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 후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폐지예정통지서를 받았지만 별도 진술서를 작성해 사건이 기각되지 않도록 진행한 사례! | |
---|---|
글쓴이 | 관리자 (IP: *.120.138.91) |
작성일 | 2021-06-02 14:34 |
조회수 | 173 |
1. 법원 : 서울회생법원 2. 의뢰인 : 육** 3. 직업 : 급여소득 4. 가족사항 : 1인가구 5. 월 급여소득 : 2,000,000원 6. 채무 원금 : 약 119,927,763원 7. 예상 원리금 지출 : 약 3,177,352원/월 (5년/연20%) 8. 회생 후 월변제금 : 996,737원 (60회) (원리금지출 대비 매월 약 2,180,615원 감면) 9. 총 납입변제금 : 약 58,814,420원 (원금 53% 탕감) 감당할 수 없 빚,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해결 가능합니다. 채무를 무조건 100% 탕감 시킬 수 있다는 허황된 안내는 드리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적의 상황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과다한 채무로 힘들어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법률사무소 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