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별 성공사례

코로나19로 사업 어려워지면서 폐업 후 근로소득으로 진행해 원금 72% 탕감!
글쓴이 관리자 (IP: *.120.138.91)
작성일 2021-07-05 11:11
조회수 171
1. 법원 : 서울회생법원
2. 의뢰인 : 윤**
3. 직업 : 급여소득
4. 가족사항 : 1인가구
5. 월 급여소득 : 1,216,667원
6. 채무 원금 : 약 43,278,732원
7. 예상 원리금 지출 : 약 1,608,393원/월 (3년/연20%)
8. 회생 후 월변제금 : 331,667원 (36회)
(원리금지출 대비 매월 약 1,276,726원 감면)

9. 총 납입변제금 : 11,940,120원 (원금 72% 탕감)






상담 및 진행내용

운영하던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지면서 거래처 사업장에 직원으로 들어가 사업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본인 명의 사업은 이미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지 오래되었지만 사업을 어떻게든 다시 일으키고자 폐업하지 않은 상황이였습니다.
사업자는 채무만 해결된다면 개인회생 중이라도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꼬 사업자를 폐업하지 않을시 법원에서는 이중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어 사업자 폐업 후 직장 근로소득으로 개인회생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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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