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채무에 대해 신청인 소득 범위내에서 원금 50% 탕감받은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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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IP: *.120.138.91) |
작성일 | 2021-05-18 15:34 |
조회수 | 161 |
1. 법원 : 서울회생법원 2. 의뢰인 : 조** 3. 직업 : 아르바이트 소득 4. 가족사항 : 1인가구 5. 급여(소득) : 1,500,000원 6. 총 채무 : 약 35,736,575원 7. 예상 원리금 지출 : 약 1,328,099원/월 (3년/연20%) 8. 회생 후 월변제금 : 500,000원 (36회) (원리금지출 대비 매월 약 828,099원 감면) 9. 총 납입변제금 : 약 18,000,145원 (원금 50% 탕감) 상담 및 진행내용 남편 사업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가 신청인의 노력으로 회복 후 자녀의 사업자금으로 대출금을 빌려주었다가 소득이 줄어 채무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녀의 현재 사업 상황도 형편이 좋지 못하여 자녀분의 사업 소득자료를 법원에 소명하여 채무자가 소득 범위내에서 탕감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 감당할 수 없는 빚,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해결 가능합니다. 채무를 무조건 100% 탕감 시킬 수 있다는 허황된 안내는 드리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적의 상황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과다한 채무로 힘들어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법률사무소 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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