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로 채무 사용했지만 원금 62% 탕감받은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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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IP: *.120.138.91) |
작성일 | 2021-06-25 10:47 |
조회수 | 245 |
1. 법원 : 서울회생법원 2. 의뢰인 : 김** 3. 직업 : 급여소득 4. 가족사항 : 4인가구 5. 월 급여소득 : 5,419,739원 6. 채무 원금 : 약 243,587,724원 7. 예상 원리금 지출 : 약 9,052,593원/월 (3년/연20%) 8. 회생 후 월변제금 : 2,570,235원 (36회) (원리금지출 대비 매월 약 6,482,358원 감면) 9. 총 납입변제금 : 91,603,404원 (원금 62% 탕감) 상담 및 진행내용 결혼 후 부모님 병원비와 자녀들 양육비로 채무가 조금씩 늘어났고 부족한 수입을 메꾸고자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했지만 번번히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전세보증금 등 실재산가치와 주식투자 손실금액의 합이 변제기간 3년동안 총 변제할 금액보다 적은 상황에 속해 주식 등 사행성 소비가 있지만 자녀 세명에 대한 부양을 인정받아 원금에서도 탕감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 감당할 수 없 빚,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해결 가능합니다. 채무를 무조건 100% 탕감 시킬 수 있다는 허황된 안내는 드리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적의 상황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과다한 채무로 힘들어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법률사무소 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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