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에서 분리되어 나오면서 사업소득을 별도로 잡아서 진행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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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IP: *.120.138.91) |
작성일 | 2021-06-02 10:02 |
조회수 | 149 |
1. 법원 : 서울회생법원 2. 의뢰인 : 고** 3. 직업 : 급여소득 4. 가족사항 : 1인가구 5. 월 급여소득 : 3,626,885원 6. 총 채무 : 약 165,275,438원 7. 예상 원리금 지출 : 약 5,249,794원/월 (45개월/연20%) 8. 회생 후 월변제금 : 2,602,680원 (45회) (원리금지출 대비 매월 약 2,647,114원 감면) 9. 총 납입변제금 : 약 111,264,693원 (원금 33% 탕감) 상담 및 진행내용 친동생과 공동투자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초기 자본금 없이 대출을 받아 운영하다보니 수입 대비 채무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동생과 공동사업자로 운영하다가 따로 빠져나와서 새로 사업장을 운영해보려는 상황이였고 공동사업자를 분리하는 부분부터 새로 사업장을 차리기까지 의뢰인분에게 최대한 문제되는 부분이 없도록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감당할 수 없 빚,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해결 가능합니다. 채무를 무조건 100% 탕감 시킬 수 있다는 허황된 안내는 드리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적의 상황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과다한 채무로 힘들어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법률사무소 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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