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감소하여 재신청으로 원금 63% 탕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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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IP: *.120.138.91) |
작성일 | 2021-05-13 11:19 |
조회수 | 148 |
1. 법원 : 대전지방법원 2. 의뢰인 : 상** 3. 직업 : 급여소득 4. 가족사항 : 1인가구 5. 급여(소득) : 1,500,000원 6. 총 채무 : 약 45,905,493원 7. 예상 원리금 지출 : 약 1,706,013원/월 (3년/연20%) 8. 회생 후 월변제금 : 475,795원/월 (36회) (원리금지출 대비 매월 약 1,230,218원 감면) 9. 총 납입변제금 : 약 17,128,954원 (원금 63% 탕감) 상담 및 진행내용 전에 타사무실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지만 변제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폐지되었고 다른 해결방법을 찾지 못해 연체일이 쌓여 채무가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사건때에 비해 월소득이 감소하여 재신청을 변제율을 낮추도록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 감당할 수 없는 빚,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해결 가능합니다. 채무를 무조건 100% 탕감 시킬 수 있다는 허황된 안내는 드리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적의 상황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과다한 채무로 힘들어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법률사무소 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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