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별 성공사례

최저임금 이하의 월사업소득을 소득으로 인정받아 원금 64% 탕감
글쓴이 관리자 (IP: *.120.138.91)
작성일 2021-05-24 14:05
조회수 155
1. 법원 : 인천지방법원
2. 의뢰인 : 장**
3. 직업 : 사업소득
4. 가족사항 : 1인가구
5. 사업소득 : 1,200,000원
6. 총 채무 : 약 28,857,617원
7. 예상 원리금 지출 : 약 1,072,452원/월 (3년/연20%)
8. 회생 후 월변제금 : 295,000원 (36회) 
(원리금지출 대비 매월 약 777,452원 감면)

9. 총 납입변제금 : 약 10,513,963원 (원금 64% 탕감)












감당할 수 없는 빚,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해결 가능합니다.
채무를 무조건 100% 탕감 시킬 수 있다는 허황된 안내는 드리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적의 상황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과다한 채무로 힘들어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법률사무소 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