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이하의 월사업소득을 소득으로 인정받아 원금 76% 탕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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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IP: *.120.138.91) |
작성일 | 2021-05-24 11:56 |
조회수 | 154 |
1. 법원 : 서울회생법원 2. 의뢰인 : 오** 3. 직업 : 사업소득 4. 가족사항 : 1인가구 5. 급여(소득) : 1,441,550원 6. 총 채무 : 약 61,766,550원 7. 예상 원리금 지출 : 약 2,295,466원/월 (3년/연20%) 8. 회생 후 월변제금 : 439,000원 (36회) (원리금지출 대비 매월 약 1,856,466원 감면) 9. 총 납입변제금 : 약 15,014,016원 (원금 76% 탕감) 상담 및 진행내용 오래기간 도소매 유통사업을 영위해오셨지만 오랜 기간 적자로 채무가 수입 대비 과도하게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20살후반부터 해온 사업이다보니 다른 직장을 구하기는 어려웠으며 사업 실소득이 근로기준법상 최저시급보다 이하이지만 해당 사업소득으로 소득을 인정받아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으며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 감당할 수 없는 빚,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해결 가능합니다. 채무를 무조건 100% 탕감 시킬 수 있다는 허황된 안내는 드리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적의 상황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과다한 채무로 힘들어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법률사무소 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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