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 후에 누락된 채무를 추가하여 인정받은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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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IP: *.120.138.91) |
작성일 | 2021-05-18 15:07 |
조회수 | 190 |
1. 법원 : 서울회생법원 2. 의뢰인 : 김** 3. 직업 : 급여소득 4. 가족사항 : 2인가구 5. 급여(소득) : 4,573,272원 6. 총 채무 : 약 457,753,248원 7. 예상 원리금 지출 : 약 12,127,661원/월 (5년/연20%) 8. 회생 후 월변제금 : 3,048,272원 (60회) (원리금지출 대비 매월 약 9,079,389원 감면) 9. 총 납입변제금 : 약 173,751,876원 (원금 62% 탕감) 상담 및 진행내용 경기 침체와 사업의 비수기로 소득이 줄어들어 채무자의 집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집 또한 경매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자의 집은 최대한 경매가 늦게 진행되도록 늦추면서 채무는 탕감받으며 경제적으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면서 마무리 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개시결정 후에 누락된 개인채권자에 대해 알려주셔서 채무를 추가하였고 변제금에 대한 상향 없이 그대로 인가결정까지 받았습니다. ![]() 감당할 수 없는 빚,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해결 가능합니다. 채무를 무조건 100% 탕감 시킬 수 있다는 허황된 안내는 드리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적의 상황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과다한 채무로 힘들어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법률사무소 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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