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별 성공사례

주식투자로 채무 사용했지만 원금 62% 탕감받은 사례!
글쓴이 관리자 (IP: *.120.138.91)
작성일 2021-06-25 10:47
조회수 210
1. 법원 : 서울회생법원
2. 의뢰인 : 김**
3. 직업 : 급여소득
4. 가족사항 : 4인가구
5. 월 급여소득 : 5,419,739원
6. 채무 원금 : 약 243,587,724원
7. 예상 원리금 지출 : 약 9,052,593원/월 (3년/연20%)
8. 회생 후 월변제금 : 2,570,235원 (36회)
(원리금지출 대비 매월 약 6,482,358원 감면)

9. 총 납입변제금 : 91,603,404원 (원금 62% 탕감)






상담 및 진행내용

결혼 후 부모님 병원비와 자녀들 양육비로 채무가 조금씩 늘어났고 부족한 수입을 메꾸고자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했지만 번번히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전세보증금 등 실재산가치와 주식투자 손실금액의 합이 변제기간 3년동안 총 변제할 금액보다 적은 상황에 속해 주식 등 사행성 소비가 있지만 자녀 세명에 대한 부양을 인정받아 원금에서도 탕감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감당할 수 없 빚,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해결 가능합니다.
채무를 무조건 100% 탕감 시킬 수 있다는 허황된 안내는 드리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적의 상황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과다한 채무로 힘들어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법률사무소 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