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별 성공사례

불법건축물 거주에 대한 거주사실을 소명하여 진행한 사례
글쓴이 관리자 (IP: *.120.138.91)
작성일 2021-06-25 10:29
조회수 192
1. 법원 : 서울회생법원
2. 의뢰인 : 최**
3. 직업 : 사업소득
4. 가족사항 : 1인가구
5. 월 사업소득 : 1,372,888원
6. 채무 원금 : 약 79,162,350원
7. 예상 원리금 지출 : 약 2,941,957원/월 (3년/연20%)
8. 회생 후 월변제금 : 522,888원 (36회)
(원리금지출 대비 매월 약 2,419,069원 감면)

9. 총 납입변제금 : 18,635,923원 (원금 76% 탕감)






상담 및 진행내용

개인회생시 법원에 실거주에 대한 증빙을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등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의뢰인분은 오랜기간 불법건축물에서 별도 임대차계약서 작성없이 매년 이행강제금을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실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주소지에 의뢰인 앞으로 수령하는 우편물을 첨부하여 법원에 거주사실을 소명하여 원활히 진행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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