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별 성공사례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누락된 채권자로부터 추심독촉을 받아 재신청으로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킨 사례!
글쓴이 관리자 (IP: *.120.138.91)
작성일 2021-06-24 09:51
조회수 245
1. 법원 : 서울회생법원
2. 의뢰인 : 이**
3. 직업 : 급여소득
4. 가족사항 : 1인가구
5. 월 급여소득 : 1,200,000원
6. 채무 원금 : 약 37,541,367원
7. 예상 원리금 지출 : 약 1,395,172원/월 (3년/연20%)
8. 회생 후 월변제금 : 200,000원 (36회)
(원리금지출 대비 매월 약 1,195,172원 감면)

9. 총 납입변제금 : 7,200,180원 (원금 81% 탕감)






상담 및 진행내용

타사무실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해 개시결정 후 변제금을 납부하다 누락된 채권자로부터 추심독촉을 받아 상담문의를 주셨습니다. 
누락된 채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갚거나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해 채권자목록에 추가해야만 하고 
의뢰인의 현재 상황에서 누락된 채무를 채권자와 협의를 하더라도 별도로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 이전 사건을 폐지하고 
개인회생을 재신청하여 누락된 채무 없이 개인회생을 통해 전체 채무가 탕감될 수 있도록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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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무조건 100% 탕감 시킬 수 있다는 허황된 안내는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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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