 2021-07-21 11:58 |
조회수 | 423 |
1.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2. 의뢰인 : 서** 3. 직업 : 급여소득 4. 가족사항 : 1인가구 5. 월 급여소득 : 3,444,570원 6. 채무 원금 : 약 145,191,625원 7. 예상 원리금 지출 : 약 5,002,253원/월 (40개월/연20%) 8. 회생 후 월변제금 : 2,390,254원 (40회) (원리금지출 대비 매월 약 2,611,999원 감면) 9. 총 납입변제금 : 95,610,480원 (원금 34% 탕감) 상담 및 진행내용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세집 보증금 1억2천으로 재산가치가 커서 타사무실로부터 개인회생 자격조건이 안되거나 탕감이 어렵다는 상담을 받고 저희 사무실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전세보증금액이 최우선변제 적용보증금을 넘지만 해당 지역의 주거용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금액을 면제재산으로 신청해서 전세보증금에 대한 재산가치를 최대한 낮춰서 원금 중 일부 탕감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해당 사무실의 실무적인 경험이나 숙련도에 따라 결과적으로 사건의 변제금에 차이가 크게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예지는 항상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최적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책임집니다. ![]() 감당할 수 없 빚,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해결 가능합니다. 채무를 무조건 100% 탕감 시킬 수 있다는 허황된 안내는 드리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적의 상황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과다한 채무로 힘들어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법률사무소 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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