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별 성공사례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이하 급여지만 소득으로 인정받아 원금 66% 탕감!
글쓴이 관리자 (IP: *.120.138.91)
작성일 2021-06-07 09:44
조회수 90
1. 법원 : 서울회생법원
2. 의뢰인 : 고**
3. 직업 : 급여소득
4. 가족사항 : 1인가구
5. 월 급여소득 : 1,553,335원
6. 채무 원금 : 약 56,222,906원
7. 예상 원리금 지출 : 약 2,089,445원/월 (3년/연20%)
8. 회생 후 월변제금 : 529,130원 (36회)
(원리금지출 대비 매월 약 1,560,315원 감면)

9. 총 납입변제금 : 19,048,835원 (원금 66%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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