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운영하며 늘어난 2억이상 채무를 80%이상 탕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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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IP: *.120.138.91) |
작성일 | 2021-05-11 11:55 |
조회수 | 115 |
1. 법원 : 인천지방법원 2. 의뢰인 : 김** 3. 직업 : 영업소득 4. 가족사항 : 1인가구 5. 급여(소득) : 2,352,276원 6. 총 채무 : 약 235,976,562원 7. 예상 원리금 지출 : 약 8,769,735원 8. 회생 후 월변제금 : 1,330,000원 (36회) (원리금지출 대비 매월 약 7,439,735원 감면)
9. 총 납입변제금 : 약 47,880,000원 (원금 80% 탕감)
상담 및 진행내용 의뢰인의 경우 공장을 임대해 제조라인을 가지고 식품 생산 및 판매 사업자를 운영해왔지만 지속적인 사업부진으로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하였고 계속해서 사업자를 운영을 하고 싶지만 채무상환이 안되어 돌려막기를 반복하다 채무가 더 커진 상황이였습니다. 사업에 대한 월 순소득에 대한 파악과 재산 부분을 조회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작년 기준의 월 평균 순소득을 산출하고 사업장 관련 재산 부분을 파악해 의뢰인에게 예상변제금과 변제기간을 안내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드리며 진행하였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해결 가능합니다. 채무를 무조건 100% 탕감 시킬 수 있다는 허황된 안내는 드리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적의 상황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과다한 채무로 힘들어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법률사무소 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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