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중 일부 주식으로 사용했지만 원금 56% 탕감받은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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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IP: *.120.138.91) |
작성일 | 2021-07-07 11:01 |
조회수 | 259 |
1. 법원 : 서울회생법원 2. 의뢰인 : 윤** 3. 직업 : 급여소득 4. 가족사항 : 1인가구 5. 월 급여소득 : 2,217,225원 6. 채무 원금 : 약 94,875,641원 7. 예상 원리금 지출 : 약 3,525,919원/월 (3년/연20%) 8. 회생 후 월변제금 : 1,162,909원 (36회) (원리금지출 대비 매월 약 2,363,010원 감면) 9. 총 납입변제금 : 41,864,868원 (원금 56% 탕감) 상담 및 진행내용 결혼 후 늘어난 소비패턴과 어머님께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시며 병원비 및 장례식 비용으로 채무가 늘어나면서 고정적인 급여로는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워 주식투자를 했지만 이또한 실패하면서 소득 대비 채무상환금액이 과도하게 늘어난 상황이였습니다. 주식투자를 했지만 의뢰인의 소득, 재산변동내역, 주식투자금액, 변제할 변제금액을 종합했을때 충분히 원금 탕감받을 수 있어 사건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 감당할 수 없 빚,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해결 가능합니다. 채무를 무조건 100% 탕감 시킬 수 있다는 허황된 안내는 드리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적의 상황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과다한 채무로 힘들어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법률사무소 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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