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이하의 아르바이트소득으로 개시결정 받은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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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IP: *.120.138.91) |
작성일 | 2021-06-30 12:15 |
조회수 | 232 |
1. 법원 : 수원지방법원 2. 의뢰인 : 김** 3. 직업 : 아르바이트소득 4. 가족사항 : 1인가구 5. 월 급여소득 : 1,400,000원 6. 채무 원금 : 약 39,385,085원 7. 예상 원리금 지출 : 약 1,463,691원/월 (3년/연20%) 8. 회생 후 월변제금 : 375,795원 (36회) (원리금지출 대비 매월 약 1,087,896원 감면) 9. 총 납입변제금 : 13,528,855원 (원금 66% 탕감) 상담 및 진행내용 이전 직장 권고사직 후 다음 직장을 구하기까지의 공백기간동안 대출을 받으며 채무가 늘어나 있었고 직장을 구해보려했지만 의뢰인의 나이, 경력을 고려했을때 쉽지 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일을 시작했지만 아르바이트로는 늘어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웠고 채권자들의 독촉으로 하루하루 불안한 생활의 연속이셨습니다. 빠른 개인회생 접수와 법원으로부터 금지결정문을 받아 채권자들의 빚독촉으로부터 해방되고 생계비를 보장받으며 안전하게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감당할 수 없 빚,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해결 가능합니다. 채무를 무조건 100% 탕감 시킬 수 있다는 허황된 안내는 드리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적의 상황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과다한 채무로 힘들어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법률사무소 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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