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을 아버지께 증여 후 개인회생 진행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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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IP: *.120.138.91) |
작성일 | 2021-07-05 11:55 |
조회수 | 244 |
1. 법원 : 서울회생법원 2. 의뢰인 : 김** 3. 직업 : 사업소득 4. 가족사항 : 1인가구 5. 월 사업소득 : 1,824,161원 6. 채무 원금 : 약 120,575,298원 7. 예상 원리금 지출 : 약 4,481,010원/월 (3년/연20%) 8. 회생 후 월변제금 : 854,161원 (36회) (원리금지출 대비 매월 약 3,626,849원 감면) 9. 총 납입변제금 : 30,442,469원 (원금 75% 탕감) 상담 및 진행내용 코로나19로 사업장 운영이 힘들어지면서 고정지출을 메꾸기 위해 대출이 늘어났고 사업장 매출을 늘리기 위해 기타소득을 만들어갔지만 이미 늘어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의뢰주셨습니다. 과거에 의뢰인의 어머님이 부동산 구입후 명의를 의뢰인 앞으로 명의신탁 후 다시 의뢰인이 아버지께 증여를 한 부동산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었고 구입당시의 자금출처를 파악하고 현재 기준 부동산의 실 재산가치를 산정하여 사건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감당할 수 없 빚,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해결 가능합니다. 채무를 무조건 100% 탕감 시킬 수 있다는 허황된 안내는 드리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적의 상황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과다한 채무로 힘들어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법률사무소 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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