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직장으로 이직 후 급여수령전 개인회생 진행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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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IP: *.120.138.91) |
작성일 | 2021-07-06 10:11 |
조회수 | 249 |
1. 법원 : 수원지방법원 2. 의뢰인 : 김** 3. 직업 : 급여소득 4. 가족사항 : 1인가구 5. 월 급여소득 : 2,264,970원 6. 채무 원금 : 약 31,685,495원 7. 예상 원리금 지출 : 약 1,177,547원/월 (3년/연20%) 8. 회생 후 월변제금 : 910,654원 (36회) (원리금지출 대비 매월 약 266,893원 감면) 9. 총 납입변제금 : 31,685,495원 (개시결정 후 이자100% 탕감) 원금 100% 상환일 경우 개인회생 절차이용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 첫번째,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받고 있는 추심독촉의 정도, 부동산 등의 임의,강제경매의 가능성 등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탕감율을 떠나 개인회생 진행유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두번째, 개인회생은 개시결정 후의 이자에 대해서는 100% 탕감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채무의 원금 외에 이자율을 반드시 고려하고 소득과 긴축생활을 전제로 채무를 독립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 후 개인회생 진행유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채무자의 재산, 소득, 부양가족 등의 복합적인 상황에 따라 확정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파산 전문변호사 사무실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 감당할 수 없 빚,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해결 가능합니다. 채무를 무조건 100% 탕감 시킬 수 있다는 허황된 안내는 드리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적의 상황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과다한 채무로 힘들어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법률사무소 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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