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이하 급여지만 정상소득으로 인정받아 원금74% 탕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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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IP: *.120.138.91) |
작성일 | 2021-05-12 14:08 |
조회수 | 135 |
![]() 1. 법원 : 서울회생법원 2. 의뢰인 : 박** 3. 직업 : 급여소득 4. 가족사항 : 1인가구 5. 급여(소득) : 1,507,323원 6. 총 채무 : 약 62,561,864원 7. 예상 원리금 지출 : 약 2,325,023원 (3년/연20%) 8. 회생 후 월변제금 : 484,000원 (36회) (원리금지출 대비 매월 약 1,841,023원 감면) 9. 총 납입변제금 : 약 16,553,124원 (원금 74% 탕감) ![]() 감당할 수 없는 빚,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해결 가능합니다. 채무를 무조건 100% 탕감 시킬 수 있다는 허황된 안내는 드리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적의 상황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과다한 채무로 힘들어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법률사무소 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