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근로소득으로 소득 인정받도록 진행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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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IP: *.120.138.91) |
작성일 | 2021-06-29 10:26 |
조회수 | 221 |
1. 법원 : 수원지방법원 2. 의뢰인 : 신** 3. 직업 : 급여소득 4. 가족사항 : 1인가구 5. 월 급여소득 : 1,689,797원 6. 채무 원금 : 약 118,465,973원 7. 예상 원리금 지출 : 약 3,138,624원/월 (5년/연20%) 8. 회생 후 월변제금 : 899,797원 (60회) (원리금지출 대비 매월 약 2,238,827원 감면) 9. 총 납입변제금 : 53,448,120원 (원금 55% 탕감) 상담 및 진행내용 의뢰인과 배우자분이 함께 상담을 받으러 오셨고 의뢰인은 운영하던 가게의 계속된 매출하락으로 폐업하고 배우자 명의로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사업장 운영을 막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이전 운영하던 사업장의 손실 뿐 아니라 배우자분의 주식투자로 인한 손해로 가게 빚이 더 늘어나 있었고 이제 시작한 사업장의 매출로는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셨습니다. 새로 시작한 사업장의 전체적인 순소득을 파악하고 의뢰인분을 배우자분의 직원으로 소득을 산정하여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 감당할 수 없 빚,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해결 가능합니다. 채무를 무조건 100% 탕감 시킬 수 있다는 허황된 안내는 드리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적의 상황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과다한 채무로 힘들어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법률사무소 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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