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 후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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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IP: *.120.138.91) |
작성일 | 2021-06-28 10:35 |
조회수 | 234 |
1. 법원 : 서울회생법원 2. 의뢰인 : 동** 3. 직업 : 급여소득 4. 가족사항 : 1인가구 5. 월 급여소득 : 2,497,800원 6. 채무 원금 : 약 88,360,313원 7. 예상 원리금 지출 : 약 3,283,786원/월 (3년/연20%) 8. 회생 후 월변제금 : 1,193,483원 (36회) (원리금지출 대비 매월 약 2,090,303원 감면) 9. 총 납입변제금 : 42,965,460원 (원금 51% 탕감) 상담 및 진행내용 1년전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였고 협의이혼 당시 별도의 재산분할 없이 본인 명의 아파트에 대해 배우자가 담보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증여형태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부동산 구입당시 자금출처가 중요한 부분이였고 과거내역을 꼼꼼하게 검토후 개인회생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해당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부인권 대상으로 부동산 현가치의 1/2를 의뢰인의 재산으로 반영하길 권고하였지만 결혼 후 해당 부동산 구입 전 자금의 출처들을 소명하며 의뢰인의 기여도가 없음을 증빙하며 개인회생에서 최대한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 감당할 수 없 빚,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해결 가능합니다. 채무를 무조건 100% 탕감 시킬 수 있다는 허황된 안내는 드리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적의 상황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과다한 채무로 힘들어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법률사무소 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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