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근로소득을 소득으로 인정받아 원금 65% 탕감받은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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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IP: *.120.138.91) |
작성일 | 2021-05-24 14:14 |
조회수 | 141 |
1. 법원 : 수원지방법원 2. 의뢰인 : 전** 3. 직업 : 아르바이트 4. 가족사항 : 1인가구 5. 급여소득 : 1,200,000원 6. 총 채무 : 약 50,838,247원 7. 예상 원리금 지출 : 약 1,346,903원/월 (5년/연20%) 8. 회생 후 월변제금 : 300,000원 (60회) (원리금지출 대비 매월 약 1,046,903원 감면) 9. 총 납입변제금 : 약 18,000,466원 (원금 65% 탕감) 상담 및 진행내용 결혼 후 전업주부로 생활을 하였지만 배우자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수입 대비 채무금액이 과도하게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어 아르바이트로만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파트타임 소득으로 소득을 인정받아 최저생계비를 보장받고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감당할 수 없는 빚,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해결 가능합니다. 채무를 무조건 100% 탕감 시킬 수 있다는 허황된 안내는 드리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적의 상황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과다한 채무로 힘들어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법률사무소 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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