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별 성공사례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 후 급여수령전 개인회생 진행한 사례!
글쓴이 관리자 (IP: *.120.138.91)
작성일 2021-07-06 10:11
조회수 208
1. 법원 : 수원지방법원
2. 의뢰인 : 김**
3. 직업 : 급여소득
4. 가족사항 : 1인가구
5. 월 급여소득 : 2,264,970원
6. 채무 원금 : 약 31,685,495원
7. 예상 원리금 지출 : 약 1,177,547원/월 (3년/연20%)
8. 회생 후 월변제금 : 910,654원 (36회)
(원리금지출 대비 매월 약 266,893원 감면)

9. 총 납입변제금 : 31,685,495원 (개시결정 후 이자100% 탕감)







원금 100% 상환일 경우 개인회생 절차이용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

첫번째,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받고 있는 추심독촉의 정도, 부동산 등의 임의,강제경매의 가능성 등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탕감율을 떠나 개인회생 진행유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두번째,
개인회생은 개시결정 후의 이자에 대해서는 100% 탕감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채무의 원금 외에 이자율을 반드시 고려하고 소득과 긴축생활을 전제로
채무를 독립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 후 개인회생 진행유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채무자의 재산, 소득, 부양가족 등의 복합적인 상황에 따라 확정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파산 전문변호사 사무실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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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무조건 100% 탕감 시킬 수 있다는 허황된 안내는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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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