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이전사건 폐지 후 재신청으로 원금 69% 탕감받은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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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IP: *.120.138.91) |
작성일 | 2021-06-04 15:47 |
조회수 | 121 |
1. 법원 : 서울회생법원 2. 의뢰인 : 백** 3. 직업 : 사업소득 4. 가족사항 : 1인가구 5. 월 사업소득 : 1,837,747원 6. 채무 원금 : 약 89,271,934원 7. 예상 원리금 지출 : 약 3,317,665원/월 (3년/연20%) 8. 회생 후 월변제금 : 814,000원 (36회) (원리금지출 대비 매월 약 2,503,665원 감면) 9. 총 납입변제금 : 27,839,122원 (원금 69% 탕감) 상담 및 진행내용 지난번에 직장을 다니며 급여소득으로 개인회생을 신청 후 변제금을 납부하다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예상했던거와 달리 매출 대비 고정지출이 너무 커 변제금 납부가 밀리게 되었고 폐지되었습니다. 급여소득 때보다 줄어든 사업자 소득으로 재신청을 하여 다시 한번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감당할 수 없 빚,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해결 가능합니다. 채무를 무조건 100% 탕감 시킬 수 있다는 허황된 안내는 드리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적의 상황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과다한 채무로 힘들어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법률사무소 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