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거주에 대한 거주사실을 소명하여 진행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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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IP: *.120.138.91) |
작성일 | 2021-06-25 10:29 |
조회수 | 244 |
1. 법원 : 서울회생법원 2. 의뢰인 : 최** 3. 직업 : 사업소득 4. 가족사항 : 1인가구 5. 월 사업소득 : 1,372,888원 6. 채무 원금 : 약 79,162,350원 7. 예상 원리금 지출 : 약 2,941,957원/월 (3년/연20%) 8. 회생 후 월변제금 : 522,888원 (36회) (원리금지출 대비 매월 약 2,419,069원 감면) 9. 총 납입변제금 : 18,635,923원 (원금 76% 탕감) 상담 및 진행내용 개인회생시 법원에 실거주에 대한 증빙을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등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의뢰인분은 오랜기간 불법건축물에서 별도 임대차계약서 작성없이 매년 이행강제금을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실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주소지에 의뢰인 앞으로 수령하는 우편물을 첨부하여 법원에 거주사실을 소명하여 원활히 진행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감당할 수 없 빚,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해결 가능합니다. 채무를 무조건 100% 탕감 시킬 수 있다는 허황된 안내는 드리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적의 상황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과다한 채무로 힘들어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법률사무소 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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